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를 가장한 쟁점금액에 대한 주류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금융거래를 가장한 쟁점금액에 대한 주류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다 2005.11.13. 폐업한 자로서, 2002년 1기~2003년 2기 중에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유)○○○(이하(유)○○○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64,210,205원과 4,379,913원, 계 68,590,1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2004.
10. 14.까지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8.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7,209,630원, 2003년 1기분 2,627,900원, 2003년 2기분 1,081,960원, 계 10,919,49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02과세연도 9,865,730원,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94,210원 계 17,559,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3과세연도 가공거래금액 27,425,832원 중 공동사업자 청구외 ○○○ 지분(50%) 상당액 13,712,916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5.9.30.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7,694,210원에서 3,117,590원으로 직권 감액결정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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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구 입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 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도 수시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조사 착수당시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대사한 결과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가공거래자료도 이 건의 일부임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허위발행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부친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일명지입차주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2004.
9.
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일인 2004.
8.
17.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천하통일2000) 중 C:\USR\SG2에 있는 영업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이고, C:\MNT\SG1에 있는 영업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라고 확인한바 있으며, 동인이 2004.10.5.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한 금액이 2,242개업체에 343억원이고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확인한바 있다.
4. 2004.
10.
5.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위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용을 시인한바 있고, 청구외법인은 (유)○○○를 통해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장부에는금강(가명)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유)○○○가 알려준 거래처 명의로 발행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02년 1기~2003년 2기 중 청구외법인과 (유)○○○로부터 공급가액 68,590,118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 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매 입 처 2002년 1기 2002.03.31 6,383,962 638,394 청구외법인 -- 2002.04.30 11,603,791 1,160,371 2002.05.31 12,336,769 1,233,669 2002.06.30 10,839,764 1,083,965 계 41,164,286 4,116,399 2003년 1기 2003.01.31 7,590,910 759,089 2003.02.28 10,909,555 1,090,951 계 18,500,465 1,850,040 2003년 2기 2003.09.30 4,545,454 454,546 2003.11.30 3,441,004 344,100 (유)○○○ -- 2003.12.31 938,909 93,890 계 8,925,367 892,536 합 계 68,590,118 6,858,975 (단위: 원)
6. ○○○은행 ○○○동지점에서 2005.10.10. 발행한 쟁점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명세표”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거래 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계좌에 입금자는 1건을 제외한 19건이 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계좌를 통한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원) 입 금 내 용 출 금 내 용 입금일자 입금액 거래내용 출금일자 출금액 거래내용
03. 04 3,000,000 ATM입금
03. 04 3,000,000 주류대
03. 14 4,000,000 타행 ○○○
03. 14 4,000,000 주류대
04. 02 1,963,000 카드, ○○○ 2002.04. 02 1,964,000 주류대
04. 03 700,000 카드, ○○○
04. 03 700,000 주류대
04. 20 1,600,000 ATM입금
04. 20 1,600,000 주류대
04. 23 3,500,000 타행 ○○○
04. 24 3,500,000 주류대
04. 29 5,000,000 타행 ○○○
04. 30 5,000,000 주류대
05. 03 1,590,000 ATM입금
05. 03 1,590,000 주류대
05. 03 588,000 카드, ○○○
05. 03 1,050,000 주류대
05. 03 6,547,000 타행 ○○○
05. 04 6,085,000 주류대
05. 07 1,927,000 카드, ○○○
05. 07 1,927,000 주류대
05. 14 1,067,000 카드, ○○○
05. 15 1,067,000 주류대
05. 28 2,000,000 PB,○○○
05. 28 2,000,000 주류대
06. 18 924,000 카드, ○○○
06. 19 924,400 주류대
01. 17 1,590,000 ATM입금
01. 17 1,590,000 주류대
2003. 01.30 5,000,000 타PB,○○○
01. 30 5,000,000 주류대
01. 30 1,760,000 ATM입금
01. 30 1,760,000 주류대
02. 03 5,000,000 타PB,○○○
02. 3 5,000,000 주류대
02. 21 7,000,000 카드, ○○○
02. 21 7,000,000 주류대
09. 30 5,000,000 타행, 청구인
09. 30 5,000,000 주류대 계 59,756,000 계 59,757,400
7. 한편, ○○○가 2004.10.12. ○○○지방국세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주류를 구입하면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본인이 입금한 후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 판매대금은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로 보아 쟁점계좌의 관리도 ○○○가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였지만 별도의 현금거래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동지점에서 2005.10.10.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2.7.15. 4,010,200원, 2002.8.8. 2,430,000원, 2002.10.9. 4,310,000원, 계 10,750,2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시 별도의 현금거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반된다.
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류판매계산서와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재내역을 비교하면 <별표1>과 같이 주류판매계산서 발행금액과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금액이 거래 건별로 상호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계금액도 주류판매계산서 금액은 72,988,313원이나 대금지급액은 59,757,400원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1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상열이 2005. 6월경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중에 41,164,286원(이하 공급가액), 2003년 1기중에 18,500,465원, 2003년 2기중에 4,545,454원, 합계 64,210,205원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증거자료로 주류판매계산서를 첨부하였다.
11. ○○○가 2005년 작성(작성 월일 미기재)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1기~2003년 2기 중에 64,210,205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미등록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의 5%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12. 이밖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위의 운반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등록원부상 명의자는 2001.9.12.~2003.8.21.까지는 청구외법인이고, 2003.8.22.~2004.10.6.까지는 (유)○○○이므로 ○○○의 지입차량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의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직증명서에 나타난 바로는 ○○○는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 2001.10.1.~2003.10.31.까지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시 사용하였다는 명함에도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로 표기되어 있다.
- 라. 판 단 앞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은 쟁점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되었으며, 이에 대한 거래증빙은 주류 구입시마다 매 건별로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취한 후 월말에 1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이고, 설령, 처분청의 조사내용처럼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 공급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고 ○○○ 등 타인이 쟁점계좌로 입금하여 그 대금이 당일 또는 익일 주류구입대금으로 자동이체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거래는 진실된 주류구입 대금의 결제로 보기 어렵고, 결제된 금액의 단위를 보더라도 주류판매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계산되나 자동이체된 금액은 백만원 또는 십만원 단위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주류구입전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둘째, 2002년 1기 중에 주류구입금액 45,280천원(공급대가)과 대금 결제금액 34,407천원과의 차액 10,873천원에 대해 청구인은 ○○○은행의 청구인 계좌에서 2002.7.15.~2002.10.9. 중에 현금으로 10,750천원을 인출하여 2002년 1기 중에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시 별도의 현금거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주류판매계산서와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재내역을 비교하면 주류판매계산서 발행일자․금액과 주류구매전용카드대금 결제일자․금액이 상호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류판매계산서에 나타난 전체 금액은 72,988,313원이나 대금지급액은 59,757,400원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거래처별 매출액 명세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전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줄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낮아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외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및 구매자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조사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