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세율 1%를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자본전입금액을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해당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재평가세율 1%를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자본전입금액을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해당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2001.12.31.현재 3,000주로 1.5% 보유)로 등재된 자로, 청구외법인이 2000.10.1. 자산재평가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세율 1% 적용자산)를 재평가하여 관련 재평가적립금 370,397,020원을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기간 중 자본에 전입하면서 무상주 100,000주를 발행하여 기존주주들의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배당하면서, 청구인에게 1,500주(1주당 5,000원, 주식가액 7,500,000원, 이하 “쟁점무상주”라 한다)를 배당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2005.10.10.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3,0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30. 심사청구를 게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며 대표이사가 누군지, 어디에 소재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이미 부도처리된 회사라고 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단 1원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이득을 본 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주총회라던가, 의제배당소득발생 통지 등 한 건의 우편물이나 전화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소득이 있었다면 사주의 재산을 추적하던지 해야지 소득을 얻지 못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자신은 당해 법인에 실질적인 주주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서면진술이 전부일 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별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 총 100,000주 중 1,500주를 교부받았고, 2002사업연도에 보유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매각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3.1.30. 증권거래세 123.750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외법인은 2000.1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세율 1%를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자본전입금액을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겻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 해당금액 5,555,955원에 관련된 종합소득세 1,213,080원을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문○○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됨)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쟁점무상주의 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복이유서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없다.
2. 청구외법인은 2000.10.1. 토지 및 건물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평가세율 1% 적용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370,397,020원을 자본에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주식이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기초란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주중 3,000주(1.5%)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로 1,500주를 배당받은 후 기말 저네 쟁점주식인 4,500주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심리중에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야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30.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박○○(청구외 법인의 주주, 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일금 22,500,000원으로 양도계약하고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인인 박○○ 양자가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3.1.30. 당시 ○○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123,150원을 자진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박○○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위 ○○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자진 신고한 사실, 이 건 심리중에 수차례에 걸쳐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재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서면 진술이 전부일 뿐 쟁점주식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변동상활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같은뜻: 국심 2004서 3081, 2004.11.29)으로 판단된다. 5.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