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매 계약시 잔금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이자율로 곱한 금액을 추가로 양도 대금과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기일의 지체로 지급받은 지연 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됨
토지의 매매 계약시 잔금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이자율로 곱한 금액을 추가로 양도 대금과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기일의 지체로 지급받은 지연 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
4.
2. ○○개발조합(이하 “청구외조합”이라 한다) 조합장 청구 외 임○○과 ○○시 ○○구 ○○동 ○○, ○○번지 대지 1,868㎡ 중 청구인 지분 1,08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4,367백만원(계약조건: 총 매매대금의 30% 1,310백만원은 계약금으로 계약시, 나머지 70% 3,057백만원은 잔금으로 계약 후 6개월 이내 지급받기로 함. 단, 잔금이 지연될 경우에는 일반은행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일수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함)으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계약 조건에 따라 잔금지급이 지연된데 대하여, 1998년 102,126,000원, 1999년 343,975,176원, 2000년 74,207,251원, 2001년 24,519,334원, 합계 544,827,7 61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원금(잔금) 수령시 마다 추가로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01. 6.25.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완납 받은 후, 2001. 9.24.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청구외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5.10.13. 청구인에게 1998~2000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8,849,270원 (1998년 36,205,520원, 1999년 293,097,580원, 2000년 29,54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심사청구를 하였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2.12.18. 법률 제6781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7.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6.12.31. 신설) 【선 결정례】
○ 대법92누2967 (1992. 7.14.)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으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95누7406 (1997. 3.28.)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당원 1994. 5.24. 선고, 94다 3070 판결 참조)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는 묵시적으로라도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이후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2002두3942 (2004. 4. 9.)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3억원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전보금으로 지급받은 위 합의금 3억원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기타소득으로서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국심2002중400 (2002. 8.26.)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그 지급기일의 지체로 인하여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95누 7406, 1997. 3.28. 외 같은 뜻).
○ 서면1팀-1381 (2005.11.14.)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동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리며,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국세청 법규과-277 (2005. 9.20.) (이 건 관련 질의 회신임)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그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토지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잔금지급일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그 연체금액에 일정률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1,868㎡에 대하여 청구인이 3회(1991. 6.18. 지분 24분의 8, 1996.
9.
6. 이○○지분 24분의 2, 1996.12.31. 이○○ 지분 24분의 4)에 걸쳐 1,089.69㎡를 취득하고, 1999. 5.12.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조합에 신탁을 원인(1999. 4.26.)으로 전부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외조합에 대한 조사시 조합장 임○○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5. 5.31.)에 의하면, 임○○ 외 26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발조합(○○아파트 206세대)을 결성하고 사업용 토지를 지주로부터 매수하면서,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지체이자를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고, 이를 건설용지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표1] 청구외조합이 확인한 쟁점토지 등 관련 이자비용 지급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계정과목 금액 수령자 청구인수령액 1998년 이자비용(건설용지) 310,296 박○○ 외 3인 102,126 1999년 〃 970,715 〃 5인 343,975 2000년 〃 440,371 〃 4인 74,207 2001년 〃 39,999 〃 3인 24,520 2002년 〃 108,382 김○○ 외 1인 합계 1,869,763 544,828
3. 쟁점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의 매매대금: 329.63평x 13,250,000원 = 4,367,597,500원
• 계 약 금: 총금액의 30%인 1,310,279,250원
• 잔 금: 계약 후 6개월 이내 총금액의 70%인 3,057,318,250원 (단, 잔금이 지연될 경우에는 일반은행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일수계산하여 지급한다.)
- 가) 갑(청구인)은 본 계약 후 을(조합장 임○○)에게 사업전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고, 임차관계는 사업착공 또는 잔금 지급전에 갑의 책임 하에 조치한다.
- 나) 을은 갑의 쟁점토지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다) 특약사항으로 상기 계약금 중 10억원은 어음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310백만원은 잔금 지불시에 일시불로 포함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상기어음 및 310백만원에 대한 이자율은 월 1.8%로 하기로 하며, 310백만원에 대한 이자는 잔급지급시까지 계산하여 계약금 지불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표2] 매매대금 수령 및 쟁점금액 계산내역 (단위: 천원, %) 지 급 일 자 지 급 액 미상환원금 잔 액 원금 이율 일수 이자 계
1998. 4. 2. 1,002,299 21.06 102,126 1,104,425 3,365,298
1999. 5. 3. 778,720 11.32 212 221,280 1,000,000 2,586,578
1999. 7. 1. 1,139,623 14.20 60 60,377 1,200,000 1,446,955 1999.11.10. 287,682 12.00 131 62,318 350,000 1,159,273
2000. 2.25. 359,219 12.00 107 40,781 400,000 800,054
2000. 6.30. 467,121 12.00 125 32,879 500,000 332,933
2000. 7.30. 4,453 12.00 5 547 5,000 328,480
2001. 3.14. 177,411 10.00 251 22,589 200,000 151,069
2001. 6.25. 151,069 4.53 103 1,931 153,000
• 계 4,367,597 544,828 4,912,425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1. 9. 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양도차손 발생)을 계산하여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당사자 약정에 의해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만 당해 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됨)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해 거래가액이 정해지고, 다만 그 지급기일이 지연됨에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 것인 바, 동 금액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6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내용을 위반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2002중400, 2002. 8.26. 같은 뜻).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데 대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니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당초 쟁점토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시 6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잔금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이자율로 곱한 금액을 추가로 양도대금과 수령하기로 약정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지급기일의 지체로 인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95누 740 6, 1997. 3.28. 같은 뜻). 따라서 쟁점금액이 잔금 지연에 대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적 성질의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