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10 선고일 2007.04.13

1/2씩 투자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영에 참여한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4.7.2.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2002.2.1~2002.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면서,

1.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1,918,079,044원(이의신청 결정시 경정금액) 중 1억원을 감액하여 이를 경정하고,

2. 청구인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 1.26. 통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수(동업자, 법인설립시 대표이사, 이하 “○○수”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에 주택건설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11.16.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5,988.4㎡, △△동 공장용지 2,845.0㎡, △△동 번지 공장용지 1.0㎡ 및 위 지상 공장건물 4,61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통상주식회사{이하 “○○통상(주)”라 한다}로부터 2002.2.27. 8,032백만원에 취득하여 2002.9.30. 13,160백만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에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 한다}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2002.2.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국세청(조사2국)은 ○○통상(주)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및 ○○수 등을 상대로 조사한문답서등을 첨부하여 2003.12.6.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2사업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3,273,222,1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7.6. 법인세 1,327,199,32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하여 양도차익 중 2,346,229,115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7.1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2004.11.8.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785,414,3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05.1.12.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1,430,6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4.2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심의결과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중 428,150,071원은 이자비용으로 확인되어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2005.11.15.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879,773,4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며, ○○수와 2001.12.5.에 50:50으로 동업계약서(투자, 이익배분 등을 동등하게 함, 이하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지분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 계약금으로 수령한 20억원 중 5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은 충분한 금융추적조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이 계약금 중 8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수가 계약금 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은 청구인이 ○○교통(주)투자사업{청구인과 ○○수는 1차 공동사업으로 ○○교통(주)에 공동으로 투자함, 이하 “○○교통투자건”이라 한다} 청산 시점인 2001년 3월에 ○○수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금액은 쟁점양도금액이 아니라 120억원이다.

② 청구인은 경영을 책임진 대표자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에 투자를 목적으로 참여한 순수한 주주이므로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③ 청구외법인의 주된 고유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자본금(3억원)을 갖추기 위해 2002.2.28. 1억원의 자본을 증자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자에 필요한 서류만 ○○수에게 전달하였고 증자금액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당초 ○○수와 50:50으로 동업하기로 동업자계약(2001.12.5.)을 맺은 비율과는 전혀 다르게 증자 후(2002.3.1.)에는 청구인의 우호 주식지분이 55%로 변동된 것은 사실과 다르고, 2002.9.11.이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청구인 지분은 38.33%이고, 동업계약서와 같이 50%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쟁점금액은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및 처분청의문답서등을 근거로 최종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된 것이므로 정당하다.

②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조달하였고 쟁점부동산 처분시 투자자금과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이사 ○○연(이하 “○○연”이라 한다) 등이 문답서에서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상증자시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중 16,500주(지분: 55%)를 소유하는 등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③ 조세범칙조사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주현황, 유상증자서류, 주식양도소득세신고서와 같이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였고, 청구외법인 투자 및 이익배분에 적극 참여하는 등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 되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 처분시 수령한 계약금 중 8억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1/2씩 투자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영에 참여한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3. 청구인을 경영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 쟁점 ①과 관련하여 1)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계약금 20억원의 귀속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그 중 쟁점금액 8억원 중 3억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단위: 백만원) 귀속자 계약금 수령액 (①) 공동투자금액 (②) 잔 액 (①-②) 비고 계 2,000 800 1,200 청구인 800 400 400 쟁점금액

○○수 650 400 250 동업자

○○훈 400 400

○○철 150 150 2) 쟁점부동산의 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추적조사결과 상여처분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자료 통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의 최종 귀속자별 내역> (단위:백만원, () 자산누락 포함) 구분 계 청구인

