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연도말 대표자 가수금계정의 잔액으로 보아 가수금이 반제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연도말 대표자 가수금계정의 잔액으로 보아 가수금이 반제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인천시 서구 ○○○동 ○○○에서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200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19,800,000원(부가가치세 1,980,000원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고 매출누락금액 19,800,0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4.6.1. 부가가치세 3,388,771원 및 법인세 9,605,387원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2004.6.30.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의하여 징수결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05.2.2. 청구법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14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년 과세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2000.10.17. 청구법인의 당좌예금통장 계좌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동일자로 회계처리(차변: 당좌예금, 대변: 대표자 일시가수금)하였는바, 연락사무소 직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경리과로 제출하여야 하나 연락사무소 직원의 잘못으로 신고누락된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정하나, 처분청에서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금액을 ○○○에게 상여처분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처뷴청이 상여 처분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고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일시가수금의 상대계정인 당좌예금계정에 현금이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의 매출누락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같은뜻 대법원판례 93누 630, 1993.5.14)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12.31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내지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1998.12.31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004.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1996. 5. 1. 개업하여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4.6.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기타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다.
- 나) 처분청은 2004.6.1.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및 ○○○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5.2.2. 청구법인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4.7.10.까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 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갑종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사실이 원천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자신명의로 개설한 당좌예금통장 계좌 에 쟁점금액이 2000.
10.
17.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입금된 통장사본과 다음의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대한 회계처리내역”과 같이 처리하였다는 입증서류로 2000.10.17.자 대체전표 사본 1매와 계정별 원장 사본 2매를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날 짜 계정과목 적 요 차 변 대 변 비 고
10. 17 당좌예금 한빛은행 입금 21,780,000
10. 17 가 수 금 대표자 일시 가수 입금 21,780,000
- 라)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대차대조표상 대표자 일시가수금 잔액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 청구법인 대표자 일시가수금 연도별 잔액 (단위: 원) 계정과목 1999년 말 2000년말 2001년 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비 고 대표자 일시가수금 36,022,021 27,723.605 3,867,221 4,569,521 28,764,561 10,314,561
- 마) 이 건 심리 중에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일시가수금의 처리내역의 제출을 요구한바, 청구법인은 2005.11.14. 출금전표 사본(2003.1.16)과 계정별원장(2003.1.1~2003.12.31)사본을 전송으로 보내와 이를 검토한 결과, 2003.1.16. 대표자 일시가수금 21,780,000원을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대금 통장 입금분을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리 중에는 대표자 일시가수금을 위 사실관계 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1.16.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01. 12월말 현재의 대표자 일시가수금 잔액은 3,867,221원, 2002. 12월말 현재의 대표자 일시가수금 잔액은 4,569,521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2001년말 이전에 대표자 일시가수금의 반제 등으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나)설령, 청구주장대로 2003.1.16. 대표자 일시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반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리 중에도 청구법인이 대표자 일시가수금의 회계처리 및 사용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