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78 선고일 2006.03.27

매입대금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하였다고 인정되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9. 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436,400원과 2001년 제1기분 5,135,400원,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2,576,090원과 2001년 과세연도 13,957,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주)○○전자로부터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9,635,000원은 실물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0년 제2기 매입세액 684,000원과 2001년 제1기 매입세액 1,854,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6.2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수출 및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냉온수기․살균소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전자 (대표 장○○,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9,635,000원인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 가공거래 혐의자료를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436,400원과 2001년 제1기분 5,135,400원,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2,576,090원과 2001년 과세연도 13,95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기는 하나 무역(수출)부분만 전담하였고, 그 외 내수부분은 청구 외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이○○”이라 한다)이 운영하였고 이 건 과세자료는 내수부분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이○○에게 과세하여야 마땅하다.
  • 나. 더욱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명의의 예금계좌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을 하여 2000년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내수부분이 명의도용되어 신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수출부분과 내수부분을 청구인과 이○○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실지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수출부분과 내수부분을 청구인과 이○○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 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사업은 수출부분과 내수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내수부분은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1인 귀속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당초 이의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하였으나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수출부분은 청구인이, 내수부분은 이○○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각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 및 납세고지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에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거래혐의로 통보받은 과세자료금액은 총 49,635, 000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공거래로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역】 (단위: 원) 공급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 액 품목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전자 대표이사 장○○ 000-00- 00000 제조.도소매 냉온수기 소독기 2000.11.14. 6,840,000 684,000 자외선살균소독기

2001. 1.31. 12,150,000 1,215,000 냉온수기 외

2001. 2.28. 15,525,000 1,552,500 소독기 외

2001. 3.31. 15,120,000 1,512,000 소독기 외 계 49,635,000 4,963,500

  •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아래와 같이 쟁점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총 발행금액 2,874,968천원 중 가공거래확정금액 1,088,319천원(37.8%), 가공거래혐의금액 1,661,171천원(57.8%), 정상거래금액 125,923천원(4.4%)으로 조사되어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12.15. ○○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가공거래확정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실지 경영자인 청구 외 장○○(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친동생, 이하 “장○○”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문답서)한 금액이며, 가공거래혐의금액은 쟁점거래처가 실지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금액으로 조사관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추정한 금액으로서 쟁점금액은 가공거래혐의금액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조사관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및 “과세자료 통보 공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 내역】 (단위: 천원) 과세 기간 매 출 매 입 총액 가공확정 금액 가공혐의 금액 정상거래금액 총액 가공확정 금액 가공혐의 금액 정상거래금액 2000년 제2기 554,249 0 541,990 12,259 868,961

• -

• 2001년 제1기 2,320,719 1,088,319 1,119,181 113,664 983,246

• -

• 계 2,874,968 1,088,319 1,661,171 125,923 1,852,207 1,138,441 371,973 341,793

  • 라) 청구인은 수출부분과 내수부분을 청구인과 이○○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면서 2005.11. 7.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 이○○은 1999. 6월경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내수부분 영업은 본인 이○○ 외 3명(정○○, 한○○, 정○○)이 담당하였고, 대금결제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을 사용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는 이○○이 송금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은 수출업에만 전담하였고 내수거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3) 이○○ 명의의 예금거래명세표(○○은행 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상 입금부분에 ○○전자는 (주)○○전자를 의미하고 장○○는 (주)○○전자의 이사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였다(후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장○○로 바뀜). 그러므로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2005. 9.16. 작성한 “불복의 이유”를 보면, 청구인은 1999. 6월경부터 2001. 2월까지 주방기구 내수사업에 종사해 온 이○○, 정○○ 등과 쟁점사업장을 함께 사용하면서 청구인은 오직 수출업에만, 이○○ 등은 내수사업에만 완전 독립채산제로 서로 일절 간섭하지 않는 식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당초 이○○에게 청구 외 (주)○○과의 거래만을 허용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은행통장 및 명의를 임의대로 도용하여 청구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 너무도 억울하며, 이○○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계좌를 제출하니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은 2005. 9.14. ○○경찰서장이 발행한 “고소장접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2005. 8.11. 접수한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은 청구인으로 하고, 피고소인은 이○○과 정○○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수출업에만 종사하고 피고소인들은 내수사업에만 계속 종사하여 왔던 자들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도중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사기행동으로 쟁점거래처 장○○와 청구인이 내수사업의 주방기구를 위장 거래한 것처럼 꾸며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조사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 심리과정에서 심리자는 청구인에게 2005.11.19. 청구인과 이○○이 별도로 각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내부통제용 결재서류 등 관련 원시증빙자료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거래명세서 및 상품수불부, 동 상품의 매출처 등을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 한 바, 청구인은 2000~2001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철 1권과 매입․매출세금계산서철 2권, 전산출력된 현금출납장 1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38매(이하 “쟁점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공급대가 54,737,500원(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49,761,363원)으로 집계된다. 또한,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이○○ 명의의 쟁점계좌를 보면,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장○○(장○○ 포함)에게 입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18회에 걸쳐 35,830,000원임이 확인된다. 【거래명세표 및 계좌입금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쟁점금액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좌입금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회수 금 액 2000년 제2기 6,840,000 34,343,500 31,221,363 8회 16,330,000 2001년 제1기 42,795,000 20,394,000 18,540,000 10회 19,500,000 계 49,635,000 54,737,500 49,761,363 18회 35,830,000
  • 아) 심리과정에서 심리자는 청구인의 장부를 기장하고 외부조정하여 제세를 신고하여 준 세무대리인인 청구 외 세무사 김○○에게 2005.12. 8. 서류제출 등을 보정요구하였으며, 2005.12.20.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1) 청구인과 이○○이 별도로 각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사업을 운영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청구인과 이○○ 외에 몇 명의 직원이 더 있었고, 경리담당자인 이○○ 차장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각종 세무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에게 인계한 각종 신고서철 및 세금계산서철을 제외한 원시증빙서철을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심리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증빙서철 5권을 제출받았으며, 검토한 바 청구인과 이○○이 수출사업과 내수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영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자)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수출부분과 내수부분을 청구인과 이○○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주)○○과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었던 점,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수출사업과 내수사업에 대하여 업무분담은 하였으나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도 청구인과 이○○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서류에도 각자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이○○이 별도로 각자의 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 명의의 쟁점계좌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실지 대표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여 조사관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이 아니고, 쟁점거래처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관청의 소명안내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추정한 가공거래 혐의금액임이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원본 38매를 살펴보면, 규격 및 수량, 반품내역, 인수자의 서명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명세표는 당시의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쟁점거래명세표 금액(공급가액 49,761,363원)은 쟁점세금계산서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금액 49,635,000원(대가 54,598,500원)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이나 이○○이 일부금액(35,830,000원으로 대가 대비 65.8%)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장○○ 등에게 매입대금으로 18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쟁점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취 분 42,795,000원 중 24,255,000원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금액 18,540,000원(42,795,000-24,255,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854,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