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추계결정 방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15 선고일 2006.07.25

장부 및 세금계산서외의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출세금계산서에 나타난 평균 판매단가에 의해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번지에서 1974.10. 1. 개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2005. 5.16.~2005. 5.24.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2 과세연도 개인제세 통합조사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영업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입수량에 평균 판매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을 1,357,965천원으로 추계한 후 신고금액(1,303,634천원)과의 차액 54,331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 7. 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3,381,070원, 2002년 2기분 5,927,450원과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061,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2000년 2기분 27,601천원, 2001년 2기분 15,291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5,545,040원, 2001년 2기분 2,79 2,900원과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48,550원, 2001과세연도 7,01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의뢰하여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영업 관련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수량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으나, 세무조사시 일반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부인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의 회계장부 불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처(○○정유)에 대한 차입금이 없어 차입금이 있는 다른 주유소보다 매입단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있는 주유소와 같은 비율로 매출총이익률을 신고하여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차입금과 매출총이익률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소득률에서 본다면 지급이자만큼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 처분청은 법적근거도 없이 심증에 의한 무리한 과세를 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라는 식의 과세는 청구인의 사업장 주변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과세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당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영업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매출유형을 일반거래처분과 고정거래처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구분하여 통상 일반거래처보다 매출단가가 높은 고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고정거래처의 경우 외상거래가 잦은 관계로 일반거래처에 비해 매출단가가 더 높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 상거래관행상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거래와 관련된 장부가 없어 추계를 통해 수입금액을 추계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반거래분 단가의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 및 영수증은 실질 거래에 따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고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복식기장 사업자이나 장부 및 세금계산서외의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출세금계산서에 나타난 평균 판매단가에 의해 매출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 8.1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한 경정금액 중 2000년 2기분 23,842천원, 2001년 2기분 15,291천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4,789,850원, 2001년 2기분 2,792,900원이 감액결정 되었음. 위의 경정금액은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목장이 이를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잘못 제출하여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제출누락으로 보아 과세된 후 취소되었지만 청구인이 당초 면세 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세 결정취소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소득세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첨부된 “보충조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쟁점주유소의 2002년 매출총이익률(신고분) 매출액 1,303,634천원, 매출원가 1,217,469천원, 매출총이익률 6.6%
  • 나) 매출총이익률 저조 사유 쟁점주유소는 매입처(○○정유)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관계로 차입금이 있는 여타의 주유소와는 달리 매입단가가 비교적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총이익율을 차입금이 있는 주유소와 같은 비율로 신고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일반매출 단가가 고정거래처보다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주유소의 판매관행인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매출누락금액 산정근거 처분청은 위의 매출액 산정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단가”를 기준으로 “월별․품목별 평균 판매단가”를 구하고 여기에 “월별 매입수량”을 곱하여 매출총액을 산정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월별․품목별 매입단가와 매출액 산정금액 별표 참조). 매출액 산정금액 (단위: 천원) 기 별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윤활유 기타 계 신고금액 누락금액

2002. 1기 265,700 195,752 92,492 73,052 626,996 608,720 18,276

2002. 2기 289,080 237,144 155,208 44,687 2,434 2,416 730,969 694,914 36,055 계 554,780 432,896 247,700 117,739 2,434 2,416 1,357,965 1,303,634 54,331

3.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동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에 의해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시에도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 성실히 신고한 사업자임에도 쟁점주유소의 매출액을 월별 평균 판매단가에 매입수량을 곱하여 추계 결정함은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94누15202, 1996. 7.30. 같은 뜻). 처분청의 추계결정 사유를 보면, 매입․매출장의 기장내용이 월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장의 근거서류인 판매일보, 상품수불부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일자별 매입․매출현황을 알 수 없고, 상품 수불부 등 보조기입장도 비치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지 매출액을 검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장부기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실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추계결정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 지고, 추계결정방법 또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을 반영한 평균 판매단가에 의한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고정거래처의 경우 일반거래처에 비해 매출단가가 더 높아 고정거래처의 판매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 상거래관행상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주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