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필체와 심사청구시 불복사유서에 기재한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필체와 심사청구시 불복사유서에 기재한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2002.10.23. 개업, 2003.6.30.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과세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3,771,718원(추계소득)과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21,144,753원을 합산하여 2005.9.1.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부탁으로 잠시 청구인의 인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아닌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는 소재가 불명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으로서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