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가공거래에 대해 장부기장과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실지거래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류 가공거래에 대해 장부기장과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실지거래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2. 9.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지하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다 2005.
6.
30. 폐업한 자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실업(대표 김○○, 주류도매업, 000-00-00000, 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소재 (유)○○주류(대표 김○○: 김○○의 父, 주류도매업, 000-00-00000, 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②매입처를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9,16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1년 매입액 42,387천원, 2002년 매입액 63,777천원, 2003년 매입액 52,997천원을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주류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표1> (단위: 천원) 매 입 처 품목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계 쟁점①매입처 주류 23,038 19,349 26,522 37,255 25,133 131,297 쟁점②매입처 주류 27,864 27,864 쟁점매입처 합계 23,038 19,349 26,522 37,255 25,133 27,864 159,16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
8. 17.부터 2004.
10. 1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
6.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384,130원, 2001년 제2기분 3,504,100원, 2002년 제1기분 4,563,110원, 2002년 제2기분 6,066,970원, 2003년 제1기분 3,525,650원, 2003년 제2기분 3,754,950원, 종합소득세 2001년분 18,878,120원, 2002년분 25,668,840원, 2003년분 17,271,330원 합계 87,61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영위하면서 청구 외 권○○(이하 “권○○”라 한다)와 거래를 하였고, 권○○는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 명함을 갖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차량으로 주류를 운송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직원행세를 하였고, 대금도 청구인의 주류구매카드(○○은행 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권○○가 알려준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권○○는 쟁점매입처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권○○를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줄 알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허위의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에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처분청에 통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내역이 쟁점계좌 거래명세서에 의해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무면허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동 무면허 지입차주 등은 주류를 일반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2004. 8.~2004.10월 중 “쟁점①․②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①매입처”는 1994. 5. 2. 개업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②매입처”는 1998. 4.24. 개업하여 역시 같은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이사 김○○과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이사 김○○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쟁점①매입처”에서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 나)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1. 1월부터 2003. 12월까지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도 수시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조사당시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한 결과 “쟁점①매입처”는 2,242개 업체에 34,280백만 원을, 쟁점②매입처는 1,755개 업체에 37,346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가공거래자료도 이 건의 일부임이 확인된다.
- 다) 위와 같이 허위발행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는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이사 부친이 운영하는 쟁점②매입처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일명 지입차주(운송회사에서 연유된 것으로 주류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 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 책임 하에 행하는 독립된 무면허 주류 판매사업자를 말함)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이사 김○○이 2004. 9.
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일인 2004. 8.
17.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천하통일2000) 중 C:\USR\SG2에 있는 영업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이고, C:\MNT\SG1에 있는 영업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라고 확인한 바 있고, 同人이 2004.
10.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과다발행한 금액은 2,242개 업체에 34,280백만 원이고 실지 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10.
5.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위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용을 시인한 바 있고, 쟁점①매입처는 쟁점②매입처를 통해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장부에는 ○○(가명)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②매입처가 알려준 거래처 명의로 발행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권○○가 2004.10.12. 14:00 조사청에 임의 방문하여 같은 날 17:30까지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권○○에 대하여 2005. 4.21.~ 4.29.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실지 조사를 하여 권○○가 쟁점매입처와는 별도의 주류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2005. 7. 1. 권○○에게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365백만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권○○가 실제 판매한 거래처 및 매출에 대한 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율(2001년 16.2%, 2002년 13.64%, 2003년 15.41%)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였으며, 사업소득금액 역시 추계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권○○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국세청은 쟁점매입처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쟁점매입처가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 원(쟁점①매입처 계상분 61백만 원, 쟁점②매입처 계상분 25백만 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매출액에 대해서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매입처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권○○의 명함, 권○○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계좌이체내역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구매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권○○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지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주류를 실제 구입한 사실을 권○○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국심2006서117, 2006. 3. 2. 같은 뜻)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