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에 소재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 사업연도에 가공매입액 등 417,623,800원 및 2003 사업연도에 가공매입액 등 554,030,400원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등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 4.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638,248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41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1. 15. 설립되어 2004. 3.20.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폐업 시까지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매제(妹弟)인 이○○의 부탁으로 설립 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지방법원의 판결문,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 외 염○○․정○○․문○○의 진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세보증금 보장서,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총발행주식의 49%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각각 14,650천원과 18,000천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으며 또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의 판결문(○○○○, 2005. 7.15. 선고)은 청구인이 본인의 매 박○○을 피고로 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이 법원에 불출석하여 무변론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2,360,45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문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이○○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청구 외 염○○ 등의 진술서에 대하여 보면, 진술인 중 청구 외 정○○․김○○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한 진술서는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되었고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한 부동산 3건은 실소유자가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건의 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11,100천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임차인들의 전세금에 대하여 청구 외 박○○이 보장하였다 하더라도 이○○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법인의 귀속불분명소득이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서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감심2005-115, 2005.10.27. 같은 뜻임).
-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9%인 4,900주를 소유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2002년 14,650천원, 2003년 18, 000천원, 합계 32,650천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