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합의하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6. 1.부터 2003.10. 8.까지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 자료에 대하여 2004. 7월에 실시한 확인조사 결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000-00-00000,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4,055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4. 9.10. ○○세무서장에게 원천세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쟁점가공매입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인정상여과세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26,575,210원을 2005.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신용불량자여서 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명의 대여 당시 청구인은 ○○○○에 근무하였으며, 2002년 3월 중순경부터 (주)○○에 3개월 정도 근무한 후 ○○연합회에서 주관한 법정관리인 교육을 6주간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은 실지 사업자인 김○○에게 소득처분 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과세기간인 2002년 제2기에는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3. 1. 1.부터 실질적인 경영과 관리를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처에 근무이력 및 근로소득 조회한 바, 신고내용이 없고, (주)○○에 전화 확인한 바,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과세기간인 2002년 제2기에는 타 근무처가 없고 법정관리인 교육을 6주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2. 6. 1.부터 2003.10. 8.까지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2002년 근로소득을 발생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이 근로소득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합 계 21,895 5,717 21 청구외법인 13,375 4,606 21 (주)
○○ 7,020 1,111
• (주)
○○ 1,500
• -
- 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 7월에 자료상자료 확인조사 결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여 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75,210원을 2005. 7. 1. 과세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된데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서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쟁점가 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김○○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경영자라는 것이며, 청구인은 형식적인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은 김○○이 신용불량자로 신용불량이 해지될 때까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이며, 실제로는 단 하루도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는 김○○이라는 주장이나, 그 동기가 무엇이든 청구인은 김○○과 합의하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는 것은 그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어 자기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정된 납세의무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근로소득자료조회 내용에서 확인된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2년에 13,375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청구인은 김○○과 합의하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그 대표자가 될 것을 승낙한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대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표하겠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고, 이는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대․내외적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