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구매전용카드 외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류구매전용카드 외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1.12. 1. 단란주점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7. 8. 폐업한 자로, 2001년 2기~2003년 2기 중에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과 같은 곳 ○○번지 소재 (유)○○주류(이하○○주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6,84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 8.17~2004.10.14.까지 ○○실업과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 7. 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697,900원, 2002년 1기분 5,625,850원, 2002년 2기분 5,574, 140원, 2003년 1기분 6,655,930원, 2003년 2기분 6,727,240원, 계 25,281,06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01과세연도 88,380원, 2002과세연도 25,445,650원, 2003과세연도 39,372,620원, 계 64,906,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 외 권○○는 ○○실업․○○주류(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류배달원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류를 트럭에 싣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배달하는 일만 할 뿐 주류 판매가격의 결정, 거래대금의 송금,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는 전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졌다. 특히 주류 구입대금은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은 위의 금융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 외 권○○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중간에서 주류판매상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 외 권○○는 청구외법인의 주류배달원으로만 행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그가 주류 중간판매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챌 수 없었으며, 특히 그가 배달하는 주류공급가액 역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전혀 유리한 바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 외 권○○를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청구인이 청구 외 권○○가 중간판매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청구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제상의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방치한 채 주류를 계속 매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청구외법인이 아니고 청구 외 권○○로부터 이를 매입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최소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인정한 사실내용과 모순되는 자가당착의 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 외 권○○가 중간판매상을 하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위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2. 설사, 청구 외 권○○가 중간판매상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아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관련인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조사공무원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실업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도 수시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조사 착수당시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대사한 결과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가공거래자료도 이 건의 일부임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허위발행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는 ○○실업 대표이사의 부친이 운영하는 ○○주류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일명지입차주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나) ○○실업의 대표이사가 2004. 9.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일인 2004. 8.17.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C:\USR\SG2에 있는 영업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이고, C:\MNT\SG1에 있는 영업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동인이 2004.10. 5.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한 금액이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이고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 다) 2004.10. 5.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실업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위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용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은 ○○주류를 통해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장부에는 “○○(가명)”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류가 알려준 거래처 명의로 발행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권○○가 2004.10.12. ○○지방국세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자신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전용계좌로 본인이 입금한 후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 판매대금은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2001년 2기~2003년 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66,847천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나는 바, 그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한편, 2002년 1기분 자료통보금액은 28,585천원이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는 32,407천원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입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기 분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매 입 처 2001년 2기분 7 3,821 382
○○실업 (000-00-00000) 2002년 1기분 6 32,407 3,241 2002년 2기분 6 33,906 3,391 2003년 1기분 6 47,135 4,713 2003년 2기분 6 49,578 4,957
○○주류 000-00-00000 계 31 166,847 16,684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를 주장하면서 은행예금통장사본, 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은행 기업자유예금 000-00-000000, 이하쟁점계좌라 한다)에 의하면, 2001.12.10.~2003.12.16. 중 청구인과 청구 외 권○○ 등 명의로 쟁점계좌에 185,368천원이 입금되었다가 ○○실업에 132,814천원, ○○주류에 50,799천원이 인출되었음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이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는 185,368천원의 자금원천에 대해서는 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2>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천원) 기 간 구분 입 금 내 역 출 금 내 역 청구인 권
○○ 김
○○ ATM 계
○○ 실업
○○ 주류 계 2001.12.10.~2003.12.16. 횟수 63 14 1 47 125 90 18 108 금액 141,504 41,040 2,824 49,755 185,368 132,814 50,799 183,613
- 나) 권○○가 2005. 7.27.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주류를 배달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하고 대금은 주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청구인은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인 저녁 8시 이후 쟁점계좌에 주류 거래대금을 입금하기가 불가능하여 배달하러간 본인에게 현금을 주어 입금하도록 심부름을 시켰으며, 입금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날 청구인이 회사에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난 바로는 권○○는 2001.10.1.~2003.10.31.까지 ○○실업에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는 ○○실업의 영업부장 권○○로 표기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은 쟁점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며, 설령, 처분청의 조사내용처럼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지입차주 권○○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 공급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권○○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최소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주류배달원이라는 권○○가 2002. 6.18.~2004. 8. 25.까지 쟁점계좌로 41백만원을 입금하여 그 자금이 당일 또는 익일 주류구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자동이체된 사실에 비추어 주류구매전용카드 및 관련계좌를 권○○가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인출금액을 진실된 주류구입 대금의 결제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권○○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거래처에 대한 주류구매전용카드 전용계좌로 본인이 입금한 후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 결제되었다고 시인한 바 있어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계좌에서 매 건별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의 본질이라 할 것인데, 쟁점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인출금액은 십만 단위 또는 백만 단위로서 주류판매계산서상의 실제 거래단위(원)와는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별 거래금액과 결제금액이 상호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 외 권○○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줄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등 명의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185백만원에 대해 자금의 원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용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또는 권○○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여러 정황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의 대표이사는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거래처별 매출액 명세출력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전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과의 이건 거래도 실거래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 외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및 구매자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조사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