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명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 상대방인지 확인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거래처의 명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실지거래 상대방인지 확인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〇〇세무서장이 2005. 7.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 종합소득세 34,135,550원(2001년 과세연도 7,121,800원, 2002년 과세연도 17, 020,050원, 2003년 과세연도 9,993,700원)은 112,782,000원(2001년 과세연도 20, 622,000원, 2002년 과세연도 53,430,000원, 2003년 과세연도 38,73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부가가치세 18,211,860원(2001년 제2기 3,775,880원, 2002년 제1기 4,638,780원, 2002년 제2기 4,414,350원, 2003년 제1기 3,002,060원, 2003년 제2기 2,380, 79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은 주류전용구매통장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 외 권〇〇(이하 “권〇〇”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의 주류배달원으로 알았다. 따라서 권〇〇가 주류 중간 판매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더구나, 권〇〇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를 하고서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마저 부인한 것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내용과 모순되게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권〇〇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직원인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〇〇는, 〇〇지방국세청 조사 시에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중간상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권〇〇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 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중 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04. 8.17.~2004.10.1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ㆍ가공자료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하였다.
3. 〇〇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 할 당시, 권〇〇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는 상관없이 본인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쟁점거래처에서 필요한 양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쟁점거래처에서는 주류 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본인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거래금액 등을 쟁점거래처에 갖다 주면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이다”, 주류 구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회사에서 주류를 구입하면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입전용카드로 본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회사로 결제되며, 실지거래처에 대한 주류 판매대금은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② “영업장인 주점 중 한 곳인 〇〇단란주점(000-00-00000: 청구인임)에 주류를 공급하고 〇〇단란주점은 공급받은 주류대를 (주)〇〇실업 및 (유)〇〇주류에 주류카드로 결재 하였습니다.”
1. 청구인은 권〇〇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이라는 권〇〇의 명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실지거래 상대방인지를 확인할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건 과세근거인, 권〇〇가 조사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권〇〇는 자신이 쟁점금액의 주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② 권〇〇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주류구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〇〇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〇〇은행 〇〇동지점)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인 예금계좌에서 결재된 금액 공급대가 133,430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24,060천원),
③ 권〇〇에 대해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음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④ 만약,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해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58.4%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2002년도 37.32%, 2003년도 38.29% 불과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높은 소득률이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