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 대응원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없이 단지 운송료로 송금한 은행 계좌만 가지고 운행원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경우 대응원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없이 단지 운송료로 송금한 은행 계좌만 가지고 운행원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 2.26.부터 ○○광역시 ○○구 ○○동 ○가 ○○번지에서 하역보조 및 차량알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화주인 ○○익스프레스 외 12개 업체(이하 화주라 한다)와 모든 수출입운송 대행을 의뢰받아 청구 외 박○○(000000-0000000, 1995. 6.17.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 당시 미등록사업자로 2005. 3.30. 사업자등록 신청: 000-00-00000, ○○화물)의 차량을 알선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화주에게 주었다.
○○세무서장은 (주)○○물류(대표 박○○, 000-00-00000, 1998.10.21. 개업)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화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74,841,000원,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45,294,000원, 합계 120, 13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운송료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거래자로 보아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7. 1. 쟁점금액에 (주)○○펌프와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1,059,000원이 포함한 121,194,000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과세연도 45,959,769원 및 2002년 과세연도 20,379,972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실지 운반한 청구 외 박○○의 계좌(○○은행 000-00-000000-0, 1992. 2.20.가입)에 송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차량의 운송료로 지급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차량의 운행원가를 증빙할 수 있는 차량의 거래명세서, 의뢰서, 견적서 등 구체적인 증빙없이 대금지급내역만 제시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처인 청구 외 박○○의 경우 2005. 3.29. 사업자등록 신청한 것으로 보아 차량의 직접적인 운행원가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 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 상법 제116조 【중개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위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세무서장은 (주)○○물류(대표 박○○, 000-00-00000, 1998.10.21. 개업)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물류가 아래 <표1>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화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74,841,000원,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45,294,000원, 합계 120,135,000원의 운송료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거래자로 보아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합계 비고 예정 확정 예정 확정
○○ 익스프레스 000-00-00000 30,800
• 4,400
• 35,200
○○ 실업(주) 000-00-00000 824 2,768 2,362 3,374 9,328 (주)
○○ 신약 000-00-00000 226 2,730 180 5,290 8,426
○○ 교역(주) 000-00-00000 446 1,350 3,000 3,000 7,796 (주)
○○ 000-00-00000 880 3,540 1,870 1,170 7,460 (주)
○○ 000-00-00000 7,252
• -
• 7,252
○○종합 물류 000-00-00000 350 523
• 6,160 7,033
○○ (주) 000-00-00000
• 3,986 2,900
• 6,886
○○○○ 000-00-00000 890 1,550 730 3,540 6,710
○○ 교역 000-00-00000
• 6,057
• 548 6,605
○○ 산업(주) 000-00-00000
• 4,411 840 1,086 6,337
○○ (주) 000-00-00000 1,192 2,694 2,150
• 6,036 (주)
○○ 000-00-00000 2,372
• 1,414 1,280 5,066 합계 45,232 29,609 19,846 25,448 120,135 <표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천원)
- 나) 청구인의 계좌에 화주로부터 취급수수료 뿐만 아니라 운송료, 선임, 하역비, 보관료, 통관수수료를 포함한 대행계약 전액이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 000000-0)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다시 취급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료, 선임, 하역비, 보관료, 통관수수료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금계산서는 각각 세관, 관세사, 선박회사, 하역회사, 보세창고, 운송회사에서 화주에게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래명세서, 의뢰서, 견적서 등 당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및 2002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은 각각 410,669,342원 및 471,200,327원이며, 운송원가로 각각 253,551,019원 및 252, 668,752원이 계상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운송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청구 외 박○○에게 의뢰하여 운행하게 하고 운송료를 청구 외 박○○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 00-000000-0)으로 송금하였으나, 청구 외 박○○는 1995. 3 6.17.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만 하였지 거래당시에는 미등록사업자이면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서비스 화물운송주선업으로 2005. 3.2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000-00-00000)받았다. 청구 외 박○○도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 다시 개인차주인 청구 외 이○○(000000- 0000000, 한○○은 000-00-00000)의 계좌(○○은행 000-00-000000-0)에 송금하였다고 아래 <표2>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이 다시 박○○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입․출금 내역서 (단위: 천원) 구 분 입출금 현황 2001년 제2기 예정 2001년 제2기 확정 2002년 제1기 예정 2002년 제1기 확정 합계 청구주장(청구인⇒박
○○) 42,550 28,354 18,974 24,870 114,748 송금액(박
○○ ⇒ 이
○○) 39,810 12,620 (현금8,900) 18,250 23,950 94,630
○ 판단 청구인은 화주의 지시를 받아 수출․입 화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단순대리인에 불과하므로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용역대가에서 운송업자에게 송금한 운임을 차감하여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만큼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송주선업은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화물을 자기의 책임 하에 운송하는 운수업의 한 형태로서,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 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운송주선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함이 원칙이며,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 같은 뜻). 또한,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도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서는 운송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업자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운송업자가 아닌 운송주선업자에게 알선한 것으로 보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알선업자로 각 화주들이 의뢰한 차량전부를 청구 외 박○○에게 의뢰하여 운행하게 하였는데 청구 외 박○○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주)○○물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담합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운송대행과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박○○의 계좌로 114,748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에 수입금액은 2001년 410,669,342원과 2002년 471,200,327원이며 운행원가로 2001년 253,551,019원과 2002년 252,668,752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취급수수료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차량의 운행원가라고 확인할 만한 거래명세서, 의뢰서, 견적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