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91 선고일 2006.05.10

청구인은 등기상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검찰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상 법인을 경영한 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547, 020원의 부과처분은, (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전자제품 제조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에 2002. 7.20. ~2002.12.28. 기간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 외 (주)○○(이하 “(주)○○”라 한다) 및 청구 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과 거래한 것으로 하여 교부하거나 수취한 총28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출 공급가액과 매입 공급가액의 차액 323,031천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355,334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매출액과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단위: 천원) 거래상대방 관 할 세무서 차 액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주)○○

○○ 1,176,083 15 1,176,083 (주)○○

○○ 853,052 12 1,071,566 1 218,514 계 △323,031 12 1,071,566 16 1,394,597

○○세무서장은 2004년 5월 (주)○○ 및 2004년 6월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동 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또는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10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처리 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청구외법인 등을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해 2005. 7.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54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년 결혼하여 계속 ○○도 ○○군 ○○면 ○○리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버섯농사를 지은 농민이며, 1999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는 ○○산업대학교 ○○과 재학 중이었다. 청구외법인에 연루된 경위는, IMF 이후 농업경제가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시기에 농업활동으로 알게 된 50대 남자인 청구 외 이○○으로부터 ‘수출·입하는 법인회사의 이사를 구성하는데 이름만 올려 놓으면 버섯농사에 꼭 필요한 폐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사직을 허락한 것이었는데, 2002년 10월경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된 사실을 알게 되어 본인의 인감을 변경하고 대표이사에 있는 이름을 빼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여 2002년 12월에 대표이사직에서 빠진 것이다. 그 후 ○○세무서에서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벌 위반으로 고발하여 2005. 4.14.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고 더구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법인인감·통장 및 법인카드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 7.20.부터 2002.12.2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수 행위가 있었다. 또한 실행위자 조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화상으로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제1항 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금액을 2002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7,547,02 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주)○○와 (주)○○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살펴본다.

  • 가)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999.11.30. 개업한 트렉터용 작업기 등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서, 대표자 청구 외 김○○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지 않고 총괄이사이던 김○○과 노○○이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김○○과 노○○의 진술에 의하면 김○○은 2002년 제2기에, 노○○은 2003년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다.

(2) 김○○은 (주)○○의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2002년 제2기 중 아래 [표2]와 같이 (주)○○과 29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으나, 2003년 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표2] (주)○○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수취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교부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비 고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청구외법인 15 1,176,083 (주)○○ 5 238,777 24 1,371,846 기타업체 13 1,058,993 계 33 2,473,853 24 1,371,846

(3) 김○○, 김○○, 노○○은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 외 3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기에 고발조치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996. 6.20.~2001.12.31.에 자동차 냉매기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2002.10. 7. 이후 김○○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아니하였다.

(2) 김○○이 2002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 등에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고발조치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주)○○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및 수취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발행·교부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비 고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청구외법인 1 218,514 12 1,071,566 (주)○○ 24 1,371,846 5 238,777 기 타 업 체 3 277,020 계 25 1,590,360 20 1,587,363

3.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가) 법인등기부상 상호·임원 등 변경 내역 [표4] 상 호 소재지 구 분 대표이사 비 고 (주)○○산업

○○동○○번지

97. 6.25. ~ 01. 5.21. 주○○

01. 5.21. ~ 02. 5.18. 고○○

○○동○○번지

02. 5.18. ~ 02. 7.20. 이○○

02. 7.20. ~ 02.12.28. 청구인 (주)○○

○○시 ○○구

○○동 ○○번지 02.12.28. ~ 03. 1.28. 이○○ 이사: 김○○, 노○○

03. 1.28.~ 박○○

  • 나) 2002사업연도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 내역 [표5] 대 주 주 기초주식수 기말주식수 지분율(%) 대주주와 관계 이○○ 0 2,000 40.00 본인 김○○ 0 1,000 20.00 (주)○○ 대표 변○○ 0 1,000 20.00 기타 최○○ 0 1,000 20.00 기타 계 5,000 100

4. 청구외법인·청구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관련, ○○지방검찰청 ○○지청(○○○○호)의 ‘불기소이유 통지’내용 및 ‘참고인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불기소이유통지 (2005. 9. 6.)

