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21 선고일 2006.03.06

이자에 대한 대출금 전액이 임대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하는 등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에 의해 신고된 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임대소득(이하󰡒쟁점임대사업󰡓이하 한다) 7,690,725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과세연도에 발생된 근로소득금액 56,193,284원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료가 발생되자 이를 합산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85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임대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이자비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여 간편한 방법인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임대사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자비용 19,316,735원(이하󰡒쟁점이자󰡓라 한다)이 발생되었으므로 쟁점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을 당초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에 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다면 결손금 7,751,375원(임대수입금액 11,565,000원-이자 19,316,375원)이 발생하므로 실질과세측면서 이 건 부과처분의 세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오히려 기납부세액 중 348,165원은 추가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급기장에 의한 장부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서삼46019-10388, 2001.10. 4. 및 징세46101-3436, 1996.10.18.) 장부는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의 내역을 함께 기입하여야 하며, 장부 기장없이 일부 비용에 대한 확인서만으로는 기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추계로 신고한 쟁점임대사업의 소득금액에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를 추계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임대사업의 실지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임대사업의 수입금액 11,565,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7,690,725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4. 9. 1. 합산신고 누락된 근로소득금액 56,193,284원을 합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에도 쟁점임대사업과 관련한 장부나 대차대조표를 제시함이 없이 2003년분의 손익계산서만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출액 11,5 65,000원, 영업외비용(이자비용) 19,316,735원, 당기순손실 7,751,735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자비용의 증빙으로 2003. 3.11. 신규 대출금 350,000,000원에 대한 이자 19,316,735원이 2003년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는 2005. 8.29.자 ○○은행 발급의여신거래 축약내역 조희를 제시하고 있고, 위 대출금 350,000,000원 중 330,000,000원이 2003. 3.11. 청구 외 이○○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은행 발급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임대사업의 부동산등기부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등기부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59㎡와 2층건 주택 및 점포 1동(1층 58.68㎡ 및 2층 58.68㎡)으로서, 청구인은 2003. 3.11. 전소유자인 청구 외 이○○와 최○○(토지소유자는 최○○이고 건물소유자는 이○○로서, 이들은 모녀지간임)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당일 ○○은행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공동담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지번상의 별도 주택건물(56.20㎡)도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같은 날 취득하여 위와 같이 위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위 부동산들 중 점포임대분에 대한 것만 신고하였다고 한다.
  • 라) 위 부동산들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과 관련 장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전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물론 쟁점임대사업에 제공된 부동산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350,000,000원 중 쟁점임대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에 대한 대출금 전액이 쟁점임대사업과 관련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 판단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서면1팀-1065, 2004. 8. 2. 및 재소득46073-119, 2003. 8.20. 같은 뜻임)이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임대사업의 부동산과 그 외 부동산을 함께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이 건의 경우 그에 대한 장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쟁점임대사업과 관련한 사업용 자산의 가액과 동 임대사업관련 대출금 등의 부채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이자에 대한 대출금 전액이 쟁점임대사업과 관련한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의 가사관련이자(초과인출금 상당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어 쟁점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된 금액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