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세과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300 선고일 2007.08.29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대표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제공(보험모집)이 없었음에도 수수료 지급후 되돌려 받았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됨으로, 보험대리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5,173,310원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310,810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9,790,7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5.2.부터 2004.5.26.까지 손해보험총괄법인인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청구외법인은 수입수수료 254,038,537원(2001년 사업연도 18,323,646원, 2002년 사업연도 99,560,891원, 2003년 사업연도 136,154,000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고, 급여 184,816,484원(2001년 사업연도 16,203,100원, 2002년 사업연도 68,892,200원, 2003년 사업연도 99,721,184원) 및 보험료 2,050,800원이 부외처리되었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면서 신고누락 하였다며 2001년, 2002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004.6.30.(2003년도 귀속분은 2004.7.5) △△세무서장에게 각각 수정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4.10.12. 청구외법인의 위 수정신고내용 중 급여 184,816,484원 전액을 손금 부인하여 해당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쟁점수수료에서 손금 추인한 보험료 2,050,800원을 차감한 251,987,737원(2001년 18,323,646원, 2002년 97,510,091원, 2003년 136,154,000원, 이하 “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거, 2005.7.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5,274,830원(2001년 5,173,310원, 2002년 30,310,810원, 2003년 39,790,7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수수료는 손해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에○○(이하 “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정○○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2007.1.4. □□손해보험(주)로 변경, 이하 ‘○○○화재’라 한다)의 영업본부장인 친형과 공모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화재 영업부 직원들의 실적을 청구외법인에게 경유처리한 것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청구외 강○○(청구외 정○○의 직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수수료를 청구외법인의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경유처리: 보험회사 임직원의 영업실적을 대리점의 실적인 것처럼 처리하여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경유 처리된 수수료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회수하여 비자금 등으로 사용 쟁점수수료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청구외 정○○가 세금문제를 책임지겠다며 수정신고를 제의하여 사실과 달리 쟁점수수료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수정 신고하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관서에 쟁점수수료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직원급여를 비용계상 누락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였고, 이에 조사관서는 비용 계상한 직원급여를 부인하고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다시 쟁점수수료는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화재 영업부 직원들의 실적을 청구외법인의 실적으로 경유 처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여처분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5.5.2. 설립하여 2005.1.18. 폐업하였는바, 법인명, 사업장, 대표자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아 래 변경일자 변경내용 99.07.01 사업장이전: 서울시 ○○구 △△동 194-27 △△빌딩 → 서울시 △△구 ○○동 ○○빌딩 14층 03.03.31 법인명변경: (주)○○인더스트리 →(주)○○○클라임 04.05.27 사업장이전: 서울시 △△구 ○○동 ○○빌딩 14층 → 서울시 ○○○구 ○○동 - ○○빌딩 대표자변경: 허○○ (청구인) → 김○○ (청구외 정○○의 처) 법인명변경: (주)○○○클라임 → ○○○코리아(주) 05.01.18 폐업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거래처보다 254,037천원 상당의 계산서를 적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래 (단위: 건, 천원) 귀속연도 청구외법인 제출 거래상대방 제출 차 이 매 수 금 액 상 호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2001년 9 79,941

○○○화재 19 87,383 10 7,442 12 20,698 △△화재 12 28,993

• 8,295 12 35,894

□□화재 24 35,912 12 18

□△화재 5 2,568 5 2,568 계 136,533 154,856 18,323 2002년 12 33,898 △△화재 12 33,898 - - 27 16,314

□□화재 27 16,314 - -

○○○화재 25 99,553 25 99,553

□△화재 1 7 1 7 계 50,212 149,772 99,560 2003년

○○○화재 25 136,154 25 136,154 총 계 186,745 440,782 254,037

3. 청구외법인은 위 차이금액 즉 쟁점수수료 254,038,537원을 익금산입하면서 급여 184,816,484원과 보험료 2,050,800원을 손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67,171,253원은 대표자 상여로 하여 조사관서에 2004.6.30.(2003년도 귀속분은 2004.7.5) 수정신고 하였으며, 조사관서는 위 수정신고내용 중 손금 산입한 직원급여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 경정결정하고, 쟁점수수료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보험료 2,050,800원을 차감한 금액 251,987,737원(2001년 18,323,646원, 2002년 97,510,091원, 2003년 136,154,00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거 2005.7.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5,274,830원을 과세하였음이 이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에○○의 대표자 청구외 정○○가 ○○○화재의 영업본부장인 친형 정○○와 공모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화재 영업부 직원들의 실적을 청구외법인에게 경유처리함에 따라, ○○○화재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로 모집수수료를 입금하면 에○○의 직원인 청구외 안○○과 강○○가 입금 수수료 중 85%는 ○○○화재로 재송금(○○○화재 직원인 청구외 권○○의 ○○은행 계좌 --*)하고 15%는 청구외 정○○가 세금 및 수고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당시 에○○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서와 강○○의 확인서, 송금확인서, 관련 계좌번호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 가) 김○서의 확인서(2005.7.12. 작성)

○○○화재와 동양화재 본사 영업부 직원의 계약을 에○○ 대리점 실적으로 경유처리하여 모집비를 부당지급 받았으며 그 중 일부는 리베이트로 담당부서 책임자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또한, 세금포탈 목적으로 같은 사무실의 청구외법인의 대리점 코드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수수료를 처리하였음을 에○○에 근무 시 알고 있었다고 한다.

