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60 선고일 2006.05.19

정상적인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대금수수 방법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여서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4. 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소매/유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5. 4.25.~ 2005. 5.13. 기간 중에 실시한 청구인의 음성탈루혐의 조사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출하여 2005. 7.15.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16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표1> 2003년도 부가가치세 적출내역표 (단위: 천원)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시기 자료금액 (공급가액) 조사내용(공급가액) (주)○○에너지(舊) 000-00-00000 2003.1기 50,836 50,836 가공매입

○○에너지 000-00-00000 2003.1기 157,409 157,409 위장매입 2003.2기 86,661 86,661 가공매입 신용카드매출 2003.1기

• 55,178 매출누락 2003.2기

• 35,371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2003.1기 178 178 매출누락 2003.2기 1,820 1,820 가공매입 234 234 매출누락 합 계 296,726 위장․가공 90,961 매출누락

2. 청구주장
  • 가. 2003년 중 발행한 신용카드 총매출액 945,154천원 중 면세유 판매분 13,100천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 발행분 647,208천원, 기타 미확인분 5,523천원을 차감한 순수 기타매출액은 253,930천원(공급가액)으로서 신고한 기타매출액 255,270천원(공급가액)보다 적으므로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2003년 제1기분 55,178천원, 2003년 제2기분 35,371천원 합계 90,549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2003년 초 값싼 유류가 있다는 청구 외 정○○의 소개로 (주)○○오일(舊(주)○○에너지, 이하 “(주)○○에너지”라고 한다)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2003. 3.28. 차량 5대분 경유 매입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의 남편계좌(000000-00-000000)에서 (주)○○에너지의 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한 정상적인 실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 다. ○○에너지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류업계에서는 이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가 퍼져 있어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사지 아니하면 마진이 없어 현금거래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중간 도매상들이 많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현금을 주고 매입한 것임에도 2003년 제2기분 86,661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분을 상호대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조사당시 처분청 조사자와의 문답서 작성 시 이를 인정하였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 없이 쟁점매출누락액이 없다고 주장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주)○○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주)○○에너지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 외 우○○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에너지는 유류탱크가 없고, 사업장 임차사실도 없으며,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에너지의 직원이었던 청구 외 마○○의 진술에서도 (주)○○에너지는 ○○시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 외 10개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조작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주)○○에너지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에너지는 유류저장 탱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운반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에너지의 매입처인 청구 외 ○○석유 대표 정○○의 전말서에 의하면, ○○에너지에 실지거래 없이 수수료 일부만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와의 거래분 중 2003년 제2기분 86,661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래명세표에는 공급가액, 운송차량, 저유소, 운송자, 인수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고, ○○에너지 대표 임○○의 계좌를 보면,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인 입금당일 곧바로 입금전액이 출금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이○○의 조사당시 문답서에서도 2003년 제2기분 과세기간 중 ○○에너지와의 거래분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2003년 제2기분 86,661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에너지와 ○○에너지로부터 가공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 4. 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소매/유류업을 영위하다가 2005. 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중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고액의 부실자료를 교부받은 업체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조사기간: 2005. 4.25.~2005. 5.13.)에 착수한 결과, (주)○○에너지와 ○○에너지 등으로부터 가공매입 139,317천원과 쟁점매출누락액 등을 적출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161,4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중 쟁점매출누락액이 없고, (주)○○에너지와 ○○에너지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분을 상호대사하여 적출한 신용카드 매출누락 90,549천원의 산출근거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신용카드발행분 매출누락 산출근거 (단위: 천원) 기 별 신용카드 총 발행

① 면세분

② 과세매출 (공급대가)

③ =①-② 세금 계산서 (중복발행)

④ 순 카드 기타매출 (신고액)

⑦ 신고누락 (매 출)

⑧ =⑥-⑦ 발행액

⑤ =③-④ 공급가액

⑥ =⑤/1.1 합 계 945,154 10,665 934,489 554,088 380,401 345,819 255,270 90,549 03.1기 519,222 6,442 512,780 312,518 200,262 182,056 126,878 55,178 03.2기 425,932 4,223 421,709 241,570 180,139 163,763 128,392 35,371

