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에서 이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73 선고일 2005.12.29

청구인이 2003년 귀속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4.1.31.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과세연도 소득합산표(Ⅱ)상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소득수입금액 72,0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주)○○베스트먼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20,000,000원,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기타소득 수입금액 5,156,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자료통보되었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합산표(Ⅱ)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2005.6.2. 청구인에게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15,8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근로소득의 원인이 되는 임금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중단 등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사료되오며, 이때 임금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청구외법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2003과세연도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년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쟁점급여는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금액의 수입시기)에서 규정하는 급여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2003년에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결정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과세연도 급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보아 종합소득에서 이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과세연도 소득합산표(Ⅱ)에 의하여 쟁점근로소득수입금액과 (주)○○베스트먼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20,000천원 및 (주)○○은행 ○○지점 기타수입금액 5,156,560원을 합산하여 이건 과세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8,569,797원을 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소득합산표(Ⅱ)상 소득명세> (단위: 천원) 소득종류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근로 000-00-00000 (주)○○베스트먼트 20,000 9,500 근로 000-00-00000 청구외법인 72,000 57,150 기타 000-00-00000 (주)○○은행 ○○지점 5,156 5,156

(2) 청구외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미지급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기간중 매월 6백만원씩 총 7천2백만원의 급료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 769,990원, 주민세 76,990원, 총 9,239,880원(주민세 923,980원 별도)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결과 결정세액이 7,390,887원(주민세 739,088원 별도)으로 확정되어 원천제세환급발생분 2,033,780원(주민세 184,790원 포함), 기타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납부액 등을 차감한 58,119,12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직원급여, 퇴직금 등의 미지급금 2,196,092,380원을 포함하여 총 4,077,277,513원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재무기획팀장 한○○의 확인서(2005.10.14)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2.1.29~2005.3.31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자로서 2002.3.28. 코스닥등록 실패로 급격한 재무악화와 함께 자금부족으로 인한 채무변제 및 급여, 공과금, 금융이자 등의 미지급이 도래되었고, 2003.1월부터 직원들의 대량퇴사가 시작되어 2003년에만 169명이 퇴사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이 어렵게 되어 결국 체당금 신청으로 회사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급여 또한 미지급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3.2.15. 설립등기되어 등기부상 ○○시 ○○구 ○○동 ○○번지 ○○빌 2층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2.7.10. 청구외법인의 이사에 취임하여 2005.7.20. 발급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6)○○중앙지방법원의 지급명령(사건번호 2004차18067, 2004.4.30)에 의하면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소정의 미지급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함)의 대위변제 및 임금청구권 대위행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채무자(청구외법인)의 경영약화로 2003.12.31자로 사업을 정지하고 사업장을 폐쇄함에 따라 채무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외 소속 퇴직근로자인 심○○ 등 210명에게 총 1,132,448,410원의 임금(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바,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 2004.3.12.에 소외 김○○ 등 163명에게 901,876,010원, 2004.3.15. 소외 고○○외 47명에게 230,572,400원 도합 금 1,132,448,41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132,443,1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중 901,876,01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지급일인 2004.3.12.부터 231,572,440원에 대하여는 체당금지급일인 2004.3.15부터 본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쟁점금액를 미수령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중단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되어 있으므로 쟁점급여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03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청구외법인이 쟁점급여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결산서상 미지급급여로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분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12월분의 급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월 2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쟁점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4.1.31.까지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수입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