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32 선고일 2006.05.22

출금전표에 대표자 및 관리자가 결재한 사실이 없고, 지출일자별로 기표한 전표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9. 1.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 2003. 8.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청구 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하여 동 회사에 납품하여 오던 중 2002. 5월경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납품대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2. 5월 및 6월 매출액 107,088,668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02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106,980원을 2005. 7. 6.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05.10. 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원가 82,458,27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았으나, 부외경비 23,167,560원은 관련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05. 7. 6.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106,89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2년 귀속 매출누락 107,088,668원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82,458,27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았으나, 당초 결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부외경비 30,451,980원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바 당초 제출하지 못한 증빙을 뒤늦게 제출한 점, 영수증상에 기재된 업체가 각각 다른 업체 임에도 동일인의 필체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제출한 증빙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당초 결산 시 미반영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외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경비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매출하고 쟁점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05. 3. 1.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861,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106,8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전량 공급받아 제품을 가공하여 쟁점 거래처에 납품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부분에 대한 재고자산이 장부상 재고로 남아 있으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외경비 23,167,5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2005. 7. 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2005.10.26.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82,458,27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여 2002년 종합소득세 3,086,970원을 감액 경정결정을 하고, 부외경비는 장부상 지출근거가 없고 관련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외경비 23,137,560원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부외경비 30,451,98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2년 종합소득세 5,019,91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를 2005.12.12. 제기하였으며,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을 주장한 계정과목별 부외경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계정과목별 부외경비 제 조 경 비 일 반 관 리 비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복리후생비 9,459,150 접 대 비 5,521,760 지급임차료 9,600,000 소 모 품 비 501,510 소 모 품 비 1,333,910 사무용품비 651,350 차량유지비 3,240,300 잡 비 67,500 가스수도비 76,500 소 계 6,742,120 소 계 23,709,860 합 계 30,451,980 4)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 요구한 부외경비를 반영한 2002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2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구 분 당 초 누 락 분 수 정 분

① 매출액 788,205,813 107,088,668 895,294,481

② 매출원가(재고 0) 771,125,442 106,168,130 877,293,572

③ 매출총이익 17,080,371 920,538 18,000,909

④ 판매비와 관리비 13,285,257 6,742,120 20,027,377

• 접대비 4,061,751 5,521,760 9,583,511

• 통신비 2,370,620

• 2,370,620

• 수도광열비 372,410

• 372,410

• 세금과 공과금 802,260

• 802,260

• 보험료 688,780

• 688,780

• 차량유지비 2,996,800

• 2,996,800

• 소모품비 742,600 501,510 1,244,110

• 사무용품비

• 651,350 651,350

• 지급수수료 1,096,000

• 1,096,000

• 광고선전비 133,636

• 133,636

• 잡비 20,400 67,500 87,900

⑤ 영업이익 3,795,114 -5,821,582 -2,026,468

5. 청구인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출금전표와 영수증만 제시할 뿐 실지 지출행위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회사 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금전표에 대표자 및 관리자가 결재한 사실이 없고, 지출일자별로 기표한 전표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추가로 제시한 제조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실지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6. 또한 추가로 제시한 비용을 합산하여 수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결과 위의 <표2>와 같이 영업이익이 결손으로 나타난 점 등으로 보더라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