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16 선고일 2005.12.19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는 확인서의 붙임서류 “거래처별 거래내역”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04.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 ‘○○’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3.05.31.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8,181,887원, 부가가치세 1,818,153원의 세금계산서(매입세액 2,727,27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위장ㆍ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07.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2,567,330원,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3,107,9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주류판매대금을 결제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이 2005.07.14. 확인해 준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주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세금계산서 과다 및 위장발행 등 불법주류유통으로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이며,
  •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4.10.0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기~2003.2기 기간 중 거래처에 대하여 342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2004.12.31. 폐업한 이후인 2005.07.14.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실지 거래를 한 것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진실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 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는 확인서의 붙임서류 “거래처별 거래내역”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싿.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이 2004.08.17.~2004.10.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위장발행 등 불법주류유통으로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외법인은 2001.1월부터 2003.12월까지 매출ㆍ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도 컴퓨터에 입력 후 수시로 폐기하였으나, 조사 착수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이외의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 나)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ㆍ대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총 2,242개 업체에 342억원의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도 위의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4.10.0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기·2003.2기 기간 중 거래처에 대하여 342억원(2001.1기 76억원, 2001.2기 48억원, 2002.1기 37억원, 2002.2기 71억원, 2003.1기 53억원, 2003.2기 57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확인서에 첨부된『거래처별 거래내역』에 의하여 2003년 제1기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도 과다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금액계산명세를 전산조회한 결과 소득금액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차감한 후 경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3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비율은 91.5%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한 경비율도 87.0%로 국세청장이 정한 동일업종의 단순경비율 58.4% 대비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 후 경비율 비교 (단위: 원) 구분 신고내용 쟁점세금계산서 차감후 비고 총수입금액 401,359,544 401,359,544 ㆍ국세청장이정한 단란주점의단순 경비율: 58.4% 필요경비 367,192,984 349,011,097 소득금액 34,166,560 52,348,447 경비율 91.5% 87.0%

3. 청구인은 2003.04.01. 개업하여 2003.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0,000,000원,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주류로부터 127,695,700원의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류수불부, 객실 또는 탁자별 판매현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주류를 실지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청구외법인이 2000.1기~2003.2기 과세기간 중 342억원이 위장ㆍ가공세금 계산서 발행ㆍ교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4.10.0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기·2003.2기 기간 중 거래처에 대하여 342억원(2001.1기 76억원, 2001.2기 48억원, 2002.1기 37억원, 2002.2기 71억원, 2003.1기 53억원, 2003.2기 57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처별 거래내역』에 의하여 2003년 제1기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도 과다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금액계산명세를 전산조회한 결과 소득금액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차감한 후 경비율이 91.5% 및 87.0%로 국세청장이 정한 동일업종의 단순경비율 58.4%대비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2003.04.01. 개업하여 2003.12.31.까지 157,695,700원의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류수불부, 객실 또는 탁자별 판매현황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주류를 실지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계산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