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34 선고일 2006.06.26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 내용 등 중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1. 7. 1. 간이양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2. 1.31.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2기 중에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6,52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 8.17.~2004.10.14.까지 ○○실업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5. 7. 1.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51, 150원과 200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848,570원, 계 54,999,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업과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것이며, 거래관련 증빙으로 ○○실업의 확인서, 주류 배송담당자의 확인서, ○○실업의 매출처원장 사본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실업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 조사 시 ○○실업은 영업사원을 가장한 무면허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구인에게는 실지 매출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서도 이후 청구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당초 진술을 부인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의 직원 강○○의 확인서는 객관적 진실성이나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의 매출처원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하여 단순히 신고용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는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 매출장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수보된 과세자료 및 당초 징취된 실 매출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진실성이 결여된 매출처원장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시 관련인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조사공무원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실업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도 수시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조사 착수당시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대사한 결과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가공거래자료도 이 건의 일부임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허위발행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는 ○○실업 대표이사의 부친이 운영하는 (유)○○주류(이하󰡒○○주류󰡓라 한다)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일명󰡒지입차주󰡓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나) ○○실업의 대표이사가 2004. 9.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일인 2004. 8.17.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천하통일2000) 중 C:\USR\SG2에 있는 영업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이고, C:\MNT\SG1에 있는 영업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라고 확인한바 있으며, 동인이 2004.10.5.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한 금액이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이고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확인한바 있다.
  • 다) 2004.10.

5.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실업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위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용을 시인한바 있고, ○○실업은 ○○주류를 통해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장부에는󰡒○○○○(가명)󰡓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류가 알려준 거래처 명의로 허위발행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지입차주인 권○○가 2004.10.12. ○○지방국세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지입차주인 자신이 ○○주류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전용계좌로 본인이 입금한 후 동 금액이 ○○주류로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 판매대금은 ○○주류와는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지입차주들의 영업행태를 진술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2001년 2기 중 ○○실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매 입 처

2001. 7.31. 14,619,890 1,461,977

○○실업 (000-00-00000)

2001. 8.31. 26,424,764 2,642,466

2001. 9.30. 25,482,576 2,548,248 계 66,527,230 6,652,691 (단위: 원)

3. 청구인은 ○○실업과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면서 ○○실업 및 배달원 강○○의 거래사실 확인서, ○○실업의 매출처원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실업이 2005. 8월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조사 시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현황자료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대표이사 한 사람만의 조사로 조사를 종결하여 사실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당한 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다.
  • 나) 강○○(000000-0000000)이 2005. 8.2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0.11.20.~2003.10.31.까지 ○○실업에서 근무한 자로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주류를 배송해왔으며, 배송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전달하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실업이 기장한 매출처원장에는 거래일자별․주류별 판매수량과 판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1. 7. 2.~2001. 9.28.까지 청구인과의 총 거래금액은 66, 527,230원(공급가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실업이 발행한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강○○이 2000.11.20.~2003.10.31.까지 ○○실업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강○○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주류(000-00-00000)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실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가 이루어진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실업과 직원 강○○의 확인서, ○○실업의 매출처원장을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의 대표이사는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거래처별 매출액 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바 있음에도, 이 건 이의신청 직전 청구인에게 정당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요구에 의해 임의 작성된 서류로 여겨지므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 외 강○○은 거래당시에 ○○주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본인은 확인서를 통해 ○○실업의 직원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에게 주류를 배달하고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달라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2004.10.

5.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실업 대표이사 김○○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실업은 ○○주류를 통해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고 장부에는󰡒○○○○(가명)󰡓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류가 알려준 거래처 명의로 허위발행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의 확인내용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없이 임의 작성한 서류로 보여지므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방국세청 조사 시 ○○실업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중장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의 매출처원장은 비록 세금계산서 및 주류판매계산서 발행내용과 일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용으로 작성된 장부로 여겨지므로 거래당시 실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원시장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확인서와 장부는 당사자들이 임의 작성하거나 실거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과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 내용 등 중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실업과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