(1) 피의자 권○○(청구인) 및 이○○이 (주)○○(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수한 것으로 고발되어 수사한 결과, 청구인 자신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경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 이○○, 참고인 최○○, 김○○, 김○○, 노○○, 고○○의 진술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

(2) 청구외법인을 기소유예하면서, 참고인 김○○, 김○○, 고○○의 진술에 의하면, 김○○, 김○○, 노○○이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위 동인들에 대하여 당청 내사 제21호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참고인 진술서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공무원 진술서 (2005. 1.27. ○○경찰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이○○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또는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화상으로 이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은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다. (주)○○의 총괄이사이었고 그 후 (주)○○의 대표이사인 김○○과 (주)○○의 직원이었던 노○○이 청구외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두 법인을 ○○세무서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김○○의 전말서에 의한 것이다.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할 당시의 범죄지가 ○○경찰서 관할이 아니며 2003. 1.16. ○○관할로 전입할 당시 사실상 폐업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이○○의 주소지가 ○○도 ○○군, ○○도 ○○으로 ○○ 관할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지검으로 고발한 이유는 본점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2) 김○○ 진술조서 내용(2005. 8.30. ○○지방검찰청 ○○지청) (주)○○, (주)○○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아 2005. 4.20.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확정된 사실이 있다. 이는 (주)○○ 사장인 김○○이 총괄이사를 담당하면서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등을 부탁하여 도와준 것이며, (주)○○의 농기계를 이태리에 수출하기 위하여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하여 매출을 부풀린 것이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는 2003. 1.경 (주)○○의 사무실에서, 동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는 2003. 1.경 (주)○○사무실에서 발행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명판 및 인감을 소지하게 된 경위는, 2002년 4월경 이○○과 김○○이 ○○시 ○○구 ○○동 소재 (주)○○산업(후에 ○○와 합병하여 ○○로 상호변경)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이○○로 하여 운영을 하였으나, 바지사장인 이○○가 임의대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았고, 대표이사를 권○○로 변경하였으며 주식지분을 변경 등기하는 등 임의대로 행동하여 2002년 10월경 김○○이 이○○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명판 및 인감을 빼앗아 가지고 있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것이고, 2002년 12월 말경 이○○에게 4천5백만원에 회사를 매도하여 이후 이○○이 ○○와 합병하여 ○○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로 상호변경되기 전까지는 김○○ 본인과 이○○이었고, ○○로 변경된 후로는 이종석이 상호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일 것으로 알고 있다.

5. 당심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항 및 제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1986. 1.15.부터 ○○도 ○○군 ○○면에 전입한 이래 2005.10.13. 현재까지 주소변동이 없는 주민등록초본과 ○○산업대학교 졸업증명서(○○과 농학사, ○○산대-0000-학-0000, 졸업일자 2003. 2.21.)를 제출하고 있다.
  • 나) 김○○은 당심과의 통화에서, 2005. 8.30. ○○지청에서 한 진술과 동일하게 청구외법인에 관련된 사항을 진술하면서 이○○(000000-0000000)의 딸 청구 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동 사항은 법인등기부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은 2006. 4.13. 당심과의 통화(000-0000-0000)에서, 김○○이 생산하는 자동차 냉매기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무역실적이 있는 청구외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사채를 얻어 1천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이○○로 하였는데 청구인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그 이유를 알아보려 청구인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김○○에게 빌려준 돈의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딸 이○○를 등기이사로 등록시켰으나 그 후 김○○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빌려준 자금을 일부만 회수하였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결과,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상 2002. 7.20.~2002.12.28.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고발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지방검찰청 ○○지청 ○○○○)와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무혐의 처리하고, 청구외법인을 기소유예하면서 동 사건은 김○○, 김○○, 노○○의 공모로 보아 수사를 다시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주)○○의 대표자 김○○ 및 직원 노○○이 2002 사업연도(1. 1.~12.31.) 청구외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장소가 (주)○○나 (주)○○의 사무실로 밝혀진 사실, 이○○이 청구인을 직접 찾아가 대표이사로 된 사유 등을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검찰청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자료상 행위를 한 자(김○○, 김○○, 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김○○은 본인과 이○○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은 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부 회수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의 대표 김○○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김○○과 이○○, 김○○ 등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한 자가 명확히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