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59 선고일 2006.04.18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별도 존재한 것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07.0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671,591,340원 및 2003년 과세연도 255,977,02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7. 2.~2003. 5.29.까지 〇〇시 〇〇구 〇〇가 〇〇번지 〇〇상가 〇〇동 〇〇호 소재 (주)〇〇(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2.01.01.~2003.12.31. 사업연도에 대하여 2004. 9. 9.~2004. 9.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매출누락금액 2002. 사업연도 1,397,217,667원, 2003. 사업연도 614, 476,888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5. 3. 8.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671,591,340원, 2003년 과세연도 255,977,020원 합계 927,568, 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 7. 2.~2003. 5.29.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호에 거주하는 오〇〇(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 이하 “오〇〇”라 한다)이었으며, 오〇〇의 개인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오〇〇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써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오〇〇의 지시를 받으며 판매영업만 담당한 직원이었으므로 등기부상 명의만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오〇〇가 1998. 1.15.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〇〇전자의 대리점인 (주)〇〇전자에서 회사 설립 시부터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오〇〇는 회사의 매출 및 이익이 많이 발생하자 별도의 (주)〇〇전자의 대리점을 만들기로 하고 자본금 전액을 오〇〇가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지분은 청구인 35%, 오〇〇(오〇〇의 형) 25%, 홍〇〇(오〇〇의 처)20%, 강〇〇(직함 대리, 000-00 00-0000) 20%로 위장 분산 하였으며,

2. 오〇〇는 (주)〇〇전자의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어 (주)〇〇전자의 실무자들의 협조 및 묵인 하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주)〇〇전자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처가 모두 같고, 직원들도 같은 사람들이며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 김〇〇은 오〇〇의 조카이다. (〇〇전자 〇〇사업부 〇〇팀 사원 비상연락망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 명부, 인사기록카드 사본 참조)

3. 또한, 오〇〇는 청구외법인을 폐업한 후 청구외법인의 폐업 시 재고자산을 청구 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주)〇〇로 인계하고 재고자산 상당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직원(정〇〇, 강〇〇, 신〇〇, 김〇〇)들이 (주)〇〇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주)〇〇전자 및 청구외법인과 (주)〇〇의 인사권 및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리를 오〇〇가 행사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신〇〇(000-000-0000)이 담당하였고 기업자금은 오〇〇의 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〇〇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하였다.

4. 오〇〇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〇〇전자 대리점의 사장단 회의나 각종 세미나 참석 등 대외적인 활동을 오〇〇가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〇〇전자 우수대리점으로 선정되어 그 특전으로 우수대리점의 대표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2002년 시드니올림픽 참관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〇〇가 포상을 받고 해외여행에도 참석한 사실로도 오〇〇가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오〇〇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오〇〇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주)〇〇전자와 청구외법인 및 (주)〇〇의 매입처인 〇〇전자 〇〇사업부 〇〇영업팀의 직원인 문〇〇, 송〇〇, 박〇〇, 제〇〇, 배〇〇 등 5명이고 위 3개 회사의 거래처 임직원 17명, 청구외법인의 임직원 이었던 5명 등 27명이 확인해준 사실 확인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6.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오〇〇라는 또 다른 정황은

  • 가) 오〇〇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자 2005. 4월경 폐업을 하고 청구 외 (주)〇〇에 청구외법인의 〇〇본점 및 〇〇지점과 〇〇지점의 재고 및 미수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5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주)〇〇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현재도 〇〇전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 나)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로 청구인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 같으니 재산을 압류당하기 전에 도피시키고 모든 책임을 김〇〇에게 돌리고 자세한 것은 심〇〇 세무사 사무실과 협의하라는 연락을 하였으며
  • 다) 청구인이 세금문제를 김〇〇에게 미루지 말고 오〇〇가 직접 해결하라는 내용을 통보한 바, 오〇〇는 김〇〇라는 사람을 청구인의 사무실로 보내 2~3억원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청구인을 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05. 9.22. 청구인이 보낸 통보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오〇〇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시 경영상 과실 및 회사 돈 횡령 등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허위의 협박성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

7. 오〇〇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오〇〇의 명의로 주택과 외제차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매출누락 및 탈세한 자금으로 다른 숨겨둔 재산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이사인 오〇〇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〇〇에게 사업상의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오〇〇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거래처․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〇〇전자의 임직원들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오〇〇라는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임직원 명부현황 및 청구인이 오〇〇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고 명의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〇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시부터 2003. 5.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는 2003. 6. 4. 변경한 것으로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5. 3. 8.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쟁점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 7.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671,591,340원, 2003년 과세연도 255,977,020원 합계 927,568,3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고지내역 및 징수결정상세 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의 임원 변동상황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 명함에 의한 명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임원 변동 상황 성 명 구 분 재직기간 비 고 청구인 대표이사 01.07.02.~03.05.28. 03.05.28. 사임 이 사 01.07.02.~03.05.28. 김〇〇 대표이사 03.05.28.~폐업 시까지 오〇〇의 조카 이 사 03.05.28.~폐업 시까지 강〇〇 이 사 01.07.02.~폐업 시까지 직 원 오〇〇 이 사 01.07.02.~폐업 시까지 오〇〇의 형 홍〇〇 감 사 01.07.02.~폐업 시까지 오〇〇의 처 <표2> 임직원 명단 소 속 직책 성명 회사 전화번호 본 점

