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설치 공사는 조각가의 예술창작품공급대가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공사기간이 장기인 공사에 대한 착수금은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사례.
미술장식품 설치 공사는 조각가의 예술창작품공급대가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공사기간이 장기인 공사에 대한 착수금은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2.20. 청구 외 (주)〇〇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미술장식품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0,700천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04. 5.25. 착수금 54,210,000원(이하 “쟁점착수금”이라 한다) 중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제세 1,788,660원을 공제한 잔액을 수령하였으나, 2004년도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발생된 통상경비는 2004년도 일반관리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므로 쟁점계약금을 2004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5.10.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99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맞도록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착수금은 공사기간이 2004. 1. 13.~2006. 3.31.까지 장기공사이므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그에 대응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착수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설치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약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04. 2.20.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변경합의서상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착수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2004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19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12.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〇 구 한국표준산업분류(1998. 2.18. 통계청 고시 제19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분류번호 92) 중 자영 예술가(분류번호 92143)는 작가 및 저술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및 연예인, 자영 흥행사 및 관련 기술자 등의 독립적인 자영 예술가, 연예인 및 기타 흥행 관련기술 및 디자인 전문가의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조각가, 화가 등 미술장식품 제작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〇 서면1팀-1268, 2004.09.14.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2004. 1.13. ~2006. 3.31.
2004. 1.13. ~2006. 3. 3. 대 금 지급조건 착수금 52,071,000 54,210,000 2,139,000 심의통과시 30% 중도금 52,071,000 54,210,000 2,139,000 공정 50%시 30% 잔 금 69,431,000 72,280,000 2,849,000 준공시 4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