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하는 것으로 단순히 필요경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하는 것으로 단순히 필요경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물자량 연대파업 중 2002년 세무장부를 분실하여 부득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화물운수업의 경우 유류의 매입액이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 차량유지비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과도하게 낮게 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할뿐더러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한 기장사업자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빙불비한 부당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유류 매입분을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그에 따른 부속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당심에서는 2005. 1.15. 청구인에게 유류매입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사용내역 명세의 제출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심리결정일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이지 단순히 필요경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은 관련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