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33 선고일 2006.02.06

합의하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6. 1.부터 2003.10. 8.까지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 자료에 대하여 2004. 7월에 실시한 확인조사 결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000-00-00000,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4,055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4. 9.10. ○○세무서장에게 원천세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쟁점가공매입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인정상여과세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26,575,210원을 2005.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신용불량자여서 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명의 대여 당시 청구인은 ○○○○에 근무하였으며, 2002년 3월 중순경부터 (주)○○에 3개월 정도 근무한 후 ○○연합회에서 주관한 법정관리인 교육을 6주간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은 실지 사업자인 김○○에게 소득처분 되어야 할 것이다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과세기간인 2002년 제2기에는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3. 1. 1.부터 실질적인 경영과 관리를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처에 근무이력 및 근로소득 조회한 바, 신고내용이 없고, (주)○○에 전화 확인한 바,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과세기간인 2002년 제2기에는 타 근무처가 없고 법정관리인 교육을 6주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2. 6. 1.부터 2003.10. 8.까지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2002년 근로소득을 발생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이 근로소득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합 계 21,895 5,717 21 청구외법인 13,375 4,606 21 (주)

○○ 7,020 1,111

• (주)

○○ 1,500

• -

  • 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 7월에 자료상자료 확인조사 결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여 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75,210원을 2005. 7. 1. 과세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된데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서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쟁점가 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김○○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경영자라는 것이며, 청구인은 형식적인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은 김○○이 신용불량자로 신용불량이 해지될 때까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제로는 단 하루도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는 김○○이라는 주장이나, 그 동기가 무엇이든 청구인은 김○○과 합의하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는 것은 그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어 자기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정된 납세의무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근로소득자료조회 내용에서 확인된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2년에 13,375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청구인은 김○○과 합의하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그 대표자가 될 것을 승낙한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대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표하겠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고, 이는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대․내외적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