○○지점

○○지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오〇〇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실 장 청구인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과 장 강〇〇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과 장 이〇〇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차 장 이〇〇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주 임 이〇〇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직 원 우〇〇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직 원 신〇〇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 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주현황을 전산조회한 결과 자본금은 1억원으로 주주변동 상황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지분 35%를 2003.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직원 이〇〇이 17.5%, 오〇〇의 조카 김〇〇이 17.5%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주주변동 현황 구 분 01.12.31.~02.12.31. 03.12.31.~04.12.31. 성 명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20,000 100.0% 20,000 100.0% 청구인(000000-0000000) 본 인 7,000 35.0%

• - 오〇〇(000000-0000000) 오〇〇의 형 5,000 25.0% 3,000 15.0% 홍〇〇(000000-0000000) 오〇〇의 처 4,000 20.0% 3,000 15.0% 강〇〇(000000-0000000) 직 원(대리) 4,000 20.0% 4,000 20.0% 이〇〇(000000-0000000) 직 원(과장)

• - 6,500 32.5% 김〇〇(000000-0000000) 오〇〇의 조카

• - 3,500 17.5%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을 인수한 청구 외 이〇〇(000-000-0000)과 김〇〇(000-000-0000)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사실과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었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오〇〇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 외 김〇〇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오〇〇가 (주)〇〇전자 및 청구외법인과 (주)〇〇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변동 및 주매입처를 전산조회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회사별 대표아사 변동 및 주매입처 회사명 개업일 폐업일 대표이사(재직기간) 주매입처 ㈜〇〇전자 000-00-00000 98.01.15. 02.12.01. 오〇〇(98.01.15.-01.08.23.) 추〇〇(01.08.23.-02.06.12.) 김〇〇(02.06.12.-02.12.31.) ㈜〇〇 청구외법인 000-00-00000 01.07.02. 05.04.27. 이〇〇(01.07.02.-03.05.28.) 김〇〇(03.05.28.-) ㈜〇〇 ㈜ 〇〇 000-00-00000 00.09.27. 계속사업자 최〇〇(00.09.27.-현재) ㈜〇〇
  • 바) 오〇〇가 2002. 9. 3. 취득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10.15. 오〇〇를 채무자, 채권자를 〇〇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16백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오〇〇의 처 홍〇〇이 1999. 4.15. 취득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외 2필지 소재 〇〇타운 〇〇동 〇〇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 1.31. 채무자 (주)〇〇전자, 채권자 (주)〇〇전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백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12.31. 채무자 청구외법인, 채권자 〇〇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2.10.16. 근저당권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외법인의 〇〇 및 〇〇지점은 현재 (주)〇〇의 지점으로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의 〇〇은행 〇〇지점 통장(000-00-000000)은 청구외법인의 원주지점 매출을 입금 받아 경리담당 직원이 매입대금 지급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입금액 중 일부 오〇〇의 계좌(〇〇은행 00-000000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표에 의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저축예금 거래내역 거래일자 이체금액 거래일자 이체금액 거래일자 이체금액 2003.03.11. 11,000,000 2003.03.31. 18,000,000 2003.04.30. 1,019,193 2003.03.19. 5,000,000 2003.03.31. 20,000,000 2003.05.16. 5,000,000 2003.03.24. 10,000,000 2003.04.11. 4,400,000

