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인수시점부터 부도처리일까지 동 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법인의 가수금이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가 가능한 채권에 해당함에도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대표이사가 법인인수시점부터 부도처리일까지 동 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법인의 가수금이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상계가 가능한 채권에 해당함에도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5. 3.17.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208,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 1.30.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4개월여를 경영하였으나, 동 회사가 2002. 5.18. 부도처리 되고, 2002.11.30.에는 직권폐업 되었는데, 청구외법인의 2001.12.31. 현재 장부상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 미수금 잔액 115백만원과 16,083,506원 합계 131,083,506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제세를 무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 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은 일단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확정결정 하되, 전기 이월된 가지급금 등과 2002년 폐업일까지 발생한 동 인정이자 9,470,958원을 포함한 140,554,464원(이하 “쟁점가지급금 등”)이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하여, 폐업일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를 인정상여 처분하고 과세자료통보하자, 처분청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208천원을 2005. 3.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5. 6. 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이 해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권 폐업일을 해산일로 보아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당초처분이 적법하다하더라도, 폐업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 등 잔액이 아닌, 폐업 일까지 회수여부 즉, 청구인이 부도를 막기 위해 2002. 1. 1.부터 2002. 5.18. 부도 처리될 때까지 총 26회에 걸쳐 금158,780천원의 개인 돈(이하 “청구인 입금액”)을 납입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회수된 것으로 본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또 일반적으로 사외유출금의 대표자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없이 2001.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업일 현재 대표이사(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더욱이 이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청구인의 입금액을 처분청에 소명하였고, 처분청도 동 입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 금액 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쟁점가지급금의 반제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 입금액을 쟁점 가지급금 반제로 보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4-0…6【가지급금의 처리기준】제5항 제3호에서 언급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의 가수금에 해당하는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상계처리 하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소득처분 할 대상이 아니다. 한편 전기이월 된 쟁점가지급금의 경우, 2002. 1.30. 청구외법인의 양도양수일 현재 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있으므로 그 당시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첫째; 형식상 채무인계이면 자금을 실제 인출한 자에게 소득처분을 하거나, 둘째; 실질적인 채무인계로써 주식양도와 관련이 있다면 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셋째; 실질적인 채무인계로써 주식양도와 별개의 건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건과 같이 양수자에게 또 과세한다면 이중 과세가 되어 부당하다.
청구인 입금액의 경우 그 입금 원천을 규명한 후 판단할 사항으로 단지, 청구외법인 당좌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가지급과 상계 가능한 가수금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가지급금(또는 가수금)의 회수는 법인자금이 아닌 청구인 개인자금이 법인에 입금된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의 자금이 생성될 원천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개인사업 ○○전력(000-00-00000)의 2002년 상반기 매출 및 매입을 보면 각 40,776천원과 81,432천원으로 부가율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둘째; 청구인 및 배우자(권○○)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매매현황 등을 검토하여도 이 또한 자금원천이 될 만한 부분이 없으며, 셋째; 특히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상 2001.12.31. 입금액 10,997,500원(입금처 (주)○○종합건설)을 보면, 청구인 계좌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함께 입 출금 관리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바, 따라서 앞의 청구 외 ○○종합건설이 입금한 10,997,500원은 2001년 1기 청구외법인 매출액의 입금으로 검토되며, 나아가 청구외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영업실적을 결산,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청구인입금액으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는 주장도 일단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외법인의 소득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등 결정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계산하면 이미 경과되어 심리대상이 아니다.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동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 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심사소득 2003-208, 2003. 7.14외 다수: 소득세부과처분(인정상여)의 부당함을 이유로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소득금액의 적정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 4.30. 청구외법인의 이사취임과 동시에 동사주식 1/3에 해당하는 10,000주(주당 10,000원)을 인수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는 청구 외 이○○이었고, 청구인은 그 이듬 해 2002. 1.30.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2. 5.17. 부도처리 되어 사실상 휴 폐업상태의 휴면법인인데 관할서는 동년 11.30. 직권으로 폐업시켰고, 청구인이 부도일 이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도피생활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제세의 신고ㆍ납부를 불이행 하자, 당시 본점 관할인 조사관서는 2002년 사업연도 무신고 실적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휴폐업수시부과를 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추계결정에 따른 인정상여 44,271,293원을 소득금액변동자료로 통지, 처분청은 2005. 3.17. 해당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 고지하였고 동 사실에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 외 ○○지방국세청이 조사관서를 종합감사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2001. 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115,000,000원과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관련 미수수익 16,083,506원 및 2002.11.30. 직권폐업 일까지의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9,470,958원 등 쟁점가지급금 등이 일단, 동 폐업일인 2002.11. 30.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에 따른 특수관계 소멸’을 지적하며 해당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지시”를 하자, 당초 2001.12.31. 현재 대표이사 청구 외 이○○(2001. 5.10.- 2002. 1.29. 재직)에게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44,978,240원을 2004. 5. 1. 고지하였으나, 위 이○○이 “쟁점가지급금 등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2002.11.30.)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2004. 6.10. 조사관서에 제출, 2004. 7.16. 인용(쟁점가지급금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전액을 인수하였으므로 후임대표 청구인이 소득자라는 논지)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고 있음이 관련 조사기록 및 당사자 주장과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2002. 1.30.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부도일(2002. 5.18.)까지, 청구인은 158,780천원, 청구인 동생 청구 외 유○○은 10,593천원, 청구인의 친구 청구 외 최○○ㆍ박○○ㆍ김○○ㆍ이○○이 각 70,800천원, 16,612천원, 36,000천원, 35,000천원 등을 청구외법인에 납입한 것으로 청구주장 하는데, 동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당좌예금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여 그 입금사실이 확인되고, 나아가 동 입금액 중 청구인의 자금원천은 청구 외 ○○건설(주)ㆍ(주)○○종합건설ㆍ(주)○○종합건설 등인데, 이들은 청구인의 개인사업 거래처인 것으로 관련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회로 확인되고, 또 다른 자금원으로 청구 외 弟 유○○와 친구들로부터 차용증 없이 융통한 금원,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시 ○○동 ○○번지 ○○A ○○동 ○○호 주택(청구인 소유)을 담보로 청구 외 ○○캐피탈ㆍ○○은행ㆍ○○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저당권이 설정)을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 계좌 입금액 중 2001.12.31. 청구 외 (주)○○종합건설로부터 받은 10,997천원이 일응 청구외법인의 자금인 것으로 검토되어 2002년 1기 청구외법인의 매출액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처분청의견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에 의하면 위 (주)○○종합건설은 청구인 개인사업 ○○전력(000-00-00000)의 매출처로 파악되고, 일단 청구외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92년 제조/간판사업을 시작한 이래, 1999~2001 사업기간 중에는 ○○전력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등을 운영하여 4억7천여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거 각 확인되는데, 처분청 과세의견을 보면, 설령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청구인 입금액이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동 송금액이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돈이라는 점이 불명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위 사실관계와 당사자 주장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청구인은 1992년 이래 제조/간판사업을 시작한 이래, 1999~2001 사업기간 중에는 ○○전력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 등의 사업을 운영하여 4억7천여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 위 (주)○○종합건설은 청구인의 개인사업 매출처이고, 또 다른 입금자 청구 외 ○○건설(주), (주)○○종합건설도 같은 거래선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과는 아무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청구인의 이의신청 재결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인수시점부터 부도 처리된 2002. 5.18.까지 동 법인 당좌계좌로 송금한 158,780천원은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일단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이므로 쟁점가지급금과 상계가능 한 청구인의 채권에 해당되고,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제1항 단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이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건 불복세액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