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27 선고일 2006.03.27

인건비에 대한 지급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단지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신고한 인건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 185,26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청구 외 박○○에게 지급한 인건비 18,0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1.27.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산업』(도매/철물․수공구, 청소용품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 외 ○○유통으로부터 2003년 제2기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13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필요경비에 산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1.25. 이에 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636,6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005. 2.28.에는 청구 외 박○○에게 인건비 18,05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갑종근로소득세 213천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또한, 2005. 9. 7.에는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45천원을 추가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10.10. 쟁점인건비는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정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8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 1.27.부터『○○산업』이라는 상호로 관공서에 각종 소모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하는 자로서, 당시 직원은 주로 입찰업무에 참여하는 청구 외 박○○과 내근을 주로 하는 청구 외 김○○라는 직원 2명이 근무하였음에도 사업초기 세무에 대한 무지로 세무사 사무실 장부기장 시 청구 외 김○○만 직원으로 등재하게 되었고, 청구 외 박○○에게는 실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비용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추후 확인하고 2005. 2.28.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2005.10.10.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5. 9. 7.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자 처분청은 구체적인 확인없이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이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대장 사본 등 추후 작성이 가능한 증빙만 제시할 뿐, 실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할 만한 금융계좌 이체 방식 등의 객관적인 증빙과 계좌인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3. 1.27.부터『○○산업』이라는 도매/철물․수공구, 청소용품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신고일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자진납부할 세액

2004. 5.31.(당초) 490,587 464,996 25,591 2,661

2005. 9. 7. (수정) 490,587 462,916 (주)1 27,671 3,405 (주)1 = 464,996천원(당초 필요경비) - 필요경비불산입 20,130천원(쟁점매입금액) + 필요경비산입 18,050천원(쟁점인건비)

3.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인 2005. 1.25.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2,013천원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636천원(가산세 포함)을 자진납부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박○○에게 쟁점인건비 18,050천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청구 외 박○○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 213천원을 2005. 2.28. 추가로 자진납부하였다.

5.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5. 1.25. 쟁점 매입금액에 대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2005. 2.25. 청구 외 박○○의 갑종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받은 이후인 2005. 4.29.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10.10. 고지하기 전인 2005. 9. 7.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쟁점매입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744천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이후인 2005.10.10.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 중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인정하면서 쟁점 인건비 18,05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부인한 후 이에 대한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85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 외 박○○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대장 사본, 청구 외 박○○의 확인서, 은행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5. 2.28. 청구 외 박○○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사업 초기 세무에 대한 무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수정신고를 한 후 추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 나) 당심에서 2003년도에 실제로 근무하였고 심리일 현재에도 계속근무하고 있는 청구 외 김○○(청구인의 친구)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2003년도에는 개업 초기라서 여러가지 면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청구 외 박○○은 개업초기부터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 외 박○○의 업무는 주로 관공서에서의 물품 입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청구 외 김○○ 본인은 주로 관공서의 구매입찰에 성공하면 다양한 물품(소모품류)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실제로 청구인이 관공서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매출처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 거래처 대부분이 ○○시, 철도청, 각 구청, 수도사업소 등 관공서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라)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 외 박○○(69년생)의 쟁점인건비를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고 근무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질문한 바, 청구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산업』은 당초 청구 외 박○○의 남편인 청구 외 박○○이 1996. 2. 3.부터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11.10. 폐업한 사업체로서, 이에 대한 노하우 전체를 청구 외 박○○과 청구 외 박○○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으로 사업초기(당시 청구인 25세)에는 청구 외 박○○과 박○○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할 형편이 못되어 청구 외 박○○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월 1,500천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1) 실제 청구 외 박○○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하여 본 바, 1996. 2. 3. 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산업』(도매/청구용품)을 영위하다가 1998.11.10.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 외 박○○(69년생)과 청구 외 박○○(63년생)은 부부관계이고, 청구인은 청구 외 박○○이 영위하던『○○산업』을 2003. 1.27. 같은 상호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사업개시 시점에 청구인은 25세(78년생)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 외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2003. 2. 1.부터 2003.12.31.까지 주로 관공서에 납품 입찰참여 업무와 기타 사무실 일을 봐주는 대가로 매월 1,500천원을 받았고, 7월과 12월에는 성과급 형식으로 각 775천원 합계 18,050천원을 받은 사실이 틀림없으며, 청구인이 청구 외 박○○을 세무상 정식직원으로 등재하였는지 또는 일용직으로 처리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에서 전화로 확인 시에도 위 확인내용이 사실과 상위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2003. 1.27. 『○○산업』을 개업한 첫 과세연도인 2003년도와 2004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급료계정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으로 보아 2003년 과세연도에 월 평균 860천원의 잡급만 지급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표2> 2003년․2004년 손익계산서 인건비 계정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총수입금액 인건비 계정 금 액 월 평균 인건비 2003년 ① 490,587 잡 급 9,450 860 2004년 ② 713,571 급 료 상여금 잡 급 합 계 34,800 4,775 7,720 47,295 3,940

(5) 청구인은 청구 외 박○○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 외 박○○의 남편인 청구 외 박○○의 은행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은행 000-00 -000000)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3> 쟁점인건비 월별 지급내역(청구주장) (단위: 천원) 지급월 금 액 지 급 방 법 지급월 금 액 지 급 방 법 2005.02. 1,500 현 금 2005.03. 1,500 청구인이 3.28. 청구외 박○○ 통장으로 입금(1,635천원 중) 2005.04. 1,500 현 금 2005.06. 1,500 청구인이 7.3 청구외 박○○ 통장으로 입금(13,773천원 중) 2005.05. 1,500 2005.07. 1,500 상여 775 현 금 2005.08. 1,500 현 금 2005.09.. 1,500 현 금 2005.10. 1,500 현 금 2005.11 1,500 청구인이 11.28. 청구외 박○○ 통장으로 입금(4,000천원 중) 2005.12. 1,500 상여 775 현 금 총계 18,050

(6)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 외 박○○과 박○○으로부터『○○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구 외 박○○의 근무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외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쟁점인건비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2005.10.10. 이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은 2005. 1.25.과 같은해 2.28. 같은 해 9. 7. 부가가치세와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각각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 외 김○○와 청구 외 박○○의 진술과 확인서의 내용과 쟁점인건비 전체에 대한 입증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청구인이 직접 청구 외 박○○의 남편인 청구 외 박○○의 예금계좌로 일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인건비 상당액이 청구 외 박○○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받은 후 쟁점인건비에 대한 지급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단순히 2003년도 중에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 하였고, 쟁점인건비의 은행계좌 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처분 전에 수정신고한 쟁점인건비를 그대로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