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류의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82 선고일 2006.01.31

주류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음료로서 구입량은 재고가 남아 있지 않는 한 판매로 추정하여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이하 “○○○○”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동소 ○○번지 ○○○○(이하 “○○○○”라 한다)을 청구 외 권○○ 명의로, 동소 ○○번지 ○○○○(이하 “○○○○”라 한다)를 청구 외 방○○ 명의로, ○○도 ○○군 ○○읍 ○○리 ○○번지 ○○○○(이하 “○○○○”라 하고, 위 사업장 4개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 외 박○○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모두를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고 2002년 6월~2004년 12월 기간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류구입량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추계로 결정하여 2005. 7. 1. 특별소비세 487,093,510원, 동 교육세 123,234,020원, 부가가치세 448,584,9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1,277,642,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붙임 명세 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 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수입금액 추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시 일일판매일지(주류 수불부 포함)와 봉사료 원시장부(이하 “쟁점봉사료원시장부”라 한다)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사유는 일일판매일지는 신용카드발행액을 일자별로 기재한 보조장부로서 세법상 따로 비치․기장하여야 할 정식장부가 아니어서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봉사료원시장부는 여성 접대부의 신원이 노출되고 세법 이외의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의 다른 법규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청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어 검찰청에 제출하기 전에 복사본을 제출하니, 제출된 쟁점봉사료원시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당초 청구이유서에는 쟁점봉사료원시장부 사본만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대리인)이 분석(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02년~2004년 기간에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지급한 봉사료는 3,916,731천원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4,902,204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985,473천원이 매출누락한 금액이다. (단위: 천원) 구분 카드 현금 외상 불명 소계

○○○○ 2002 617,154 31,800 158,850 47,440 855,244 2003 907,500 84,305 230,180 52,880 1,274,865 2004 308,450 38,760 197,550 59,072 603,832 소계 1,833,104 154,865 586,580 159,392 2,733,941

○○○○ 2003 107,401 22,090 33,692 1,840 165,023 2004 597,387 62,870 184,575 58,280 903,112 소계 704,788 84,960 218,267 60,120 1,068,135

○○○○ 2004 47,175 15,035 23,725 28,720 114,655 총계 2,585,067 254,860 828,572 248,232 3,916,731 ※ 1. 위 불명은 원시장부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으로 인하여 사본에서는 판독이 불가하나, 원본에서는 판독이 가능한 사항임.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봉사료수입금액은 4,902,204천원이므로, 주대 수입금액을 봉사료 금액으로 전용한 금액은 985,473천원임. 청구인은 봉사료로 과다신고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감수할 터이나, 쟁점사업장에서 구입한 양주의 전량이 판매된 것을 전제로 구입량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수입금액추계방법은 부당하니 당초 신고된 수입금액과 추가 제출된 쟁점봉사료원시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타인명의 3개 사업장 양도 후 기간에도 과세 타인명의 3개 사업장(○○○○, ○○○○, ○○○○)의 양도일 이후 거래분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일 이후의 거래분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수입금액 추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 관련 2002년~2003년까지의 세무장부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하였으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장부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봉사료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포함)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는 세무장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였던 ○○○○, ○○○○, ○○○○에 대하여는 조사대상기간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세무장부, 관련증빙자료, 봉사료지급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조사종결일까지 제시하지 않았으며 심사 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봉사료원시장부라고 주장하는 서류만 제출할 뿐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시한 ○○○○의 봉사료지급대장을 기초로 조사한 결과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금액이 있고, 봉사료지급대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마다 필체가 상이하며, 종업원의 자필이 본인의 서명과 상이한 금액 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봉사료지급대장 명의자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591,00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처럼 수입금액을 실액으로 재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은 정당하다.
  • 나. 타인명의 3개 사업장 양도 후 기간에도 과세 청구인은 ○○○○와 ○○○○는 2004. 9.30. 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에 2004.12.31.까지 주류가 공급되고 양수인이 2005. 1.10. 개업한 사실과 ○○○○에 2004.11. 5.까지 주류가 공급된 사실 및 쟁점사업장에 공급된 주류 구입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으므로 양도일 이후에 과세된 사실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② 타인명의 3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12.31. 개정)

