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지급사실이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지급사실이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 2.10. ~ 2004. 1.29. 기간 중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〇〇전력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였던 사업자로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2002. 7.25.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에서 〇〇〇〇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권〇〇이 발주한 〇〇〇〇 공장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하고 공사수입금액 80,000,000원을 신고 누락(이하 “쟁점①신고누락금액”이라 한다)한 사실과 2002. 7.25.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에서 〇〇〇〇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이〇〇이 발주한 〇〇〇〇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이하 “쟁점②공사”라 하고 쟁점①공사와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하고 공사수입금액 70,000,000원을 신고누락(이하 “쟁점②신고누락금액”이라 하고 쟁점①신고누락금액과의 합계 150,000,000원을 “쟁점신고누락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쟁점신고누락금액을 합산하여, 2005. 5.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24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58,560,000원(쟁점①공사 29, 920,000원, 쟁점②공사 28,640,000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바 이는 실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만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매출에는 필요경비의 발생이 필수적임에도, 쟁점신고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노무비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전기공사업의 노무비는 총 공사비의 30% 내지 40% 정도이나 청구인의 재무제표에는 24.5%만 계상되었고, 단순경비율 대비 과세소득금액의 비율이 191%에 달해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명세서만으로는 쟁점노무비의 지급사실이나 필요경비산입 여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노무비를 쟁점신고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함이 원칙이며,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는 등 달리 실지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허용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노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복식기장에 의해 기장된 장부와 관련증빙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2002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559,487,211원, 필요경비 516,281, 988원, 소득금액을 43,205,223원으로 신고하고 쟁점신고누락금액을 기장 누락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2005. 4.21. 과세자료해명안내를 하였으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02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쟁점신고누락금액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 709,487,211원, 소득금액 193,205,223원, 과세표준을 184,405,283원, 세액을 68,242,021원으로 경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 소득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종합소득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당초신고 559,487 36,744 6.7 과소신고 150,000 150,000 경정결정 709,487 186,744 26.3 ※ 당해 업종의 2002년 단순경비율은 92.1%이고 기준경비율은 14.9%임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바 이는 실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일용노무비 수령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수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역상황, 출역일수, 노무비단가, 지급액 및 수령자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용노무비 월별 지급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일용노무비 월별 지급 금액 (단위: 원) 구분
2002. 8월
2002. 9월 2002.10월 계 쟁점①공사 10,080,000 10,160,000 9,680,000 29,920,000 쟁점②공사 11,360,000 10,480,000 6,800,000 28,640,000 합계 21,440,000 20,640,000 16,480,000 58,560,000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비 수령자의 2002년 근로소득 수입금액 및 사업내역은 〔표3〕과 같으며, 일용노무비 수령자 김○○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광역시 ○○구청장이 2004. 4. 7.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쟁점노무비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쟁점공사 일용노무비 수령자의 타 소득 내역 (단위: 천원) 노무비 수령자 지급금액 근로소득 내역 사업내역 비 고 수입금액 소득발생처 박○○ 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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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①공사 강○○ 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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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①공사 김○○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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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①공사 엄○○ 4,800 2,976 (주)○○
• 쟁점①공사 장○○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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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①공사 최○○ 4,800 16,200 청구인 사업장
• 쟁점①공사 박○○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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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②공사 이○○ 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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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②공사 장○○ 4,720 1,200
○○관광 개인용달 쟁점②공사 권○○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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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②공사 김○○ 4,640 2,700
○○산업
• 쟁점②공사 서○○ 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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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②공사 합 계 58,560 (5)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제출한 총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비용의 누락이 있다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 스스로 원가의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2. 8. 1.부터 2002.10.20.까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청구 외 최○○, 엄○○, 장○○, 김○○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작업일지 등 원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동 지급명세서만으로 쟁점노무비가 쟁점신고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국심 2001서 915, 2001. 7.26.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2)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사관련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빙을 구비하고 이를 근거로 기장한 내용에 의하여 신고한 외부조정신고자로서 신고한 총 수입금액 중 일부(21.6%)가 신고 누락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도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신고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