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운수업체인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74 선고일 2005.12.23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들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된 대표이사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운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3.10. 6.부터 2004. 2. 2.까지 재직하였던 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 7.12.부터 2004.10. 8까지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밝혀져 법인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고 익금산입된 부분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 126,699천원의 인정상여과세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으로 2004.12. 6.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91,030원을 2005.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친구의 사무소에서 알게 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해주면 월 2백만원의 급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청구인으로서는 생활비라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된 것은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공증하면서 대표이사가 주식이 없으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하자고 제의하여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지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이미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에 확인된 사실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인 2003.11. 6.부터 2003.12.17.까지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 때에도 김○○이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다만,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당시 제출할 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였을 뿐이므로 이 건 소득세는 실질적적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김○○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의견

청구인 및 김○○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조사반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세무조사를 회피하여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조사기간 2003.11. 6.~2003. 12.17.) 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인 김○○으로부터 2003. 9.29. 주식을 인수하여 2003.10. 6.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조사에 임한 것이 2003.11.1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법인인감 및 법인통장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것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3.10. 6.부터 2004. 2. 2.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김○○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료상 행위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경찰서에 고발된 자들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세금을 납부능력이 없는 전 대표이사인 김○○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3.10. 6.부터 2004. 2. 2.까지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 7.12.부터 2004.10. 8.까지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 9.30.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과세자료를 2004.12. 6. 처분청에 통보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조회 및 과세자료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91,030원을 2005. 4. 1. 과세하였음이 이 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공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된데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서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김○○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경영자라는 것이며 청구인은 형식적인 명의상의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은 김○○이 그 대가로 월 2백만원의 급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생활비나 벌어볼 생각으로 동의한 것이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도 대표이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외부에 보이는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주주로 등재될 것일 뿐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경영자는 김○○이라는 주장이나, 그 동기가 무엇이든 청구인은 김○○과 합의하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을 수락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다는 것은 그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확정된 납세의무를 임의로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근로소득 지급여부에 의해서 대표이사인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라) 청구인은 김○○과 합의하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그 대표자가 될 것을 승낙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은 대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표하겠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고, 이는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 대․내외적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것을 청구주장 이외에는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