  • 가) 신용카드 매출누락 산출근거를 보면, 가맹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합계조회표에서 2003년 제1기는 519,222천원, 2003년 제2기는 425,932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기타매출 126,878천원, 2003년 제2기는 128,392천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매출이 동시에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 사업자별 과세기간별로(2003.1기 및 2003.2기) 신용카드 발행총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관련근거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조사종료일인 2005. 5.13. 조사자와 청구인의 남편인 이○○ 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문답서 겸 확인서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을 기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매출누락액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에너지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 50,836천원이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주)○○에너지의 대표 우○○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서 조사결과 (주)○○에너지는 유류 저장소가 없고,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기간 중 가공 매입금액이 47,911백만 원, 가공매출금액은 44,830백만 원인 것으로 조사된 후 각 거래처에 자료를 파생시키고 2004.11.24.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직고발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자료상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나) 또한, ○○세무서 조사당시에 확인한 (주)○○에너지의 직원이었던 마○○의 전말서에 의하면, (주)○○에너지의 대표이사 조○○의 지시로 (주)○○에너지의 계좌(○○시 ○○은행 ○○지점 000000-00-000000 외 10개 계좌)와 (주)○○오일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다) (주)○○에너지의 체납액 2,822백만 원이 고액결손된 바 있고, 이건 관련 거래분에 대하여도 모두 결손처분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주)○○에너지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거래금액 전체를 2003. 3.28. 하루에 5회에 걸쳐 동일 금액이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자료상거래의 전형적인 자금흐름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920천원을 5회로 나누어 입․출금을 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입․출금으로 보기 어렵다. <표3> (주)○○에너지 입․출금내역 (단위: 천원) 순번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 입금방법 출금일 출금액 (천원) 출금자 출금 방법 1 03.03.28. 11,184 이○○ (청구인 夫) 폰당행 03.03.28. 11,184 불명 현금 2 03.03.28. 11,184

○○주유소 대체 03.03.28. 11,184 불명 현금 3 03.03.28. 11,184

○○주유소 대체 03.03.28. 11,184 불명 현금 4 03.03.28. 11,184

○○주유소 대체 03.03.28. 11,184 불명 현금 5 03.03.28. 11,184

○○주유소 대체 03.03.28. 11,184 불명 현금 합 계 55,920 (부가세 포함) 55,920 (부가세 포함)

  • 라) (주)○○에너지와의 거래에서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유류운송차량(규모, 차량넘버), 운송자, 출발저유소, 인수자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 <표4> (주)○○에너지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천원) 순번 거래일 품명 규격 수 량 단가 공급가액 세 액 1 03.03.26. 경유 ℓ 40,000 699 25,418 2,541 2 03.03.28. 경유 ℓ 40,000 699 25,418 2,541 합 계 80,000 699 50,836 5,083
  • 마) 청구인은 조사종료일인 2005. 5.13. 조사자와 청구인의 남편인 이○○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문답서 겸 확인서에서 (주)○○에너지와의 거래액 50,836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금액임을 인정한 바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거래금액 55,920천원을 5회로 나누어 하루에 입․출금된 사실만을 들어 (주)○○에너지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에너지와의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래금액 86,661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이○○의 문답서 겸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제2기 중 ○○에너지와의 86,661천원은 유류매입 사실이 없는 가공 매입인 사실을 기 시인한 바 있다.
  • 나) ○○에너지는 2004. 3.31. 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에너지에서 2003년 제2기 중에 판매 가능한 유량은 62,832ℓ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중 경유 210,000ℓ, 2003년 제2기 중 경유 144,000ℓ, 실내등유 72,000ℓ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가액, 운송차량, 저유소, 운송자, 인수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고, ○○에너지 대표 임○○의 계좌를 보면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인 입금 당일에 곧바로 입금 전액이 출금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에너지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대금수수 방법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인 당일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래금액 86,661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