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증빙서류 및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 등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관련 증빙서류 및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 등 실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라 〇〇호에서 ‘〇〇기획’이란 상호로 광고물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2기 중 ‘〇〇〇〇’ 대표 윤〇〇으로부터 73,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로, 73,000,000원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512,780원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01,2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7.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옥외간판 제조를 수주 받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고 외부제작을 하여 설치하는 형태로 광고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광고수입료를 받고 있던 〇〇시 소재 (재)〇〇 〇〇빌딩의 옥외광고물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윤〇〇에게 외주작업을 의뢰하여 설치하고 교부받은 것인 바,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윤〇〇에게 기 대여하였던 자금과 상계처리한 후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해 윤〇〇이 자기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시킨 것처럼 처리하였음에도, 윤〇〇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윤〇〇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상계처리한 후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해 윤〇〇이 자기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공사대금 잔금을 입금시킨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인출된 흔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만으로는 이 대금이 윤〇〇에게 실질적으로 대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윤〇〇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윤〇〇은 이 건 외에도 이런 수법으로 본인 계좌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 2. 윤〇〇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대가기준으로 80,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〇〇’ 대표 윤〇〇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입은 없고 매출만 1,498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체납하여 자료상 혐의로 2004. 6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었다.
2. 청구인은 2000. 9.18.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라 〇〇호에서 ‘〇〇기획(000-00-00000)’을 개업하여 ‘간판․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부 김〇〇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빌딩 〇층에서 ‘〇〇기획(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〇〇의 동생 김〇〇는 김〇〇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〇〇〇〇(000-00-00000)’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 제1기~제2기에 윤〇〇으로부터 청구인은 공급가액 73백만원, 〇〇기획 김〇〇는 공급가액 229백만원, 〇〇〇〇 김〇〇는 공급가액 75백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각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3. 청구인은, 거래대금 80,300,000원(공급대가 기준) 중 2002. 8.14.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한 25,000,000원과 회사에 보관 중인 현금1,000,000원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54,300,000원은 2002.10.13. 합의를 통해 청구인이 윤〇〇에게 2002. 4.11. 대여하였던 3천만원 및 2002. 7.25. 대여하였던 3천만원의 합계 6천만원과 상계하고 차액 5,700,000원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 계좌 사본과 윤〇〇이 작성한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그 지급내역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금된 자금이 윤〇〇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 등은 위 송금액과는 별도의 송금액이 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그 내역을 확인한 바, 김〇〇가 2002. 4.17.~2003. 1. 7. 기간 중 4회에 걸쳐 윤〇〇에게 33,500천원을 송금하고, 김〇〇가 2003. 1. 8. 윤〇〇에게 10,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처분청은 위 별도 송금액 합계 44,000천원도 위 3개 회사의 2002년 제1기 매입액 174백만원(공급가액)과 2002년 제2기 매입액 273백만원 합계 447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위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아 청구인 등이 실물거래 없이 윤〇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거래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공사 관련 원시장부나 관련 증빙서류 및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윤〇〇 쌍방간에 작성한 공사계약서․현장사진․윤〇〇의 확인서․관련세금계산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이 건 거래를 실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윤〇〇이 〇〇〇〇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2년 제1기~제2기 중 공급가액 487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의 판결문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동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