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의 경비율이 동일업종의 경비율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의 경비율이 동일업종의 경비율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 4.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1. 1기 46,622,000원, 2001. 2기 52,125,000원, 2002. 1기 44,620,000원, 합계 143,367,000원(매입세액 14,336,7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위장․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 6.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 1기 8,874,290원, 2001. 2기 9,442,440원, 2002. 1기 7,679,100원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52,716, 290원, 2002년 과세연도 13,358,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1. 1기~2003. 2기 기간 중 거래처에 대하여 342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처별 판매내역자료 및 거래처별 거래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 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지방국세청에서 2004. 8.17.~2004.10.14.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4.10. 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 1기~2003. 2기 기간 중 거래처에 대하여 342억원(2001. 1기 76억원, 2001. 2기 48억원, 2002. 1기 37억원, 2002. 2기 71억원, 2003. 1기 53억원, 2003. 2기 57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확인서에 첨부된 매출처별 판매내역 자료명세서에는 2001. 1기~2002. 1기 중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공급가액 143,36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실지거래 사실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중간상인 권○○의 진술에 의하면 유흥업소의 주류구매전용카드와 대금결제 통장을 권○○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실지 권○○가 주류를 판매하는 거래처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처와 권○○로부터 실지 주류를 구입한 거래처는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처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권○○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주류배달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권○○는 무면허 주류중간판매상으로 확인되어 권○○에 대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전말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금액계산명세를 전산 조회한 결과 소득금액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에 대한 경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신고에 대한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동일업종의 단순경비율 58.4% 대비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류구입 및 판매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소득금액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차감 후 경비율 비교 (단위: 원) 구 분 2001년 2002년 소득금액 신 고 총수입금액 328,200,000 360,817,937 필 요 경 비 306,996,381 336,818,574 소 득 금 액 21,203,619 23,999,363 경 비 율 93.5% 93.3% 쟁점세금계산서 차 감 후 총수입금액 328,200,000 360,817,937 필 요 경 비 208,249,381 292,198,574 소 득 금 액 119,950,619 68,619,363 경 비 율 63.5% 81.0% 동일업종 경비율 58.4% 58.4%
○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은 직영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직영거래처를 제외한 매출은 대부분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은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청구외법인에서 구입한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무면허 주류중간 도매상이 주류를 판매하고 수금한 자금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2000. 1기~2003. 2기 과세기간 중 342억원의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권○○가 유흥업소의 주류구매전용카드와 대금결제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동 카드로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여 지고, 실지 권○○가 주류를 판매하는 거래처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처와 권○○로부터 실지 주류를 구입한 거래처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류구입 및 판매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과세연도별 소득금액계산 내역에 의한 경비율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일업종의 경비율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심사 부가2005-0570, 2006. 1.16. 등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