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방용품 등을 현금으로 실제로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사례.
청구인은 주방용품 등을 현금으로 실제로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무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 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10. 15.자로 5,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고 2001. 1. 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4.12월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의 합계액 5,500,000(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 7. 7.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5. 8. 1. ○○서장의 위 과세자료통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섬유제품 및 잡화 등을 전량 수출하는 무역회사로 2001.10월 미국령 괌 소재 P○○회사로부터 주방용품 등을 주문받아 청구외법인의 무역담당직원인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 주문받은 주방용품을 2001.10. 1.~2001.10.15.까지 3회에 걸쳐 시중에서 해당 주방용품 28BOX를 매입하고 2001. 10.15.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타 품목과 함께 2001.10.24. 괌으로 수출하였음이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되고 달리 이중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2002.12.31. 청구외법인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서, 당시 담당하였던 직원 이○○도 같은 날 퇴직하였고 그 후 2004.7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혐의로 청구인에게 조회하여 사실을 소명한 바 있으며, 그 당시 주방용품을 매입한 직원 이○○과 함께 당시 매입처를 찾았으나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주위가 완전히 변하여 찾을 수가 없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로 매입처의 인적사항, 온라인 입금증, 계좌 이체한 예금통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액 현금거래 관행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4.12월 ○○세무서장이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가공거래로 이미 확정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대금입금증빙 및 실매입처 등 정상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 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법인을 2004.12월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5월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통보내역,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이○○의 2004. 7월 거래내용확인서, 송장사본 등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이○○이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내용확인서상 이○○은 주방용품 등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나 실제로 거래한 매입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주방용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신고가격(FOB)이 28,883$(37,167,941원)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수출신고필증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주방용품 등이 실제로 수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주방용품 등을 현금으로 실제로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