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에서 실지사업자로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66 선고일 2005.11.07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필체와 심사청구시 불복사유서에 기재한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2002.10.23. 개업, 2003.6.30.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과세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3,771,718원(추계소득)과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21,144,753원을 합산하여 2005.9.1.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부탁으로 잠시 청구인의 인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아닌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는 소재가 불명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으로서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 중에 ○○○에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위장사업자를 예방하고 신청된 사업자 본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면담을 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모든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쟁점협회 등과 같은 세무협력단체와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세무협력단체 등에서 신청자를 면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에 의거 면담점검 내용을 서면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면담점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4항)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24.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구비하여 사단법인 ○○○지회(이하 “쟁점협회”라 한다)에 가서 쟁점협회의 종사원 청구외 ○○○(이하 “○○○”라 한다) 면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진술하고 사업자등록을 대리하여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구비하여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협회를 대리인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필적을 보면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불복사유서에 기재된 필적과 동일한 점, 쟁점협회 ○○○과의 면담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행위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