○○수

○○훈

○○철

○○선 (사채) 건축사 대출금 경비 (이자) 양도차익 5,283 (155) 1,918 (155) 420 490 445 180 164 1,082 584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18백만원을 상여 처분하였으며, ○○수, ○○훈, ○○철 등 3인에게 1,355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였고 ○○선에게 지급한 180백만원은 사채이자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매매시 수령한 계약금 20억원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 내용을 보면, 가)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금 중 계약금 지급은 청구외 ○○훈{○○개발(주) 측 쟁점부동산의 매매중개인, 이하 “○○훈”이라 한다} 계좌(기업은행 △△동지점)에서 12억원이 인출되어 2002.8.6. ○○우(청구인의 장남, 이하 “○○우”라 한다)에게 5억원, ○○수에게 2억원, 청구외 ○○필에게 1억원, 2002.8.7. ○○현에게 2억원, ○○주에게 2억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나, 처분청은 ○○필분 1억원, ○○현분 2억원, 합계 3억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주분 2억원은 ○○수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고, 또한 나머지 8억원 중 2억원은 청구외 ○○철(○○○○건축, 이하 “○○철”이라 한다) 계좌에서 인출되어 5천만원은 ○○수계좌로, 6억원은 ○○훈계좌에서 인출되어 2억원은 ○○수계좌로, 4억원은 ○○훈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부동산 계약금 20억원의 최종 귀속자는 청구인이 8억원, ○○수가 6억5천만원, ○○훈이 4억원, ○○철이 1억5천만원으로 각각 배분된 것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 날자가 2002.7.31.을 2002.8.1.로 정정되고 양도대금이 131억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와, 계약 일자가 2002.8.6.이며 ○○훈과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로 되고 양도금액이 120억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이면계약서)가 제시되어 있다.

(1) ○○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3,160백만으로 확인된다.

(2) ○○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2002.9.14)된 검인계약서(접수번호 24774)상 매매대금총액은 13,222백만원(13,160백만원으로 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 및 ○○수 등을 비롯한 관계인들과 문답한 진술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 공무원이 2004.6.3. ○○수를 상대로 문답한 문답서4페이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계약금 20억원은 ○○훈이 수령하여, ○○원에게 7억원, ○○수(본인)에게 8억원, ○○훈에게 5억원이 귀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03.10.21. ○○청 조사2국2과 ***조사관과의 문답서 내용을 재 확인한 것임) 나) 처분청 공무원이 2004.6.8. 청구인을 상대로 문답한 문답서10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금 20억원 중 청구외 ○○필에게 1억원, 2002.8.7. ○○현에게 2억원, ○○주에게 2억원, 합계 5억윈이 입금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수가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해운대 중동소재 토지에 공동투자, 대표이사 ○○선, 이하 “(주)○○○” 및 “○○선”이라 한다}를 인수하자고 제의하여 청구인과 ○○수가 50:50의 비율로 투자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수가 5억원을 ○○선에게 (주)○○○ 인수자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수의문답서에 의하면, 1차 공동투자사업은 ○○교통투자건, 2차 사업은 본 청구사건, 3차사업은 ○○○사업을 공동으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에서 2004.12.8. 청구인을 상대로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관련 조사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자금 7억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쟁점 ②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수간에 50%씩 투자하여 동업하기로 한 동업자계약서(2001. 12.5)가 제출되어 있고, 이러한 동업관계는 청구인과 ○○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용 부지 확보 시 ○○통상(주) 소유 쟁점부동산 매입 계약시(2001.11.2.)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50%씩 투자한 것이 확인된다. 3)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 등을 비롯한 관계인들과 문답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동문답서에서 1989년 3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부산에서 호텔업을 운영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개발(주)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서 1995.6.1.부터 1999. 6.12.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6.5.6.부터 2000.3.6.까지는 (주)○○금속을 설립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사업 동기에 대하여 청구인과 ○○수는 2001년 3월 ○○교통투자건으로 공동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11.21. ○○통상(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수가 소개한 동○○○(주) 전무이사}를 소개 받아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사업시행이 여의치 않아 2002. 7.31. ○○개발(주)에 매각함에 있어서 ○○수가 소개한 ○○훈이 매각업무(131억원으로 작성)를 진행하고, 2002.8.6. 청구인과 ○○수가 합의하에 매각(120억원으로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매입자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수는 신용불량자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 매입대금 금융조달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청구인의 소유 청구외 ○○호텔 직원 ○○칠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당심이 은행연합회에 ○○수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조회한 바, 북부산세무서 등에서 체납으로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었다가 모두 해제되는 등 반복적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발생하고 삭제되었으며, 금융기관에 연체금액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원에 채무불이행이라는 신용상태로 등록되어 있다.

