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서 점포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공동사업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1인 명의로 점포임차인 모두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고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부부로서 점포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공동사업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1인 명의로 점포임차인 모두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고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 외 박○○과 공동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점포(점포수는 ○○호부터 ○○호까지 6개이며,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와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번지 소재 점포(이하 “쟁점 외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각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 4월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쟁점점포의 임대수입금액 276,374,000원과 쟁점 외 점포의 임대수입금액 174,592,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22,035,380원(쟁점점포 16,965,390원, 쟁점 외 점포 5,069,990원)과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326,800원을 2005. 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5.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등기되고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공동사업자별로 그 부동산의 관리 및 임대료 수입이 각각 구분된다면, 실질귀속자별로 제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③ (생략)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례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생략)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매】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1. 쟁점점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박○○이 1997.11.17.부터 200 4. 3.23.까지 공동으로 임대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단독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점포의 수(數)는 ○○호부터 ○○호까지 6개로서 2001년 11월 현재, ○○호 점포는 청구 외 김○○와 강○○에게, ○○호 점포는 청구 외 김○○에게, ○○호 점포는 청구 외 전○○에게, ○○호 점포는 청구 외 안○○에게, ○○호와 ○○호 점포는 청구 외 차○○에게 임대하고 있음이 본건 심사청구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이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 가) 쟁점점포의 호수별 임대료 및 보증금은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천원) 구분 임차인 임대차 결정내역 성 명 상 호 기간 월임대료 보증금
○○호 김○○ 강○○
○○안경 ’01. 1. 1. ~ ’02.12.31. 1,806,000 68,500,000
○○호 김○○
○○안경 ’01. 1. 1. ~ ’02.12.31. 1,806,000 68,500,000
○○호 전○○
○○안경 ’01. 1. 1. ~ ’02.12.31. 1,806,000 68,500,000
○○호 안○○
○○안경 ’01. 1. 1. ~ ’01.12.31. ’02. 1. 1. ~ ’02.12.31. ’03. 1. 1. ~ ’04. 6.30. 1,625,000 1,806,000 2,125,000 68,500,000
○○, ○○호 차○○
○○안경 ’01. 1. 1. ~ ’02. 2.28. 3,612,000 125,000,000
- 나) 과세기간별 쟁점점포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표 2]와 같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16,965,390원(2001년 제1기 2,186,240원, 2001년 제2기 2,189,770원, 2002년 제1기 1,644,750원, 2002년 제2기 6,624,890원, 2003년 제1기 1,360,000원, 2003년 제2기 1,517,720원, 2004년 제1기 1,442,020원)과 종합소득세 61,326,800원(소득금액은 지분율에 의거 배분, 2001년 과세연도 30,709, 460원, 2002년 과세연도 16,188,940원, 2003년 과세연도 14,428,4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단위: 천원) 과세기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신고수입금액 12,805 12,818 12,638 9,486 9,422 3,148 3,148 경정수입금액 68,682 69,683 53,225 45,700 13,028 13,028 13,028 누락수입금액 55,877 56,865 40,587 36,214 3,606 9,880 9,880
4. 청구인은 쟁점점포 중 ○○호(임차인 청구 외 김○○ 외 1인), ○○호(임차인 청구 외 김○○), ○○호(임차인 청구 외 전○○), ○○호 및 ○○호(임차인 청구 외 차○○) 점포의 임대료를 임대차계약해지통보일(2001.11. 2.) 이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소장, 취하서, 임차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호, ○○호, ○○호, ○○호 및 ○○호 점포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① 청구인은 쟁점점포는 물론 쟁점 외 점포의 임차인 모두에게 2001.11.20. 내용증명으로 보낸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내용을 보면, 임대차 조건변경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점포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니 2001.12.10.까지 점포명도를 하고, 통고인(청구인 외 1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 중 연체된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수령하라고 되어 있고,
② 청구인이 2001.12. 4. ○○지방법원에 제출한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를 보면, ○○호, ○○호, ○○호 점포는 각각 1998.12.10.부터 1999.12.10.까지 보증금 68, 500,000원, 월 임대료 1,806,000원으로 각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이후 구두로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01.11. 2. 및 2001.11.15. 2차에 걸쳐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호, ○○호 점포는 청구 외 차○○과 2000.12.10.부터 2001.12.10.까지 임대보증금 125,000,000원, 임대료 월 3,612, 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2001. 5.10.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취지에서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2001.12.11.부터 명도시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그리고 청구인은 ‘점포명도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호, ○○호, ○○호, ○○호 및 ○○호 점포 임차인들과 원만한 합의로 인해 소를 전부 취소한다는 2002. 4.18. 및 2002. 5.11.자 취하서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알 수 없다.
