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착수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착수금을 받기로 한 때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35 선고일 2006.02.27

미술장식품 설치 공사는 조각가의 예술창작품공급대가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공사기간이 장기인 공사에 대한 착수금은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4. 2.20. 청구 외 (주)〇〇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미술장식품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0,700천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04. 5.25. 착수금 54,210,000원(이하 “쟁점착수금”이라 한다) 중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제세 1,788,660원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하였으나, 2004년도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발생된 통상경비는 2004년도 일반관리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므로 쟁점계약금을 2004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5.10.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99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맞도록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착수금은 공사기간이 2004. 1. 13.~2006. 3.31.까지 장기공사이므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그에 대응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착수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설치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약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04. 2.20.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변경합의서상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착수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2004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각가가 미술장식품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심의위원회 통과 후 받은 착수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착수금을 받기로 한 때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〇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19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12.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〇 구 한국표준산업분류(1998. 2.18. 통계청 고시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분류번호 92) 중 자영 예술가(분류번호 92143)는 작가 및 저술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및 연예인, 자영 흥행사 및 관련 기술자 등의 독립적인 자영 예술가, 연예인 및 기타 흥행 관련기술 및 디자인 전문가의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조각가, 화가 등 미술장식품 제작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〇 서면1팀-1268, 2004.09.14.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5.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착수금 54,210, 000원을 200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0.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996,5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및 납세자별 고지내역을 전산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4. 1.13. 체결한 “〇〇시 〇〇동 〇〇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술장식품설치공사(제2공구)” 계약을 2004. 2.20. 변경한 내용은 계약변경합의서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시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고, 공정 50%시 30%, 준공시 잔금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계약내용 변경사항 구 분 당초계약 변경계약 증감 비 고 계약금액 173,573,000 180,700,000 7,127,000 부가세별도 공사기간

2004. 1.13. ~2006. 3.31.

2004. 1.13. ~2006. 3. 3. 대 금 지급조건 착수금 52,071,000 54,210,000 2,139,000 심의통과시 30% 중도금 52,071,000 54,210,000 2,139,000 공정 50%시 30% 잔 금 69,431,000 72,280,000 2,849,000 준공시 40%

  • 다) 2004. 4.13. 〇〇시장이 청구외법인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청구외법인이 2004. 4.16. 접수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품 〇〇 0000 -0의 작품가격은 137,127천원, 〇〇의 작품가격은 43,573천원 합계 180, 700천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2004. 5.25.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착수금 54,21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1,626,300원 및 주민세 162,36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 47,561,762원, 사업소득금액 -26,423,179원, 종합소득금액 합계 21,138,583원, 소득공제액 24,189,832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징수세액 2,806,947원, 쟁점착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623,300원, 합계 4,433,247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세액 4,433,247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수령한 착수금 54,210,000원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연도에 지급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26,423,179원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〇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기간이 2004. 2.20.~2006. 3.31.까지 장기공사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받은 착수금은 선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착수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공하는 미술장식품 설치공사는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조각가의 예술창작품 공급대가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바(감심2000-71, 2000.05. 02.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4연도에 수령한 쟁점착수금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출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착수금의 귀속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2004. 4.16.)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사기간이 장기인 쟁점공사에 대한 쟁점착수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서면1팀-1268, 2004.09.14.; 감심2002-37, 2002.02.26.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