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08 선고일 2006.01.31

법원의 판결을 받은 대출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등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도록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3.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분 44,326,030원, 2001년 과세연도분 34,523,300원, 2002년 과세연도분 14,051, 830원, 2003년 과세연도분 9,142,320원의 부과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대출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등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같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금전 대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래 <표1>의 합계금액 401,997,20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 등으로 추계하여 2005. 3. 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부터 2003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102,043,4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표1> (단위: 원) 연도별 총수입금액 결정액 결정소득 고지세액 알선료 등 이자수입 미수이자 계 2000년 55,320,600 74,266,500 7,565,000 137,152,100 113,150,482 44,326,030 2001년 31,268,800 77,536,000 16,565,000 125,369,800 109,019,224 34,523,300 2002년 15,588,930 38,720,653 27,440,000 81,749,583 67,443,405 14,051,830 2003년 2,526,000 31,974,719 23,225,000 57,725,719 47,623,718 9,142,320 합 계 104,704,330 222,497,872 74,795,000 401,997,202 337,236,829 102,043,4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회수불능 채권이 증가해 감에 따라 수입이자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전주(錢主)에게 이자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는 기타 수수료 3%는 공증압류 수수료 및 인지대 등으로서 이 비용은 모두 실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2)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는 기타 수수료 3%는 공증압류 수수료 및 인지대 등에 소요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이 건 과세 시 대부기간 뿐 아니라 받지 못하는 기간까지 전부 약정이자율로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연체 및 미수이자가 중복 계산되었으므로 아래 <표2>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1회분 입금분과 2000년 이후 입금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이자로 보아 과세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신규대출로 보아 수수료 등을 소급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대출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따라 20%~25%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약정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계산하였으며, ○○자동차 등의 압류 상환금에 있어서는 압류해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원금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것은 행불채권 내지 진행 중인 채권이므로 이 부분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표2> (단위: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1회입금분 28,840,600 12,594,600 5,362,000 46,797,200 2000년 이전분 16,802,000 12,865,000 14,683,253 11,100,000 55,450,253 대손충당 관련 47,252,000 57,550,000 59,362,054 66,605,273 230,769,327 압류 상환금 등 7,361,000 22,020,000 9,554,000 30,457,000 69,392,000 합 계 100,255,600 105,029,600 88,961,307 108,162,273 402,408,780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전주들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원금과 이자부분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이 없으며,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에 근거하여 당초에 약정된 월이율대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 지급일 현재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수수된 금액은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2) 기타 수수료 3%는 공증 및 압류 수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상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증빙서류도 갖추고 있지 않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였으며,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부시 선공제 차감 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이자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3) 이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부금액에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달리 잘못이 없으며, 이자가 중복 및 착오 계산되었다며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인별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은 조사복명서, 금융거래내역과 청구 외 임○○ 등 일부 채무자의 확인서에서도 대부할 때 선공제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인별 이자금액이 과다계산 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히 과다계산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대손처리 되어야 한다는 채권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0년~2003년 사금융 대부내역 및 이자수입 명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거래내역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하였고, 소득금액은 제반 증빙 및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추계결정 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총수입금액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 (2000.12.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12.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6. 대손금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생략)

○ 대법2003두14505, 2005. 8.1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및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감심2002-53, 2002. 4. 9. 대금업을 표방 안했더라도 승용차를 담보로 불특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례

○ 국심2003서2755, 2004. 2.12.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서일46011-10713, 2002. 5.27.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며,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함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10.26.~2005. 1.21.(25일 1차연장) 기간 개인제세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조사종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300~500만원의 소액대출 전문 사금융업자로서 2002. 8월 대부업법이 시행될 시점에 폐업하고 조사일 현재 미회수 채권과 관련된 추심행위만 하고 있으며, 대부업을 시작한 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대부할 때 대부금 5배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평균 대출 이자율은 월 5%로 이자제한(연 66%)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융거래 내용과 타채사건 회신내용을 볼 때 최초 대부시 알선수수료 10%, 선이자 5%, 공증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3% 합계 18%를 대출원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알선료를 제외한 이자의 50%를 전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법원 배당사건 및 ○○자동차 이체 입금분은 원금과 이자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산이자로 보았고, 법원 등에 채권보전(압류)건에 대하여는 미회수 이자로 익금에 산입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0년~2002년 기간 동안에 대한 청구인의 이자수입을 531건에 대하여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계산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주 14명에게 지급한 월 2.5%의 이자 상당액 297,292천원은 비영업대금 이자로 판단하여 과세자료 발생시켰고, 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산정한 이자금액을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표준소득률 82.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표3> 이자수입 구분계산 (단위: 천원) 구분 연도 대부 건수 합계 선공제

② 이자 수입 전주수입 (=①+②) 알선수수료

① 선이자 기타수수표 2000 211 137,151 42,922 11,040 12,398 70,791 81,831 2001 161 125,369 24,216 6,304 7,052 87,797 94,101 2002 100 81,747 12,499 3,124 3,089 63,035 66,159 2003 59 57,725 1,920 480 606 54,719 55,199

(2) 청구인이 200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아래 <표4>의 145,382,290원을 차감하여 줄 것과 같은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서 임대료 5,760천원, 광고비 3,600천원 및 인건비 15,600천원 합계 24,960천원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2005. 12.27. 92건의 대출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단위: 원) 합계 수수료 선이자 공증비 이자 연체료 미수이자 145,382,290 22,752,000 11,926,000 6,907,200 76,351,090 15,166,000 12,280,000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 ․ 2000년 이전 대출에 대한 이자 입금액과 단1회 이자 입금을 근거로 수수료, 선이자 및 공증비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합산하였다. ․ 2000년도 이전 대출로 인한 회수금액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회수분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지 않고 전액 이자로 간주한 것이 있음은 물론 법원판결에 따른 이자율 20~25%가 아닌 연 60% 이자율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였다.

(3) 2000년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과 단1회의 이자 입금분을 신규대출로 간주하여 수수료, 선이자 및 공증비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합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심리함에 있어서 각 대출들이 2000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단1회의 이자 입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회수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고 이자금액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본다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출계약의 내용이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o 예시적으로 단1회 이자 입금액을 기준으로 알선수수료 10%, 선이자 5%, 기타수수료 3%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한 청구 외 강○○에 대한 대부건을 보면, 원금 300만원에 대한 대부기간의 개시월과 종료 월을 2000. 8월로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알선수수료, 선이자, 기타수수료를 선공제(先控除) 사항으로 계산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00년~2003년 기간 청구인에게 월 2.5%의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전주 14명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 297,292,872원을 적출하였으며, 동(同)금액은 알선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제외한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 594,585,744천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금액들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할 것이며, 또한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금액 내지 필요경비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심리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판단

소액 금전 대부업의 사업특성상 세법이나 회계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식장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자금의 차입과 대부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거래자료와 사고채권에 법원의 판결 및 압류․추심에 대한 증거자료는 사업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데 주요한 증빙서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처분청이 2000년 이전 대출분과 1회 입금분에 대하여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선이자 및 공증료 등을 산정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써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금융거래상 확인된 입금액에 기초하여 관련 계약내용과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신규대출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조사가 충분해 보이지 않고, 또한 법원 판결이 있는 대부건에 대하여는 판결내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를 각 전주들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과세하였다면 해당 이자금액은 청구인측에서 보면 필요경비에 해당할 것이며, 공증수수료와 미회수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임대료 기타경비들은 확인이 가능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 불비를 원인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건 경우 전시한 바와 같이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주요한 필요경비들이 대부분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 건은 2000년~200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