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65 선고일 2005.10.3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선입선출법)의 적정성과 기말원재료 재고액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처・품목 및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3,073,870원의 부과처분은 기말원재료재고액 45,790,000원에 대한 매입처 및 품목 과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 제조업(상호: ○○○패션)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20,641,5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청구외 ○○○의 자료상확정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 7.1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73,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외주 임가공업체의 성격상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부득이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지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원재료 기말재고액에 계상하여 비용처리 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73,870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자료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 제조업(상호: ○○○패션)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 3.28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에 2005. 3.31 고발된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뿐만 아니라 2003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 7.1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73,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외주 임가공업체의 성격상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부득이 쟁점금액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지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에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원재료 기말재고액에 계상하여 비용처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전자신고한 표 준제조원가명세서상 2003년 과세연도 기말원재료재고액은 45,790,000원이고, 2004년 과세연도 기말원재료재고액은 55,301,551원임 이 국세청 전산자료(TIS)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2003년 과세연도 표준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기말원재료 합계액의 매입처 및 품목과 금액 등 그 내역은 알 수 없다. 둘째,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3년 과세연도와 2004년 과세연도 원재료 명세서를 보면 <표1,2>와 같은데, 쟁점금액의 원재료는 2003년 기중에 매입하여 기말재고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4년 과세연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제출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은󰡒선입선출법󰡓인 반면에, 청구인의 2003년 기초원재료 재고액 39,860,000원 대비 당기 원재료 사용액이 32,616,228원 밖에 안되는데도, 2003년 당기 원재료 매입액이 2003. 3.28 매입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38,546,228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2003년 원재료 명세서 (단위: 원) 매 입 처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비 고

○○○사 4,436,900 2,536,900 1,900,000

○○상사 1,244,100 1,244,100

○○직물 1,698,000 1,698,000

○○ 5,750,000 3,292,000 2,458,000

○○○상사 27,985,000 7,732,100 20,252,900

○○○상사 772,728 772,728

○○○상회 2,000,000 1,462,400 537,600

○○○ 1,000,000 1,000,000

○○○직물 1,003,000 1,003,000 (주)○○○글로벌 11,875,000 11,875,000

○○○ 20,641,500 0 20,641,500 계 39,860,000 38,546,228 32,616,228 45,790,000 <표2> 2004년 원재료 명세서 (단위: 원) 매 입 처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비 고

○○○ 20,641,500 20,641,000

○○○사 1,900,000 4,672,000 3,410,000 3,162,000 포인트 2,458,000 1,775,800 682,200

○○○상사 20,252,900 1,748,270 18,504,630

○○○상회 537,600 4,002,500 3,324,500 1,215,600

○○상사 180,000 180,000

○○상사 7,000,150 4,163,650 2,836,500

○○상사 1,154,500 454,500 700,000

○○상회 2,000,000 1,648,500 351,500

○○상사 330,000 330,000

○○직물 7,000,000 3,689,000 3,311,000

○○사 992,000 695,060 296,940

○○○상사 188,182 188,182

○○가운 247,000 247,000

○○외 5,599,685 2,000,004 3,599,681 계 45,790,000 33,366,017 23,854,466 55,301,551

(2) 판 단 전시 사실관계에서󰡐(라)󰡑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내용에는 원재료재고액이 45,790,000원이지만 그 구체적인 품목 등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2003년 기초원재료 재고액 39,860,000원 대비 당기 원재료 사용액이 32,616,228원 밖에 안되는데도, 2003년 당기 원재료 매입액이 2003.3.28 매입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38,546,228원인 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선입선출법)의 적정성과 기말원재료재고액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처, 품목과 금액 및 쟁점금액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