④ ○○호, ○○호 임차인 청구 외 차○○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 외 차○○이 청구인 및 청구 외 박○○에게 2001. 1. 1.부터 2002. 2.28.까지 보증금 125,000,000원과 월 임차료 3,612,000원을 지급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호, ○○호 점포는 2002. 2.28.까지 임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호, ○○호, ○○호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보면, 2001. 1. 1.부터 2002.12.30.까지 임대보증금 68,500,000원 월 임대료 1,806,000원으로 각각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호, ○○호 임차인은 2003년 3월경 연체된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고 점포를 명도하였다고 되어 있고, ○○호 임차인은 2003년 6월경 연체된 임차료를 전액 면제받고 점포를 명도하였다고 되어 있어, 면제받은 임대료의 금액과 언제까지 쟁점 점포를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
⑥ 쟁점건물의 관리비명세서를 보면, 쟁점점포 중에서 ○○호, ○○호, ○○호, ○○호의 임차인들은 2002년 11월분 전기요금 247,193원과 관리비 481,600원을 각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 12월분은 쟁점점포 중 ○○호만이 전기요금 308,090원과 관리비 659,8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2002두8534, 2003.11.28. 같은 뜻임)할 것이고, 임대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강제퇴거하면서 미납된 임대료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 미납된 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부가 46015-4411, 1999.10.29.과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를 보면, ○○호, ○○호, ○○호 점포의 임차인들은 점포 명도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미납된 임대료를 면제받았다할 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대료를 면제받았는지 불분명하지만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2002년 11월분까지 납부한 사실과 최종 확인된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01.12.10. 인 점을 미루어 보아, 2002.12.10.까지 임차인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명도일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임대료를 면제해 준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호, ○○호 점포는 임차인 청구 외 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2002. 2.28.까지 임대․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호, ○○호, ○○호 점포에 대하여는 2002.12월분까지, ○○호, ○○호 점포는 2002년 2월분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하여
1.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은 부부로서 쟁점점포를 각 1/2씩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청구 외 박○○이 관리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는 ○○호 점포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반면에 청구 외 박○○은 쟁점점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호, ○○호 점포 임차인 청구 외 차○○의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청구 외 박○○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점포 임차인 모두에게 20 01.11.20. 청구인 외 1인의 명의로 점포 임대차계약해지통고 및 건물명도 요구를 하였음이 이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판결(사건번호 2001가단309187 건물명도 등)에는 1997. 1월경 청구인이 청구 외 박○○과 쟁점점포를 공동소유하게 되면서 쟁점건물을 나누어 각자 관리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점포 중 ○○호, ○○호, ○○호 점포는 청구인이, ○○호, ○○호, ○○호 점포는 청구 외 박○○이 각자 임대를 하고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5.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 등기되어 있다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실질적으로 각자 관리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그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지분율에 의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은 부부로서 쟁점점포를 공동 소유하고,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공동사업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외 1인 명의로 쟁점점포 임차인 모두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고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의 판결만으로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해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해 그 지분비율 즉 1/2의 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