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에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한 사실과 주류를 판매한 거래처별 판매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에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한 사실과 주류를 판매한 거래처별 판매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10.0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지하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실업(이하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1.2기 5,991,000원, 2002.1기 11,651,000원, 2002.2기 10,514,000원, 2003.1기 3,711,000원 합계 31,867,000원(매입세액 3,186,700원)과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한회사 ○○주류(이하청구외②법인이라 하고, 청구외①,②법인을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2기에 공급가액 4,387,000원, 매입세액 438,700원 총합계 36,254,000원(부가가치세 3,625,4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 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위장ㆍ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08.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2기 1,103,540원, 2002.1기 2,040,670원, 2002.2기 1,684,550원, 2003.1기 527,480원, 2003.2기 599,350원 합계 5,955,590원과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2,054,640원, 2002년 과세연도 5,665,370원, 2003년 과세연도 1,788,100원 합계 9,508,1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지체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풀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지방국세청에서 2004.08.17.~2004.10.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 청구외①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4.10.0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①법인은 2001.1기~2003.2기 기간 중 거래처에 대하여 342억원(2001.1기 76억원, 2001.2기 48억원, 2002.1기 37억원, 2002.2기 71억원, 2003.1기 53억원, 3002.2기 57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확인서에 첨부된매출처별 판매내역 자료명세서에는 2002.2기~2003.1기 중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에서 공급가액 31,86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외②법인의 경리담당 대리 청구외 박○○이 2004. 09. 3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②법인은 2001.1기~2003.2기 기간 중 거래처에 대하여 330억원(2001.1기 59억원, 2001.2기 55억원, 200.1기 56억원, 2002.2기 52억원 2003.1기48억원, 2003.2기 6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확인서에 첨부된매출처별 판매내역 자료명세서에는 2003.2기 중 청구인은 청구외②법인에서 공급가액 4,38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실지거래 사실 입증자료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중간상인 권○○의 진술에 의하면 유흥업소의 주류구매전용카드와 대금결제통장을 권○○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실지 권○○가 주류를 판매하는 거래처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애과 대금결제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거래처와 권○○로부터 실지 주류를 구입한 거래처는 서로다른 별개의 거래처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류매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으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이외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한회사 ○○흥산으로부터 같은 기간동안 주류 41,755천원을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6. 청구인은 권○○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주류배달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권○○는 무면허 주류중간판매상으로 확인되어 권○○에 대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것으로 전말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금액계산명세를 전산조회한 결과 소득금액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에 대한 경비율은 아래<표>와 같으며,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신고에 대한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정한 동일업종의 단순경비율 58.4% 대비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류구입 및 판매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소득금액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차감후 경비율 비교 (단위: 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소득금액신고 총수입금액 94,288,590 109,620,549 63,953,252 필요경비 66,831,753 85,175,167 49,196,781 소득급액 27,458,837 24,445,382 14,756,471 경비율 70.9% 77.7% 76.9% 쟁점세금계산서차감후 총수입금액 94,288,590 109,620,549 63,953,252 필요경비 60,840,753 63,010,167 41,098,167 소득금액 33,447,37 46,610,382 22,855,085 경비율 64.5% 57.5% 64.3% 동일업종경비율 58.4% 58.4% 58.4%
1. 청구외법인은 직영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직영거래처를 제외한 매출은 대부분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은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청구외법인에서 구매한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상이 주류를 판매하고 수금한 자금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2000.1기~2003.2기 과세기간 중 672억원의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주류를 구입하였다면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실지 주류구입금액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2000.1기~2003.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39,386천원이고,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42,613천원으로 2,727천원 차이가 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권○○가 유흥업소의 주류구매전용카드와 대금결제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동 카드로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지 권○○가 주류를 판매하는 거래처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거래처와 권○○로부터 실지 주류를 구입한 거래처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류구입 및 판매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류매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이외에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한회사 ○○흥산으로부터 같은 기간동안 주류 41,755천원을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과세연도별 소득금액계산 내역에 의한 경비율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동일업종의 경비율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