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이 타당하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84 선고일 2006.04.03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더라도 대금이 하청업체 등 거래처에 전액 지급되었다면 대표자 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76,6 92,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청구 외 (주)〇〇건설과의 불부합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03,458,000원이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의 여부와,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공급대가 223,803,800원)이 사외유출되어 불분명한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거래처 등에 지급되어 그 귀속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3년 12월경 당시 관할세무서장인 〇〇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〇〇번지 소재 청구 외 (주)〇〇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203,458,000원(이하 그 공급대가 223,803,800원을󰡒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공군 〇〇부대에 대한 공급가액 3,215,000원 계 206,673,000원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0,174,2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7,340,300원을 익금가산하여 동 금액을 당시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〇〇에게 상여처분하고,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손으로 법인세 고지세액는 없음)하여, 2004. 1.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서도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관할로 세적을 이전하자 〇〇세무세무서장은 2005. 6.21.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5. 7. 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76,692,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2년 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주자가 공군 제〇〇부대인 2개의 공사를 도급금액 516,45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그 동안의 공사금액 289,00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나머지 잔여공사는 현저히 적은 공사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응해주지 아니하다가 직영으로 공사를 할 것이니 잔여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하여 공문을 보냈다. 그 후 청구외법인이 잔여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청구법인에게 빈 세금계산서 1부를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을 뿐 잔여공사는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잔여공사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김〇〇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도급액이 적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고 도급인인 청구외법인이 빈 세금계산서 1부를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 주었을 뿐 잔여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공급자 날인이 된 빈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은 납부하면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는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확인서 등의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공문(문서번호 05-0804)의 내용에 의하면 잔여공사도 청구법인이 계속 진행하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 공사대금도 지불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한 공사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그 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볼 것인지와,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인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기준으로 예정분 152,414천원, 확정분 203,458천원 계 355,872천원의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예정분 152,414천원의 매출거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이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서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군 제〇〇부대에서 발주한 오수관로부설공사를 2002. 1.30. 398,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2. 2.15. ~2002.12.27.)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02. 3. 6. 11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2. 3.25.~2002.12.27.)에 총 516,450,000원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은 위 공사도급액 516,450,000원 중 289,000,000원 상당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수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잔여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2005. 8.29.자로 청구법인에게 보낸 ‘명건05-823’에 대한 회신과 청구법인이 2005. 9. 7.자로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문서번호 05-0804’에 대한 회신을 제시하고 있다.

(1) 먼저 청구외법인의 2005. 8.29.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충분한 기성금을 받고서도 현장의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작업이 중단되자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추가로 공사비 지불을 요청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고 공사를 재기시켰고, 그 후 잔여공사도 청구법인이 계속 진행하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대금은 수 차례에 걸쳐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였는데, 지불된 공사비 총액은 청구법인과 하도급 계약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불성의로 아직도 정산이 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2005. 9. 7.자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그 전 공문에서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및 여러 가지 문제로 잔여공사 및 공사의 모든 권한과 업무를 인수하여 진행하였다고 밝힌 바 있듯이 청구법인이 추가공사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공사계약금액으로는 할 수 없어 잔여공사를 서로 합의 하에 청구외법인이 직접 한 것이며, 또한 계약금액을 초과 지급하여 수 차례 반환 요구를 하였다고 하나 어떠한 방법(유선, 문서 또는 구두상)으로도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다.

  • 라) 한편 처분청에서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서류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2002.10.22.자로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문서(명세02-01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공군부대 시설공사를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공기 내 완공이 불가능하여 잔여공정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직접 모든 업무를 주관하여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현공사의 모든 권한을 인수하여 준공 후 정산처리하기 바라며, 원만한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으로서도 준공 시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운영에 대하여 전권을 이양하겠다는 내용이다.