② 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12.15. 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2000.12.31. 이전은 100분의 20) (이하 생략)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5. 생략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981.12.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19. 단서개정)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1999.12. 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① 법 제11조 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82.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재료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12.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12.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24.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⑧ 생략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12.31. 개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1996.12.31. 개정)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1996.12.31. 개정)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1996.12.31. 개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1996.12.31 개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6.12.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03.12.30. 개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1. 음식․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12.30.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5. 2.19.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을 청구인 명의로, ○○○○를 청구외 권○○ 명의로, ○○○○를 청구 외 방○○ 명의로, ○○○○를 청구 외 박○○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쟁점사업장 모두에 대하여 실경영주가 청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주요 장부 등의 제시가 없어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을 보면, 주류구입 대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구분 기간 합 계 쟁점1사업장 쟁점2사업장 쟁점3사업장 쟁점4사업장 주류 구입 신고 과표 경정 과표 주류 구입 신고 과표 경정 과표 주류 구입 신고 과표 경정 과표 주류 구입 신고 과표 경정 과표 주류 구입 신고 과표 경정 과표 '02.1 16,559 35,210 132,272 16,559 35,210 13,272 ‘02.2 135,178 416,611 1,089,527 135,178 416,611 1,089,527 ‘03.1 115,976 441,740 943,136 115,976 441,740 943,136 ‘03.2 172,308 531,604 1,306,117 84,182 278,672 675,763 35,161 86,500 236,454 52,965 166,432 393,900 ‘04.1 234,140 581,073 1,608,298 88,263 208,545 618,872 95,489 182,148 620,372 5,119 13,290 33,654 45,269 177,090 335,400 ‘04.2 181,476 569,317 1,198,480 59,149 199,751 392,363 67,970 208,824 457,645 22,696 65,884 145,063 31,661 94,858 203,409 합계 855,637 2,575,555 6,277,830 499,307 1,580,529 3,851,933 198,620 477,472 1,314,471 27,815 79,174 178,717 129,895 438,380 932,709 주류 구입 대비

• 301.0 733.7

• 316.5 771.5

• 240.4 661.8

• 284.6 642.5

• 337.5 718.0

  •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기별 합 계

○○○○

○○○○

○○○○

○○○○ 과표 봉사료 비율 과표 봉사료 과표 봉사료 과표 봉사료 과표 봉사료 '02.1 35,210 58,750 166.9 35,210 58,750 '02.2 416,611 1,152,270 276.5 416,611 1,152,270 '03.1 441,740 909,770 206.0 441,740 909,770 '03.2 531,604 1,005,821 189.2 278,672 631,861 86,500 165,580 166,432 208,380 '04.1 581,073 1,077,590 185.4 208,545 395,480 182,148 479,888 13,290 27,190 177,090 175,032 '04.2 569,317 698,003 122.6 199,751 217,330 208,824 300,220 65,884 96,113 94,858 84,340 합 계 2,575,555 4,902,204 190.3 1,580,529 3,365,461 477,472 945,688 79,174 123,303 438,380 467,752

  • 다) 처분청이 경정 시에 적용한 쟁점사업장별․주류종류별 구입 및 판매단가는 아래와 같다.

