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처리된 인건비 중 확인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87 선고일 2006.01.09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내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외처리된 인건비 중 확인되는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43,690원은 부외인건비 3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 (주)○○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0, 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43,690원을 2005. 7. 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모델하우스의 실내인테리어 및 데코레이션을 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원자재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득이 2002년 과세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용직 노무자의 인건비 17,30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였지만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는 51,893,100원이므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34,593,100원(이하 “쟁점 인건비”라 한다)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며 노무자 명세서 및 거래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통장거래내역이 인건비인지, 거래대금인지, 대여금인지 구분이 불분명하고, 일용직 직원의 근무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서 및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인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대장이 확인되지 않아 송금내역이 쟁점 인건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 부 칙 (2002.12.18. 법률 제6782호)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인건비 누락액내역서, ○○은행(구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000)사본 및 2002년 예금거래실적증명,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공사현장별로 일용직 인적사항(주민등록증사본 포함) 및 업무내용명세를 제출하고, 이 건 심리 중에 일용잡급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 바,

  • 가)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에 제출한 2002년의 일용잡금지급명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월별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월 별 성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이

○○ 3,135,000 1,865,500 1,3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10,500,500 이

○○ 644,500 644,500 정

○○ 750,000 751,000 1,200,000 800,000 3,501,000 권

○○ 2,080,000 2,000,000 100,000 4,180,000 문

○○ 1,800,000 1,800,000 1,275,000 1,650,000 1,850,000 1,800,000 10,455,000 김

○○ 1,070,000 1,700,000 900,000 1,100,000 5,500,000 김

○○ 1,070,000 1,000,000 1,218,000 1,000,000 1.221,000 1,200,000 6,709,000 김

○○ 1,000,000 1,000,000 장

○○ 1,250,000 1,200,000 1,300,000 1,250,000 5,000,000 송

○○ 1,100,000 900,000 2,000,000 소

○○ 700,000 700,000 김

○○ 1,000,000 1,000,000 이

○○ 350,000 350,000 권

○○ 256,100 합 계 11,559,500 9,116,500 7,043,000 7,450,000 9,571,000 7,056,100 51,796,100 【일용잡금지급명세서】

  • 나)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제무제표에 의하면 급여와 임금계정과목으로 17,30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였으며,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사본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에 의하면, 2001.12월에 위 일용잡급지급명세서의 금액을 청구 외 문○○외 3명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된 금액이 15,981,500원(2001.12.20.~12.31. 지급된 금액으로서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분의 선지급 노무비라는 주장임), 2002. 1월~2002.12월 중 청구 외 이○○외 11명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지급된 금액은 35,911,600원 합계 51,893,100원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 회사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상 2002년 공사수입금액을 보면, 공사수입금액이 288,227,400원으로 확인되고, 전산조회결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13매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2002년 제2기에는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2002년 제2기에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내인테리어 및 데코레이션업을 하는 사업자이므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됨에도 청구인의 결산서상 공사수입금액(288,227, 400원)대비 재료비(224,494,312원)의 비율이 77%임에 비하여 공사수입금액(288, 227,400원) 대비 인건비 17,300,000원의 비율은 6%로 상대적으로 극히 저조 하고, 청구인의 ○○은행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위 지급금액 51,893,100원은 일용잡급지급명세서상의 월별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지급금액의 합계 51,796,000원과 거의 일치(차액 97,100원은 인터넷뱅킹 송금수수료로 보인다)하며, 계좌 이체한 금액이 소액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34,593,100원 중 34,496, 000원은 청구인 회사의 대여금 등이 아닌 청구인의 회사의 부외인건비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할 것이고,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고지세액 범위내로 하여야 할 것(같은 뜻: 심사 소득 2003-3093, 2004. 8.30. 외 다수) 이므로 부외처리된 인건비 중 30,000,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