  • 나) 강○○의 확인서(2005.10.5. 작성) 에○○의 정○○ 사장은 ○○○화재 영업부 실적을 청구외법인의 실적으로 3년간 경유처리하여 왔음을 강○○ 본인이 경리업무를 볼 때 알았으며, 리베이트는 ○○○화재의 직원 권○○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일부 송금확인증을 제시하였고, 아 래 일 자 송금금액(원) 송금인 지급(송금)계좌 수령인 입금(수령) 계좌 2003.04.10 6,238,100 강○○ --950 (○○은행) 권○○ 295(○○○은행) 2003.04.25 1,326,396 671(△△△은행) 2003.05.09 965,300 295(○○○은행) 2003.07.25 5,635,400 295(○○○은행) (단위: 원) 이외에 동양화재와도 경유 처리하여 김△△과장에게 아래와 같이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아 래 일 자 송금금액(원) 송금인 지급(송금)계좌 수령인 입금(수령) 계좌 2003.09.17 2,987,650 강○○ --950 (○○은행) 주경△ 2102(□□은행) 2003.10.16 2,044,000 2001(□□은행) 2003.11.26 6,197,000 2001(□□은행) 2004.01.20 536,800 ***2102(□□은행)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권○○의 ○○○은행계좌(--113)와 △△△은행계좌(--67-1), 강○○의 ○○은행계좌(--950), 안○○의 ○○은행계좌(--170, - -493)에 대하여 당 심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한바, 2001.5.10. ○○○화재에서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로 모집수수료 3,157,974원을 송금하면 청구외 안○○의 ○○은행계좌를 거쳐 2001.5.11. ○○○화재 직원인 청구외 권○○의 계좌로 모집수수료의 85%에 해당하는 2,684,3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모집수수료 295,578,455원(2001년 79,941,742원, 2002년 96,053,589원, 2003년 119,583,154원)중 236,936,771원(2001년 66,739,715, 2002년 77,118,852원, 2003년 93,078,204원)이 청구외 권○○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입금되었다. 아 래 구 분 연도 거래 횟수

○○○화재에서 청구외법인계좌로 이체한 모집수수료

② 안○○계좌 등에서 권○○계좌로 재송금액 (리베이트금액) 비율 (②/①) 합 계 계 68 295,578,455 236,936,771 80.2% 2001년 18 79,941,712 66,739,715 83.5% 2002년 24 96,053,589 77,118,852 80.3% 2003년 26 119,583,154 93,078,204 77.8% 재송금 사실 확인 계 63 288,928,348 236,936,771 82.0% 2001년 15 78,617,176 66,739,715 84.9% 2002년 22 90,728,018 77,118,852 85.0% 2003년 17 (9) 76,609,369 (42,973,785) 65,147,968 (27,930,236) 85.0% (65.0%) 재송금 사실 미확인 계 5 6,650,107

• 2001년 3 1,324,536

• 2002년 2 5,325,571

• (단위: 원) * 2003년도 아래 하단()은 2003.2.10부터 5.23까지 9회 지급한 금액으로 외서임

5. 청구외 권○○이 2007년 4월경 당 심에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 및 2007.7.16. 전화(*-2-****)통화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 영업부 직원들은 영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베이트 자금은 본사 영업부 직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수수료를 수령하도록 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서,

○○○화재도 리베이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 영업부 직원의 보험모집실적을 청구외법인이 모집한 것처럼 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보험모집수수료를 입금하였고 이를 다시 안○○ 계좌 등을 통하여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재의 직원인 청구외 권○○의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았으며, 돌려받은 자금은 영업부 직원과 계약한 보험계약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거래는 에○○의 사장 청구외 정○○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금거래 당시에 청구인을 알지 못했다고 청구외 권○○은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대하여 당 심에서 진술서를 요구하자 청구외 권○○은 회사상사와 상의하여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또한, 당 심에서 2007년 4월경 청구외 정○○에게 전화(--468)로 확인한 바, ○○○화재가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자금은 ○○○화재의 리베이트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거래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면서 에○○의 직원들과 ○○○화재의 직원들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다.

7. 조사관서는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의 차액 254,037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보험료 2,050천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차액 251,987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상여처분 통보내용에 따라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화재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제공(보험모집)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리베이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에게 허위로 323,090천원(2001년 87,383천원, 2002년 99,553천원, 2003년 136,154천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대금 또한 ○○○화재의 직원 계좌로 다시 되돌려 주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323,090천원을 익금불산입할 경우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에 위배되므로 과세표준의 증액 경정금액인 251,987천원만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6중1315. 2006.7.27, 국심 2003부2940. 04.1.13외 다수) 따라서 실질적인 용역거래없이 청구외법인과 계산서(금액 323,090천원)만 수수한 ○○○화재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수정 신고한 쟁점수수료가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