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도 매우 낮으므로 이는 추계경정사유인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도 매우 낮으므로 이는 추계경정사유인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 6.1.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전산소모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25,06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20,15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함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7,986,445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2,368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8. 이의신청(고충청구)을 거쳐, 2005. 12.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박○○ 이사라는 자로부터 실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과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추계소득과 결정소득을 비교하여 결정소득이 과다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가공매입액/매출원가)도 2001년 11.26%, 2002년 8.74%에 불과하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는"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1년 귀속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이 경정내용은 아래 <표> 와 같다. <표>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과세연도 항 목 2001년도 2002년도 합계 신고내용 수입금액① 234,457,902 234,457,902 468,965,597 필요경비② 222,431,481 230,317,714 452,749,195 소득금액③ 2,026,421 13,189,981 25,26,402 소득률(③/①) 5.1% 5.6% 5.3% 납부세액 211,224 460,967 672,191 경정내용 가공원가④ 25,060,000 20,150,000 45,210,000 필요경비⑤(②~④) 97,371,481 20,167,714 407,539,195 허위기장률(④-②) 11.26% 8.74% 9.98% 소득금액⑥ 37,086,421 33,339,981 70,426,402 소득률(⑥/①) 15.8% 14.2% 15.0% 고지세액 74986,445 4,682,368 79,668,813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고충청구시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이에 대한 주장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차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결정소득 및 고지세액이 추계 대비 과다하고 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