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 매입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13 선고일 2006.02.27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지거래의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11. 1.부터 2002.11.15.까지 ○○○○이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실업(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 01년 2기 19,786천원, 2002년 1기 20,451천원, 2002년 2기 3,998천원 합계 44, 23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 7. 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003,730원, 2002년 2기분 657,270원, 종합소득세 2001과세연도 5,862,230원, 2002과세연도 5,333,080원 합계 12,856,3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 외 권○○는 청구외법인의 주류배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를 트럭에 싣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달하는 일만 할 뿐 주류매매가격의 결정, 주류공급대금의 송금,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는 전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주류공급대금은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를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은 이와 같은 금융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 외 권○○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중간에서 주류판매상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 외 권○○는 청구외법인의 주류배달원으로만 행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그가 주류중간판매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챌 수 없었으며, 특히 그가 배달하는 주류공급가액 역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전혀 유리한 바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 외 권○○를 의심할 이유도 없다. 청구인으로서 청구 외 권○○가 중간판매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방치한 채 주류를 계속 매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위와 같은 경우 청구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제상의 불이익이 뒤따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 똑 같은 가격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주류를 매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간판매상으로부터 똑 같은 주류를 매입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 외 권○○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되,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 외 권○○로부터 이를 매입하였다고 보고 있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최소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인정한 사실내용과 모순되는 자가당착의 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의견

(주)○○실업의 조사처인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 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세금계산서 발행과는 별도로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여 (주)○○실업은 총 2,2 42개 업체에 34,2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및 위장발행 하였음이 확인되며, 영업사원을 가장한 무면허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구인에 대한 실지매출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청구 외 권○○에 대한 조사 시 2004.10.12.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권○○ 본인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차량도 본인소유임을 밝히는 등 무면허 지입차주임을 시인하여 이는 권○○가 주류도매상과는 별도의 사업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권○○가 (주)○○실업의 주류배달원이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예금거래내역서상에 일부금액을 청구 외 권○○가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나, 주류품목 및 공급가액 등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없는 부분적인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월부터 2003.12월까지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도 수시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조사 착수 당시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대사한 결과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가공거래자료도 이 건의 일부임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허위발행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부친이 운영하는 (유)○○주류(000-00-00000)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일명지입차주에게 무자료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2004. 9.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일인 2004. 8.17.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C:\USR\SG2에 있는 영업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이고, C:\MNT\SG1에 있는 영업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이 2004.10. 5.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한 금액이 2,242개업체에 343억원이고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4. 2004.10.

5.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위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용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은 (유)○○주류를 통해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장부에는 ○○(가명)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유)○○주류가 알려준 거래처 명의로 발행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01년 2기~2002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4,23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표1> (단위: 천원) 기분 자료내용 공급가액 세액 거래처 계 44,235 4,421 2001년 2기 위장가공자료 19,786 1,978 (주)○○실업 2002년 1기 〃 20,451 2,044 〃 2002년 2기 〃 3,998 399 〃

6.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거래내역명세의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표2> (단위: 천원) 기간 구분 입금내역 출금내역 권○○ 김○○ ATM 기타 계 국풍실업 주류대 기타 계 ’01. 9.10.~ ’02. 9.30. 횟수 6 4 28 9 47 36 7 7 50 금액 4,958 11,206 18,075 9,980 44,219 31,855 1,363 11,000 44,218

7. 한편, 권○○가 2004.10.12. ○○지방국세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주류를 구입하면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본인이 입금한 후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 판매대금은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서 금액은 44,235천원임에도 권○○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6건 4,958천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은 쟁점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되었으며, 설령, 처분청의 조사내용처럼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권○○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 공급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고 권○○ 등 타인이 쟁점계좌로 입금하여 그 대금이 당일 또는 익일 주류구입대금으로 자동이체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거래는 진실된 주류구입 대금의 결제로 보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는 전적으로 청구인과 회사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주류공급대금은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회사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를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회사와 거래한 사실은 위 금융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권○○는 위 전말서에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주류를 판매할 당시에는(주)○○주류 및 (주)○○실업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고 본인만이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권○○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6건 4,958천원으로 확인되므로 권○○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44,235천원 전액을 계좌에 입금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넷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거래처별 매출액 명세󰡓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총 2,2 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전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 외 권○○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줄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권○○의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주류판매대금은 거의 바로 현금으로 당일 날 수금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쟁점계좌의 관리는 권○○가 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와 일부 금융거래 이외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및 구매자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조사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