실지거래로 확인될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실지거래로 확인될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
6. 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34,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3. 5.12.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구 ○○동 ○○번지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181,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6. 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734,43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2. 8. 6. 이의없이 이를 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6. 7.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3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도 ○○군에서 주유소를 1983. 5.12. 개업하여 2005.12월 현재까지 20여 년간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평소 친분관계도 있을 뿐더러 유류공급업종에 종사하던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아무런 의심없이 2회에 걸쳐 18,181,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이○○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에서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이의없이 납부하였고, 이 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해명안내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청구인은 별도의 다른 실지거래처인 이○○로부터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명자료 없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판례
□ 대법94도759, 1994. 6.28.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바,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비치하고, 여러 은행에 200여 개의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한 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면서 그 가명계좌도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폐지시킨 뒤 다시 다른 가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 대법85도1518, 1988. 3. 8.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의도 아래 실제의 거래현황이 기재된 일계표와 월말결산서 등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없애버리고, 또 일부의 매입자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 시에는 교부하였던 세금계산서의 일부마저 누락시킨 채 일부의 세금계산서와 그를 토대로 만든 허위의 매입·매출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임.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 판례
□ 대법99도5355, 2000. 4.21.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영수증 등의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면, 공소 사실이 부정한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 중 남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불이행하였다는 것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대법2001도3797, 2002. 2.1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0. 5.27.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2. 6. 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734,43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2. 8. 6.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6. 7.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834,2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조일46220-449, 2000. 5.27.)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에서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2매와 입금표 2매(합계금액 20,000,000원, 공급가액 18,181,818원)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실지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이○○가 2005. 8.2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본인은 부득이 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구입한 후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주유소(청구인)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주유소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본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틀림없이 매입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 라)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이○○는 ○○도 ○○시 ○○읍 ○○리 ○○ 번지 ○○맨션 ○○호에서 1997. 7. 1.부터 1998. 6.30.까지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3건 160,203,620원이 결손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2005. 9. 5. 이의신청하여 처분청이 2005. 9.27. “각하”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34,2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관련증빙서류를 일절 첨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서 표지 및 거래사실확인서, 불복이유서만 제출하여 2005. 9. 6. 청구인에게 2005. 9.16.까지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2006. 1. 4.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사) 심리과정에서 ○○세무서로부터 제시받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정유회사의 직영 도매업체인 (주)○○석유 및 (주)○○석유로부터 전량 매입하여 가공매입 및 위장매입 혐의 없고, 매출형태를 보면, 주문자 및 입금인으로부터 전화 또는 FAX로 주문을 받아 매입처에 유류매입주문을 하면 매입처에서 출고전표(차량번호기재)를 발행하고 출고전표에 의해 유조차를 이용하여 저유소에서 출고되고, 문제점으로는 주문자로부터 주문 시 입금인과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명의인과의 관계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입금만 되면 주문자의 요청대로 출고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위장거래 혐의가 있다. 또한, 은행 입․출금사항 확인한 바 전체 매출액과 입금액은 거의 일치하나 매출액 중 일부는 성명으로만 입금되어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처와 동일한지 검토가 불가능하여 상이한 거래에 대해 위장거래로 자료파생하였다라고 하였고, 조사자의견에서는 위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는 매입 및 매출형태와 입․출금사항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판 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심리과정에서 조사청(○○세무서)으로부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확인하여 본 바,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액과 입금액은 거의 일치하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단지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입금자의 요구에 따라 동 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입금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교부받는 자가 서로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교부혐의가 있는 자료 중 일부가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특별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도 ○○의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20여 년간 유류소매업을 영위해 오는 자이고, 이○○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 정도를 받고 판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중간판매상으로 보이고, 판매마진이 박약한 유류소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금액보다 많이 교부받아 필요경비를 부풀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입금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로부터 석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판례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고(대법2001도3797 등 다수 같은 뜻), 단순히 매출을 누락하거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국심 2004중3036, 2005.10.17., 국심2005서100, 2005. 7. 5., 국심2004서4100, 2005. 1.19., 국심2003서522, 2003. 6.27., 국심2003서752, 2003. 6. 5, 국심2001중2753, 2002. 2.25. 등 같은 뜻) 따라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0. 6. 1.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5. 6. 1.부터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는 거래의 형태상 이○○와의 거래단계가 생략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2005. 6. 7. 고지한 이 건은 사실관계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