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 7.18.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11.21.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방법으로 6억원 (토지재평가차액 515,640천원 포함)을 무상증자하면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득세법 제127조, 구 소득세법 제158조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 따라 2003년 귀속 원천세 85,080,60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0,312,800원을 결정하고 그 결의서를 2005. 7.29.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 통보된 결의서에 의하여 2005. 8. 4. 청구법인에게 위 원천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2.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12.28.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98.12.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98.12.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98.12.28. 신설)
○ 같은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2.12.18. 단서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가산세】
⑦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0. 7. 1.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발생한 재평가 차액 1,673, 116,460원에서 재평가세 21,519,404원을 공제한 잔액 1,651,597,047원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음이 자산재평가결정통지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중 6억원을 2003.11.21.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하면서 토지분에 해당하는 515, 640천원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에도 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도록 그 안내문을 2005. 6.30.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음이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위 안내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지방국세청장은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85,080,600원 및 법인세 10,312,800원을 결정하여 그 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위 세액을 청구인에게 2005. 8. 4. 결정․고지하였음이 위 원천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제세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배당이 금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배당으로 간주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청구법인은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은 인정하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제배당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동일한 건은 아니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관한 국세심판사례(국심2000중1527, 2001. 5. 9.)에 의하면 “합병 시마다 발생된 의제배당소득별로 합병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15%가 가산되는 배당소득은 현실적으로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의제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괄호의 규정(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15% 가산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즉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을 또 다시 개인단계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가산된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인 바, 이는 배당소득을 받는 주주들의 세부담을 다소라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가산하는 15%는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앞으로도 지급될 소득도 아니며,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와 같이 주주의 지분이 실제 증가한 것도 아니다. 단지 법인단계 및 개인단계에서 중복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를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가진 것으로 보아 위 원천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