(1) ○○○○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딤플 23,707 230,000 시바스리갈 26,295 230,000 딤플17년 28,520 250,000 윈저프리 23,603 230,000 랜슬럿 23,925 230,000 윈저 23,719 230,000 롯데인터내셔널 23,800 230,000 윈저17년 34,298 250,000 리볼브17년 28,394 250,000 윈저니미트니 32,397 250,000 발렌타인마스터 31,232 250,000 임페리얼 24,424 230,000 발렌타인17년 74,244 350,000 임페리얼17년 35,474 250,000 스카치블루 23,499 250,000 일페리얼클래식 23,687 250,000

(2) ○○○○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딤플 24,339 230,000 윈저프리 24,966 230,000 딤플17년 29,892 250,000 위저 24,436 230,000 랜슬럿 24,505 230,000 윈저17년 36,759 250,000 발렌타인 24,909 230,000 윈저니미트니 33,636 250,000 발렌타인마스터 32,153 250,000 임페리얼 24,151 230,000 발렌타인17년 75,090 400,000 임페리얼17년 36,184 250,000 스카치블루 24,259 250,000 임페리얼클래식 24,478 230,000

(3) ○○○○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딤플 23,394 230,000 윈저프리 23,394 230,000 발렌타인마스터 32,818 250,000 윈저17년 35,848 250,000 발렌타인17년 74,242 350,000 임페리얼 23,394 230,000 스카치블루 23,394 230,000 임페리얼17년 35,069 250,000 윈저 23,394 230,000 임페리얼클래식 23,394 230,000

(4) ○○○○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딤플 23,394 200,000 스카치블루 23,394 200,000 랜슬럿 23,394 200,000 윈저 23,394 200,000 리볼브17년 32,046 250,000 윈저17년 35,105 250,000 발렌타인마스터 31,303 250,000 일페리얼 23,401 200,000 발렌타인17년 74,680 350,000 임페리얼17년 35,879 250,000

  • 라) 청구인은 세법상 비치의무가 있는 장부, 매입세금계산서 기타 관련증빙을 갖추고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봉사료 지급금액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이 명백히 허위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추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악관의 2002년~2003년까지의 세무장부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시하였으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장부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봉사료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포함)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는 세무장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2)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호에는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친필서명 확인서에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봉사료 지급대장의 봉사료금액 및 수령확인란은 반드시 수령자 본인이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봉사료 원시장부에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접대부별․월별로 지급한 봉사료 명세만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전용하여 신고한 금액(청구주장에 따르면 985,473천원)만을 매출누락으로 감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자별 수입금액 장부인 일일판매일지는 신용카드발행액을 일자별로 기재한 보조장부로서 세법상 따로 비치하여야 할 장부가 아니어서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에는 카드매출만이 아니라 현금매출액도 있으므로 일일판매일지는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장부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은 청구인이 기왕에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봉사료 총액은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주장될 수 있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일일판매일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전제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조사자료에 의하면, 봉사료 수령인 중에는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금액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일괄로 작성되거나, 동일인임에도 연도마다 필체가 상이하며, 종업원의 자필이 본인의 서명과 상이한 금액 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친필서명 확인서에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있고 청구인이 봉사료지급대장 명의자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591,00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세무사와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매월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집계표를 가지고 와서 현금매출이 어느 정도라고 말을 하면 카드매출금액과 현금매출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일매출액은 청구인이 일일매출에 대한 서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매월 산정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일일매출액을 대략 나누어 기장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근거자료 없이 청구인의 구두진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봉사료금액을 보면 매출액 대비 과다(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비 190.3%)하고, 주류의 병당 판매단가에 주류구입량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액 대비 신고금액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마) 처분청의 채택한 추계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확인된 주류종류별 구입량에 쟁점사업장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진술한 판매단가를 적용․계산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채택한 수입금액 추계조사방법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또한 무상으로 제공된 주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구입량 전부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채택한 수입금액추계방법인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은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고, 주류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음료로서 그 구입량은 재고가 남아 있지 않는 한 판매되었다고 추정되며, 청구주장대로 선물 등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주장만 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타인명의 3개 사업장(○○○○, ○○○○, ○○○○)의 양도일 이후 거래분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일 이후의 거래분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채택한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은 쟁점사업장에서 구입한 주류의 종류, 규격별 구입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으므로 양도일 이후에 과세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장의 기간이 폐업일 이후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입금액 결정결의서에는 그 과세기간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주류의 종류별, 규격별 구입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