(2) ○○칠의 문답서에 의하면, ○○칠은 청구인이 실경영자로 되어 있는 ○○호텔 직원이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계약금 801백만원은 청구인이 401백만원, ○○수 400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으며, ○○수는 중도금 3,214백만원 중 1,607백만원을 ○○선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사채 이자율이 고율인 관계로 청구외 □(청구인의 지인)과 ○○우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하였고, 잔금 4,016백만원은 한빛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 매각 경위에 대한 증빙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개발(주) 차장 ○○근(000000-0000000, 부동산 매매관련자, 이하 “○○근”이라 한다)의 確認書에 의하면,

(1) ○○근이 쟁점부동산 계약금은 ○○훈에게 20억원(2002.8.1.)을 수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중도금 4,722백만원(2002.9.13.)을 ○○수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며, 잔금 6,438백만원(2002.9.30.)을 ○○훈에게 수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을 뿐, 청구외법인의 ○○칠이나 ○○목을 만나거나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2) ○○근은 중도금 지급일인 2002.9.13.에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면서 ○○개발(주) 방문시 ○○수을 본 적이 있으며, ○○훈은 ○○개발(주)의 직원이었으나 1998년도 중에 퇴사한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 아파트부지 계약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증빙은 2003.10.20.까지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관련된 주식변동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법인세적조회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2001.11.16. 설립되었으며, 2002.2.1. 개업하여 2003.12.31. 직권폐업 되었음이 확인되고, 대표이사 변동사항은 ○○수(2001.11.16~2001.12.26), ○○칠(2001. 12.26~2002.9.11), ○○목(2002. 9.11~ 현재까지)으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현황은 『표 1』과 같고 대표이사 변동내역은『표 2』 와 같다. 『표 1』 (단위: 주, %) 공 동 투자자 주주명 법인설립등기 시 (2001.11.16) 유상증자 후 (2002.03.01) 주식 양․수도 후 (2002.09.11~) 비 고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원 소 계 10,000 50.0 16,500 55.0 11,500 38.33 (우호지분)

○○점 4,000 20.0 5,000 16.66

○○규 2,000 10.0 3,500 11.66 7,500 25.00

○○화 2,000 10.0 4,000 13.34

○○정 2,000 10.0 4,000 13.34

○○원 4,000 13.33

○○수 소계 10,000 50.0 13,500 45.0 4,000 13.33 (우호지분)

○○섭 4,000 20.0 5,000 16.66

○○희 2,000 10.0 3,000 10.00 2,000 6.67

○○연 4,000 20.0 5,500 18.34 2,000 6.67 명의대표

○○목 14,500 48.33

○○연 친구 합계 20,000 100.0 30,000 100.0 30,000 100.0

○ 청구외법인의 등기등본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은『표 2』 와 같다. 『표 2』 대표이사등기현황 법인설립등기 (2001.11.16) 대표자 변경 (2001.12.26) 대표자 변경 (2002.09.11~) 비고 대표이사

○○수

○○칠

○○목 나) 청구인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2002.3.1. 증자 시)한 기억이 없다.” 고 진술하였고, ○○수의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억원을 조달하여 ○○수 주소지인 인근 국민은행 ○○동 지점에서 증자대금을 불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목문답서에 의하면(2002.9.11. 주식 양․수도와 관련), “○○목은 친구 ○○연의 소개로 ○○수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대표이사를 맡으면 대가를 준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연에게 떼어 주었으나 아직까지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수의전말서에 의하면, “○○수는 ○○칠에서 ○○목으로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 ○○연에게 부탁하여 고향친구인 ○○목을 추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연의 문답서에 의하면, “○○연은 ○○수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수와 함께 이사겸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주식을 소유한 것도 명목상 주주이며 ○○수가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기에 ○○목을 소개하였으며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 쟁점 ③과 관련하여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2002년 과세연도 법인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통지서가 2005.1.28.자로 송달되었음이 청구인에게 전달한 납부통지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수령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5.4.28. 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위 기한이 경과한 2005.5.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시 계약금 20억원 중 5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은 충분한 금융추적조사를 생략하고 8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소득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수의전말서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7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각각의 진술내용이 일치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 8억원 중 1억원은 ○○수에게 소득 처분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것은 7억원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1,918백만원)중 1억원을 감액한 금액 1,818,079,044원만 청구인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요 업무인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계약금을 ○○수와 동일하게 투자하고, 중도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쟁점부동산 매각 시 중도금 등을 수령하여 해당 담보대출 금융기관에 관련이자를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의 잔여 양도차익을 배분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법인 설립 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동업자인 ○○수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에 동참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되므로 심리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