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는 일본음식점업에 해당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는 일본음식점업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 외 김〇〇(이하 청구인과 김〇〇(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3. 4. 9. 공동(각 지분 50%)으로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에서〇〇센터(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음식, 종목: 일반음식)을 하고,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각 지분상당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 6월경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 191,116천원(2003년분 125,589천원 및 2004년분 65,427천원)을 적출하고, 한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연도별 청구인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단순경비율 79.8%(일본음식점업 552103)를 적용하여 산출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5. 7.2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3,124,300원 및 200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4,68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일반한식점업(552101)으로 등록하고 일반한식점업으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면서 79.8%의 일반일본음식점업(552103)을 적용하였으나, 국세청발간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책자의 ‘총칙의 일반적 적용례 ㉲’에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일본음식점업(55213)이라 함은 “정통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일식회집을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의 쟁점사업장은 정통 일본식 횟집이 아니고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주방장을 고용하여 주로 관광단체 손님을 비롯한 일반 대중을 상대로 된장찌개, 백반을 제공하고 있는 평범한 한국식 횟집이며, 또한, 과세관청에서 수 십년 동안 일반횟집이라는 관행으로 세수를 확보하여 왔음을 볼 때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88%의 일반한식점업(552101)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에 소재(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하고 간판을 “〇〇센터”로 하여 1층 및 2층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홀식으로 탁자가 배열되어 있고, 손님들이 활어회와 회를 먹고 나면 그 뼈로 매운탕을 만들어 파는 매출액이 2003년도 420백만원, 2004년도 471백만원으로 규모 있는 업소로서, 이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책자의 단순경비율이 79.8%인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552103)”에 해당하여 동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며, 청구인 등은 또한 과세관청에서 수십 년 동안 일반한식횟집이라는 관행으로 세수확보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스스로 일반한식점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을 뿐 이에 대하여 일반한식점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일반일식점(552103)”의 단순경비율 79.8%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책자에 의하면, 한식점업(552102)은 그 적용범위가 ‘일반한식’으로 단순경비율이 88%로 되어 있고, 일본음식점업(552103)은 그 적용범위가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를 포함’한 ‘일반 일본음식’으로 단순경비율은 79.8%로 되어있는데, 위 책자의 Ⅰ. 총칙, 3. 일반적 적용례, 라항에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시의 업종구분은 이 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 마항에서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 1. 7.)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 1. 7.)에 의하면 한식점업(55 211)는 한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의 하나로 “횟집(일본식이 아닌)”을 적시하고 있고, 일본 음식점업(55213)은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에서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회센터 및 복집(55211)은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업종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회센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은 아니어서 일본 음식점업(55213)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식점업(55211)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장이 결정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책자상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로서 일본음식점업(55210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결정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책자에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시의 업종구분은 동 책자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동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과 같은 ‘객실이 없는 생선회센터’는 일본음식점업(552103)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또한 과세관청에서 그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시 그 업종을 한식점업(552102)으로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식점업(552102)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바도 없어 한식점업(552102)으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일본음식점업(552103)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