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세액감면을 잘못 계산하여 정정하면서 당초 과세처분의 고지일의 익일 이후의 가산세액까지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처분청이 세액감면을 잘못 계산하여 정정하면서 당초 과세처분의 고지일의 익일 이후의 가산세액까지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5.11.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 83,380원의 부과처분은 2004.07.01.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체인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일인 1999.10.01.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2.05.31.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 674,215원을 적용하였다. (다음 쪽의 표의 “당초 신고내용” 참고) 처분청은 2004년 5월에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1년 귀속 수입금액 45,251,906원과 필요경비 1,061,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금액 44,190,906원(=45,251,906원-1,061,000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동(同)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 2,935원을 2004.06.30.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는데 (이하 “당초 과세처분”이라 한다), 세액을 계산하면서 증가한 산출세액(20,160,677원)에 대하여 전액 쟁점세액감면(20,160,677원×10%=2,016,067원)을 적용하였다. (다음 쪽의 표의 “당초 과세처분” 참고)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에 적용한 쟁점세액감면(2,016,067원)을 잘못 계산한 사실을 발견하고 증가한 종합소득금액(44,190,906원)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즉, 86,001,694원의 종합소득금액 중 41,810,788원(=86,001,694원-44,190,906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재계산한 쟁점세액감면 980,137원을 적용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3,380원(=1,035,930원(쟁점세액감면 부인액; 2,016,067원-980,137원)+647,450원(납부불성실가산세 증가액; 이하 “쟁점가산세액”이라 한다))을 2005. 11.01.에 청구인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음 쪽의 표의 “이 건 과세처분” 참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0.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당초 신고내용 당초 과세처분 이 건 과세처분 종합소득금액 41,810,788원 86,001,694원 86,001,694원 과세표준 38,710,788원 82,901,694원 82,901,694원 산출세액 6,742,157원 20,160,677원 20,160,677원 쟁점세액감면 674,215원(cf1) 2,016,067원(cf2) 980,137원(cf3) 가산세 6,546,267원 7,193,723원(cf4) 납부할 세액 합계 6,067,942원 24,690,877원 26,374,263원 추가 납부할 세액 18,622,935원 1,683,386원 (cf1) 6,742,157원(산출세액)×10% (cf2) 20,160,677원×10%=2,016,067원 (cf3) 20,160,677원×(41,810,788원÷86,001,694원)×10%=2,016,067원 (cf4) 7,193,723원-6,546,267원=647,456원(쟁점가산세액)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의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고 고지세액인 18,622,935원을 전액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의 잘못으로 쟁점세액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후 이를 소급하여 정정하면서 청구인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는 쟁점가산세액까지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당초에 종합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이 경정처분한 후에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전에는 재경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 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 제7조 …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은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소득세법 제13조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 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③ 이 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구법, 2000.12.29. 개정)
① … 도매업, 소매업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 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판단
(1) 다수의 대법원 판례 등(대법99두1861(2002.03.29.)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법에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 을 때와 같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반면 그 신고의무 등의 불이행이 법률의 무지 또는 오해에 의한 것이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청구인과 같이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는 동(同)조사의 대상인 과세연도(이 건의 경우에는 2001년)의 세액계산은 당초 과세처분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즉, 신뢰의 대상인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세액감면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정정하더라도 청구인의 잘못을 묻기 어려운 (즉, 청구인이 스스로 계산의 잘못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당초 과세처분의 고지일(2004.06.30.)의 익일(2004.07.01.) 이후의 쟁점가산세액까지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할만한 이익을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고지일의 익일 이후의 쟁점가산세액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의 판단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환급한 후 이를 번복하여 당초의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례(국심2005중609, 2005.06.21.)의 뜻과 같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