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귀속자에게 지급행위가 없는 의제배당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83 선고일 2006.01.31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의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3.11.18. 재평가적립금 중 재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인 62,773,0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된 800,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여 자본에 전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작성․제출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5. 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255,460원과 원천세 10,357,5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원천징수란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귀속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행위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지급과 세금의 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원천징수납부 및 이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이 가능한데 청구법인과 같이 현실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법규정을 확대적용하여 원천징수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의제배당을 포함한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원천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실적으로 소득귀속자에게 지급행위가 없는 의제배당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이하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98.12.28. 개정)

1. (생략)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12.28. 개정)

  • 가. (생략)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1998.12.28.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생략)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2.12.18. 단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2, 3, 3의2. 생략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98·12·31 개정)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98·12·31 개정)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의제배당 (2000.12.29. 개정)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②, ③, ④, ⑤, ⑥ 생략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0.12.29. 개정)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10. 1.을 재평가일로 하여 2000.12.28. 자산재평가신고를 관할서인 ○○세무서장에 하였고, ○○세무서장은 2001. 1.26. 재평가결정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재산재평가차액 중 재평가세를 차감한 7,957,403,957원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재평가적립금 중 재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인 62,773,009원이 포함된 800,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신주배정기준일인 2003.11.18. 자본에 전입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03.11. 3.자 이사회 의사록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사항에 의하면 “신주 배정기일을 2003.11.18일로 하여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비율로 신주를 안분배정한다”고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위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소득으로서 개인주주들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점에 관하여는 인정을 하나, 원천징수의무란 소득의 지급과 세금의 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원천징수납부 및 이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이 가능한데 청구법인과 같이 현실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로 의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사록의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사항에서 “신주 배정기일을 2003.11.18일로 하여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비율로 신주를 안분배정한다”고 결의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이사회가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인 2003.11.18.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세 및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