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근거로 삼은 확인서가 입증할 근거나 증빙없이 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그 근거가 미약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한다는 사례.
과세 근거로 삼은 확인서가 입증할 근거나 증빙없이 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그 근거가 미약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한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5.10. 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51,7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4.10.20.부터 1996.12.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1995년 제1기 확정 기간에 청구 외 ○○유통(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02,525,9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였다.
1997. 4월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실거래금액보다 1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과다하게 발행되었다 하여 1997. 6.17.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동 자료에 의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0. 7.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5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거래은행의 입금전표 보존기간이 지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는 없으나 거래내역을 보면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조사관서 및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다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역시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 내역의 경우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청구인의 1995년 귀속 총필요경비 신고금액은 882,714천원), 쟁점거래처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5년 제1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만큼 과다하게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1997. 4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95년 제1기 확정기간 중 청구인과의 실거래금액은 공급가액 92,525,930원임에도 세금계산서는 102,525,930원으로 발행하여 실제보다 1천만원(쟁점금액)을 과다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1997. 6.17.(직세 46210-286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2. 처분청에서는 동 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 8. 14. 부가가치세 1,20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1997. 9.23.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음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며,
3. 이 건 부과처분은 자료 수보일로부터 8년, 거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0. 7.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51,7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조사나 확인없이 과세하였다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1996.12.31. 폐업하였고, ○○세무서장은 1997. 4월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1997. 8.14.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1997. 9.23.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실로 미루어 1997. 8.14. 부가가치세 고지 당시 청구인에 대한 조사나 확인없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 나) 2005.10. 7.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1995년 당시의 계좌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현금 인출이고 쟁점금액은 총세금계산서 금액 102,525,930원 중 1천만원에 불과하여 계좌내역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거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이미 폐업한 청구인에게 거래금액의 일부인 1천만원의 거래사실을 소명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문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과다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그 사실에 대한 근거나 증빙은 전혀 없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 당시나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시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에 의존해 과세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은 거래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이미 9년 전에 폐업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일부인 1천만원의 거래사실을 소명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으로 보이며, 특히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그 확인내용을 입증할 근거나 증빙이 전혀 없이 쟁점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그 근거가 미약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국심2004중1286, 2004.09.21. 같은 뜻),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