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으나 정상영업을 하고 왔다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약정일이 있으므로 약정일에 원천징수를 함이 타당함
지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으나 정상영업을 하고 왔다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약정일이 있으므로 약정일에 원천징수를 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3. 4.29. 개업하여 2004.11. 1. 청구 외 ○○(주)(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합병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이 2004년도에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청구 외 박○○ 외 4인으로부터 80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8,550,0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이자를 약정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약정기일에 원천징수를 미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이자지급 약정일에 원천징수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2005. 2. 2. 피합병법인에게 2004년 귀속 이자소득세 2,351,2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피합병법인은 쟁점차입금 차입 시 선일자 당좌수표 이외에 주식 및 상가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바가 있으나 2004. 9.23. 부도로 인하여 이자 8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시기는 현금을 수수하는 경우 이외에는 채권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이용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느냐는 것으로 여기서 이용가능이란 현실적으로 사용가능이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 권리의 행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안별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73-0…3)에서 열거하고 있다.
2. 피합병법인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일 이전에 부도로 인하여 수표만기일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고, 양도담보물건 또한 대물변제가 실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천징수 납부(대납)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3.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 의하여 약정일을 이자지급시기로 보는 경우는 실제 이자가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당초의 약정일로 적용함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 할 것으로,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법인 소유 복합상가를 계속 공사 중이며 2006년 상반기 준공예정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이자소득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아니다.
2. 원리금 변제를 위해 지급한 당좌수표가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채 차입 시 작성한 공증증서의 내용은 유효한 법률적인 사실이라 할 것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중략〉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중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괄호 생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중략〉
② 제1항 이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중략〉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중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괄호 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합병법인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현황과 부과처분한 이자소득세는 다음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 9.23. 당좌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약정일에 1번과 2번을 제외하고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여 지급하지 못한 80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22억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차입금 및 이자지급 약정 현황 번호 채권자 차입일자 지급약정일 쟁점차입금 쟁점이자 이자소득세(본세) 1 박○○ 2004.06.02. 2004.08.15. 200,000,000 200,000,000 50,000,000 2 황○○ 2004.06.09. 2004.09.10. 1,000,000,000 350,000,000 87,500,000 3 박○○ 2004.06.01. 2004.10.31. 800,000,000 800,000,000 200,000,000 4 최○○ 2004.07.09. 2004.09.09. 2004.10.09. 2,000,000,000 2,000,000,000 500,000,000 5 정○○ 2004.08.18. 2004.10.18. 1,000,000,000 1,000,000,000 250,000,000 6 이○○ 2004.08.23. 2004.12.23. 3,000,000,000 4,200,000,000 1,050,000,000 합계 8,000,000,000 8,550,000,000 2,137,500,000
2. 쟁점대여금 차입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과 채권자들이 사전약정한 채권확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피합병법인이 위 3번 채권자 박○○과 2004. 6. 1.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피합병법인은 청구 외 박○○에게 원금 8억원을 투자받으면서 수익금으로 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이행 담보조로 피합병법인이 신축 중인 ○○ 상가 지하2층 지분 전부 양도와 금 14억원의 피합병법인 명의 당좌수표를 2004.10.31.자로 발행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피합병법인이 위 4번 채권자 최○○과 2004. 7. 9.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피합병법인은 청구 외 최○○에게 원금 2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수익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이행 담보조로 피합병법인이 신축 중인 ○○상가 지하2층 전부 양도와 금 20억원의 피합병법인 명의 당좌수표를 2004. 9. 9. 및 2004.10. 9.자로 각각 발행 지급하고, ○○방적(주)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규법인의 주식지분 10%(또는 개발수익금의 10%)를 지급하고 위 신규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법무법인○○에서 인증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피합병법인이 위 5번 채권자 정○○과 2004. 8.18. 작성한 차용금 약정서를 보면, 피합병법인은 청구 외 정○○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면서 2004.10.18.까지 20억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제공으로 피합병법인 명의 당좌수표 금 20억원을 발행 지급하고 ○○상가 지하2층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피합병법인이 위 6번 채권자 이○○과 2004. 8.23.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피합병법인은 청구 외 이○○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하여 이자 30억원과 이자소득세 12억원을 포함한 72억원을 2004.12.23.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법무법인○○에서 인증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피합병법인 명의 당좌수표 금 72억원을 발행 지급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이 시행하는 ○○방적(주)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등이 보유 중인 피합병법인의 주식 5,480주를 양도하기로 하고 법무법인○○에서 인증한 사실이 나타난다.
- 마) 이후 피합병법인의 소유인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3,927.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채권자들은 2004.31. 외(채권자 정○○은 2004.12.31. 채권자 최○○은 2005. 4. 8., 채권자 이○○은 2005. 5.23., 채권자 황○○는 2005. 6.16.) 등기원인으로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이자 중 당좌수표 부도로 결제되지 아니하고 담보권이 실행되지 아니한 80억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차입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법령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신고 또는 정부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차입금 및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당좌수표는 부도처리되었으나 정상 영업 중으로 파산 등 위 제외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6(원천징수의 시기)제1항에서 원천징수할 시기는 이자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와 지급의제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보는 경우를 예시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지급약정이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를 원천징수의 시기로 보는 의제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2항을 이 건에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라 할 것이며 채권자들은 쟁점차입금과 쟁점이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 원천징수의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이자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원천징수의 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