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06 선고일 2006.02.13

청구인의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가 되어 장래 동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게 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3년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5.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0,4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과세연도 중 ○○시 ○○구 ○○동 소재 청구 외 (주)○○에서 근무하고 24,2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 중 위 근로소득 이외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이하 “(주)○○”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 11,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04. 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 5. 1. 청구인에게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80,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주)○○가 일방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에서 제출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는 근로소득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때이므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2003년에 타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04. 5.31.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결정․고지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서는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 근로소득발생이 (주)○○에서 24,200,000원, (주)○○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주)○○는 기계장비제품 제조업과 통신전자전기제품 도매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2. 7.30. 설립 이후 2005.11.22. 폐업일까지 다음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내역과 같이 영업활성화를 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별 구분 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수입금액 321,568 8,854 43,500 66,680 202,534 0 0 0 당기순이익 △700,481 △20,382 △144,140 △164,231 △186,603 △160,672 △8,999 △15,454 ※ 1998.12월말 현재 자본금은 300백만원이나 미처리결손금은 499백만원임. 2004.12월말 현재 자본금은 600백만원이나 미처리결손금은 1,159백만원임.

3.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발생처인 (주)○○에 대하여 2004. 3.31. 납부기한의 부가가치세 1건 674,000원과 2003. 3.31. 납부기한의 갑종근로소득세 2건 4,619,380원 합계 5,293,380원을 무재산으로 2005.12.16. 결손처분한 것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납세자 결손이력조회에서 확인된다.

4. 전근무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청구 외 양○○(000000- 0000000, 이하 “양○○”라 한다)는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임금체불사실을 인정받아 과세처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는 ○○세무서장에 전 근무처인 (주)○○에서 2003년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본인확인서, 관련 호소문, 유동성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고충신청으로서의 처리는 아니지만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당시 (주)○○에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서○○과의 전화통화에서(2006. 2. 3. 13:15분경 통화) 서○○은 당시 청구인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때 직원이 많이 퇴직했음을 시인하면서 자기도 월급 받은 사장으로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 35,7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받지 못한 소득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2003년도에 (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
  • 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96누 11105판결, 1996.12.10선고)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위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003년에 (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관련근로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인정되고, ○○세무서장은 (주)○○에 관하여 2005.12.16. 무재산으로 갑종근로소득세 등 5,293,38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주)○○가 2005.12.13 폐업됨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가 되어 장래 동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게 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3년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