(2) 그런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의 총공사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525,4 40,000원(계약서 없는 도로포장공사 10,200,000원과 2002.12.24.자로 2002. 1. 30.자 오수관로부설공사는 당초 398,530,000원에서 370,920,000원으로, 2002. 3. 6.자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당초 117,920,000원에서 144,320,000원으로 변경된 계약서 제시)이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지급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 제시 대금지급 등의 사항> (단위: 원) 일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비 고

2002. 6.29. 133,980,000

2002. 7. 5. 133,980,000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

2002. 9.12. 89,938,200

2002. 9.19. 67,518,000 147,456,200 ”

2002. 9.25. 10,200,000 10,200,000 ” 2002.10. 9. 41,500,000

○○산업 등 10개 업체에 입금 2002.10.18.~12.17. 106,330,630 11월 자금청구 포함 2002.12. 79,082,482 12월 자금 청구 2002.12.31. 76,802,000 쟁점세금계산서 2002.12.31. 147,001,800 쟁점세금계산서

2003. 1. 33,428,505 1월 자금청구(준공 지연)

2003. 2. 39,966,710 2월 자금청구(준공 지연) 기타 경비 56,605,400 직영처리분 제외 △57,675,670 정화조기계, 배관, 전기 계 525,440,000 590,874,257 65,434,257원 초과 지급 ※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임

(3) 청구법인도 2002.12.31.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223,803,800원 외의 세금계산서의 금액 301,636,200원과, 2002. 7. 5.~2002. 9.25.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291,636,200원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위 표의 2002.10. 9. 〇〇산업 등 10개 업체에 입금된 41,500,000원은 청구법인이 〇〇산업 등 10개 업체에 자재비 등의 대금으로 그 예금주(〇〇산업의 경우 배〇〇)들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청구외법인에 요청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은 2002.10.18.~12.17.간의 106,330,630원은 그 일자별 명세와 금액이 나타나는직불요청서(작성자의 명의가 없어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인지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음)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 12월~2월 자금청구 계 152,477, 697원은 거래처의 상호와 연락전호번호, 지급내역, 금액 및 송금받을 예금주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각 월별 자금청구서(작성자의 명의가 없음)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외법인은 기타경비 56,605,400원에 대하여는 2002.12.27.~2003. 3.24.간 발생된 일자별 적요 및 금액의 명세가 기재된 현장경비 및 누락분을 제출하고 있고, ‘직영처리분 제외’ △57,675,670원에 대하여는 업체별 금액의 명세가 기재된 타공정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제출하고 있다.

  • 마)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결정일 2005.11.17.)에 의하면, 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청한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낮은 도금액을 사유로 증액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잔여공사 중에 월별로 소요된 금액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였다고만 할 뿐, 청구법인과의 추가공사 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함이 타당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결정전인 2005.11.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의 결정에 따른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〇 판단
  • 가)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았다면 매출누락을 전제로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대금이 청구법인의 하청업체 등 거래처에 전액 지급되었다면 이를 지급받은 하청업체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여 역시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그런데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는 청구법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잔여공사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고, 그 대금도 청구법인이 요청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처 등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3.12.11.자 부가가치세 30,174,2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툰 바 없는 점, 2002.10.22.자로 청구외법인이 직접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인수하여 준공 후 정산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지한 것은 인정되나 그 이후에도 공사대금이 지급되면서 2002.12.24.자로 공사도금금액이 변경되었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도 변경된 공사도급액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이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백지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건네줄 이유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주장과 같이 잔여공사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으나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하청업체 등에 지급되었다고 봄이 일응 타당해 보인다.
  • 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제시하는 자료 중에도 2002.12.24.자의 공사도금액 변경계약서와, 2002. 7. 5.~2002.10. 9.까지 지급된 금액 계 333,136,200원은 청구법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객관적이라 할 것이나, 나머지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실제 요청하여 청구법인의 하청업체 등에 지급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사대금으로 약정된 도급액보다 무려 65,434,257원이나 초과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으로 보아, 잔여공사도 과연 청구법인이 실제 수행한 것인지와, 청구법인이 실제 수행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대금이 청구법인의 하청업체 등에 지급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