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불구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07 선고일 2006.02.13

단순경비율 대상자용 신고서식으로 안내되었더라도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서식을 구하여 신고토록 안내하였으므로 과소신고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년 중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받은 수당(수입금액) 64,707,280원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소득금액을 수입금액에 인적용역 중 기타모집수당(940911)의 단순경비율의 기본율 67 %를 적용하여 산정된 21,353,403원{64,707,280원-(64,707,280원×0.67)}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42,253,853원{(64,707,280원-(64,707,280원×0.347)}이 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규정(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결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결정한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에 따라 그 초과율(53.8%)과 배율(1.4)을 적용하여 산정한 34,460,668원[{40,000,000원-(40,000,000원×0.67) + (2 4,707,280원-(24,707,280원×0.538)}×1.4]보다 더 많아 34,460,668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996,72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37,41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2004년 5월경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면서 보내온 신고서양식(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의 신고요령의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소명절차도 없이 추가로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신고 안내문은 한번의 출력으로 종결되므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의 기재내용을 알 수 없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 출력 시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수입금액만 기재하여 안내하였으며, 한편 신고 안내문의 기재내용과는 관계없이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세법 및 제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것인지와, 신고안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잘못 신고된 소득금액을 바로 잡아 경정할 수 없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처분청이 신고 안내 시 보내온 신고서양식(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의 신고요령의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받은 안내서 등은 찾을 수 없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

2. 한편, 2004. 3. 5. 개정되어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 규정의 별지 제40호 서식(4)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에 의하면, 그 제1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에서 󰡒이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 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단일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귀하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말일까지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우송하여 주시고, 산출된 소득세․주민세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하는 단일사업자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우와 둘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장부를 기장하신 분들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일반 서식인 별지 제40호 서식(1)을 구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제2쪽작성요령에서는 󰡒※ 이 신고서를 기재하기 전에 동봉한 ‘신고서 작성요령(Ⅱ)’ 책자를 읽어보시고 작성하십시오.󰡓󰡒※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1. ⑭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 중략…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6,0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소득금액이 전산으로 출력 기재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에 의하여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분청에 동 신고서의 제출을 요청한 바 찾을 수 없다고 하며, 신고내용을 전산 조회한 바, 청구인은 수입금액 64,707,280원에 기타모집수당(940911)의 단순경비율의 기본율(67%) 적용하여 소득금액 21,3 53,403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은 63,295,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의 신고서식으로 신고안내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의 신고서식으로 신고 안내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별지 제40호 서식(4)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서식으로 안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서식의 안내말씀 등에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별지 제40호 서식(1)을 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한 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신고된 소득금액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되는 금액보다 과소 신고되었다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앞서본 Ⅰ. 처분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귀책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