• - 2003.03.27. 11,000,000 2003.04.30. 867,719 합 계 86,286,912

  • 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오〇〇라고 확인해 준 사람들의 확인내용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으며 〇〇전자 문〇〇 차장에게 사실여부를 확인(2006. 3.16. 10:25~10:35)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오〇〇이며, 오〇〇를 사장으로 대우하여 〇〇전자 대리점 사장단 회의 등에 오〇〇가 청구외법인의 사장으로 참석하였고, 거의 매년 실시하는 〇〇전자 대리점 사장단 해외투어도 오〇〇가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서 경리업무를 당당하다 현재 (주)〇〇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〇〇(2006. 3.16. 10:20~10:25)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사장이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〇〇지점 매출이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오〇〇의 통장으로 이체된 경위를 질문하자 답변하지 못하였다. 성 명 소 속 연락처 확인내용 확인일 문 〇〇 〇〇전자 영업부 차장 000-0000-0000 오 〇〇 사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〇〇 전자 대리점 사장단회의, 업무회의에 참석하였음 05.08.29. 송 〇〇 ″ 000-0000-0000 05.08.29. 박 〇〇 ″ 과장 000-000-0000 05.05.18. 제 〇〇 ″ 과장 000-000-0000 05.08.31. 배 〇〇 ″ 대리 000-000-0000 05.08.29. 이 〇〇 청구외법인 차장 000-000-0000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으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실지회사를 운영한 사장은 오 〇〇 이었다 (인감첨부 확인) 05.05.16. 김 〇〇 ″ 과장 000-000-0000 05.05.31. 이 〇〇 ″ 대리 000-000-0000 05.05.07. 강 〇〇 ″ 사원 000-000-0000 05.05.17. 우 〇〇 ″ 사원 000-000-0000 05.07.19. 배 〇〇 거래처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0 청구외법인의 실지사장은 오〇〇이고 청구인은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영업실장 직함을 가진 청구인과 거래함. 05.05.14. 박 〇〇 ″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 05.05.23. 안 〇〇 ″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 05.05.24. 유 〇〇 ″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 05.05.18. 윤 〇〇 ″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 05.05.18. 김 〇〇 ″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 05.05.25. 곽 〇〇 ″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 05.05.30. 진 〇〇 ″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 05.08.09. 정 〇〇 ″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 05.05.24. 김 〇〇 ″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0 05.07.19. 홍 〇〇 ″ 〇〇〇〇 직원 000-0000-0000 05.06.29. 박 〇〇 ″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 05.08.29. 염 〇〇 000-000-0000 05.08.30. 이 〇〇 000-000-0000 05.08.31. 안 〇〇 거래처 〇〇〇〇 대표 000-000-0000 05.09.05. 양 〇〇 000-0000-0000 05.09.06. 문 〇〇 외 8명 000-0000-0000 오〇〇가 사장으로 사업운영 총괄함 05.09.22. <표6> 확인서 내용
  • 자) 청구외법인의 장부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담당한 심〇〇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장부 기장을 담당한 직원에게 구외법인의 장부와 전표,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2006. 3.13.10:05~10:15)한 결과 청구외법인 폐업 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오〇〇 사장이 가져갔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장은 오〇〇이고 청구인은 실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차) 2005.12.22.~2006. 2. 2.까지 청구 외 (주)〇〇를 〇〇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과 관련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〇〇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키보드 외 컴퓨터 관련 상품 402,073,627원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前 임직원들에게 2004.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매월 아래 <표7>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고 잡급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제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주)〇〇의 대표이사 최〇〇이 2006. 1.23. 작성한 확인서에서 “오〇〇는 친구로 자신의 급여를 과소 계상할 목적으로 분산처리 하고, 김〇〇은 청구외법인 인수 시 업무협조 성격, 이〇〇과 강〇〇은 최〇〇이 고용하여 급여 성격“으로 지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외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외법인 폐업 후 (주)〇〇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김〇〇, 조〇〇, 김〇〇, 신〇〇(경리담당),이〇〇 등으로 근로소득자료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표7> 급여지급 내역 구 분 소 계 오〇〇 김〇〇 이〇〇 강〇〇 합 계 63,700,000 28,000,000 15,100,000 10,500,000 10,100,000

2004. 8월 9,900,000 4,800,000 2,200,000 1,500,000 1,400,000

2004. 9월 14,800,000 4,800,000 4,200,000 3,000,000 2,800,000 2004.10월 9,900,000 4,800,000 2,200,000 1,500,000 1,400,000 2004.11월 19,100,000 8,800,000 4,300,000 3,000,000 3,000,000 2004.12월 10,000,000 4,800,000 2,200,000 1,500,000 1,500,000 〇 판단 청구 외 오〇〇의 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〇〇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〇〇지점 매출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〇〇은행통장에서 오〇〇에게 자금이 이체된 사실 및 청구외법인 설립 시 오〇〇와 특수관계에 있는 오〇〇의 형 오〇〇이 지분 25%, 오〇〇의 처 지분 20%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는 오〇〇이 15%, 홍〇〇이 15%, 오〇〇의 조카 김〇〇이 17.5%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35% 중 17.5%씩을 취득한 김〇〇과 이〇〇에게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는 오〇〇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오〇〇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〇〇전자의 〇〇영업부에 근무 하고 있는 직원들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장은 오〇〇이며, 오〇〇가 사장자격으로 〇〇전자 대리점 사장단 회의 및 해외투어에 참석하였고 청구인은 실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직원과 거래처 임직원들이 실지 사장은 오〇〇이고 청구인은 실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기장 대리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도 오〇〇가 청구외법인의 실지사장이고 폐업 시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전표 등 증빙서류 일체를 오〇〇 사장이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 외 (주)〇〇에서 청구외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를 무자료로 인수하고 오〇〇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들이 (주)〇〇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이고 오〇〇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한 오〇〇에게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